경찰장구 과잉 사용에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인에게 가스총(분사기)을 사용한 행위는 경찰관의 가스총(분사기) 사용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8. 15. 20:40경 음주상태로 집에서 난동을 피워 부친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진정인에 의해 연 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파출소 소파 에 설치된 수갑걸이대에 연결하였는데 진정인은 4개월전 왼쪽 손가락 인대 수술을 한바있어 오른쪽만 채워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진정인이 이를 거절 하고 이에 진정인이 고함과 욕설을 하자 진정인에게 가스총을 쏜 것은 인 권침해이다. 나.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메롱"하며 약을 올리고, "너 같은 놈은 가스총 값도 아깝다"며 비하하였다. 다. 진정인이 파출소로 연행된 2011. 8. 15. 21:10부터 다음날인 8. 16. 01:10 사이에 수차례 화장실을 보내달라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1. 8. 15. 20:42경 진정인의 부친으로부터 진정인이 집안에서 물건 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 를 청취하고 진정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그래 씨발놈들아 가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까부냐?” 하면서 자 진해서 경찰차량에 탑승하였다. 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파출소에 도착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진정인 부친 에게 욕설을 하고 뛰어 갈려고 하고 계속해서 경찰관을 향해 “이 씹새끼들 아, 짭새들아, 너희들 옥수수(이빨) 다 뽑아버린다” 등의 폭언.협박과 경사 안치행을 폭행하려고 하여 부득이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벽면 수갑 걸이에 걸어 진정시켰다. 2) 그러나, 진정인이 계속해서 모욕적인 폭언으로 고함을 질러 피진정 인이 진정인에게 너무 시끄러워서 업무처리를 못하겠으니 좀 조용히 해달 라고 하였더니, 피진정인에게 침을 뱉으면서 “너거 엄마 보지 날라리 보지” 하는 등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피진정인이 “모욕적인 언동을 하면서 업무방 해를 하면 가스총(분사기)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자 진정인이 “야 이○ ○ 어디 가스총 쏴 봐라, 쏘지도 못할 총은 뭐하려고 차고 있노, 이○○이 이 빙신아”라고 하는 등 사태가 진정이 되지를 않았고, 특히 수갑을 뒤로 찬 채 온몸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수갑을 찬 손목 부위에 상처를 입을 수 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2~3미터 거리에서 진정인의 몸을 향 해 가스총을 발사하게 된 것이다. 3) 가스총을 사용한 뒤 약 10분 지나서 진정인이 다시 피진정인에게 “너거 엄마 보지 날라리 보지, 내가 처벌받고 나오면 너는 죽었다” 등의 협 박을 수차 하기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피진정인이 혓바닥을 내밀어 메롱하 는 시늉을 보인 적이 있다. 가스총을 사용한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한번 더 쏴 봐라”라고 하여 “너한테는 가스값이 아깝다”라고 하자 진정인 이 “가스값이 얼마냐”고 묻길래 “10만원 정도인데 너 같은 인간한테는 10 만원도 아깝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4) 진정인이 화장실에 가야된다고 고함을 지르기에 경찰관 2명이 수갑 을 풀려고 곁으로 다가가자 진정인이 발을 들어 올려 차는 등의 행위를 수 차 하여 경찰관의 접근이 곤란하였고, 수갑을 풀어야 화장실에 갈 수 있다 고 하였음에도 다가가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보아 애초 에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두었는데, 그 뒤로는 화장실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사건송치 서류, 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장구(가스분사기)사용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8. 15. 20:42경 음주상태로 자택에서 집기류 파손 등 소란을 피우다가 부친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피진정인에게 체포되어 ○ ○○○경찰서 ○○동파출소에 연행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파출소로 연행한 직후 진정인이 폭언을 하며 소 란을 피우자 뒷수갑을 채워 벽면 수갑걸이대에 고정시킨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모욕적인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진정인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1회 발사하였다. 다. 진정인이 화장실 사용을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진정 인이 화장실을 갈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주려 접근하니 진정인이 오히려 폭 력을 행사하려 하고 그 뒤로는 화장실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양 당사 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경찰관의 가스총(가스분사기)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 법」 제10조3(분사기 등의 사용) ,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12조(가스발사총 등의 사용제한), 「경찰장비 관리규칙」제133조(최 루장비의 안전관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등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 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등)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기.타 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 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그 사용기준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계속적으로 모욕적인 욕설과 고함 등으로 업무방 해를 하고, 수갑을 뒤로 찬 채 온몸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수갑을 찬 손목 부위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가스총을 사용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첫째, 당시 진정인이 뒷수갑과 소파에 설치된 수갑걸이대에 연결되어 2중으로 수갑을 찬 상태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비록 진정인이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를 끼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셋째, 당시 진정인에게 뒷수갑이 채워짐에 따 라 상당한 정도의 고통이 수반되었으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가스총을 사용 한 것은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 할것이며 부득이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인에게 가스총(분사기)을 사용한 행위는 경찰관의 가스총(분사기) 사용과 관련된 제 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피진정인이 경찰장구 사용에 관 한 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사건 당시 진정인의 모욕적인 언행에 기 인한 바가 적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바,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 하여 주의환기를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주장이나, 피진정인은 가스 총을 사용한 뒤 약 10분 지나서 진정인이 자신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 적인 욕설과 협박을 수차 하기에 혓바닥을 내밀어 반응 하였다고 해명하고 있고,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가스충전 금액과 사람의 가치를 비교하 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진정인이 주취상태에 서 체포시부터 파출소로 연행되어 경찰서로 연행되기까지의 피진정인과 근 무중인 경찰관들에게 가한 모욕적인 언행과 소란행위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행이 진정인의 인격적 정체성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는 인 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본 진정내용은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화장실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화장실에 보내주기 위해 수갑을 해제하려고 할 때 진정인이 발을 들어 올려 차려는 등의 행위로 경찰의 접근을 막아 화장실 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피진정인에게 진정인 의 화장실 미사용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 진정내용은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해 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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