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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10. 27. 결정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요지

【결정요지】 경찰관들이 신용카드 절취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합·폭언·구타·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125조 소정의 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진정인은 피진정인들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 2002. 5. . , ○○ 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인은 신용카드절취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고 피진정인들은 , 진정인을 강력 반 사무실 맞은 편 빈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반지 출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손과 빗 1 자루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머리 몸 등을 구타하고 앉았다 일어 섰다를 수십 회 시켰으며 얼굴에 침 , , , 을 뱉고 욕을 했으며 심지어 팔다리를 포승으로 묶은 후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붓는 방법으로 물 , , 고문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얼굴과 손목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악몽을 꾸는 등 극심한 정신 . , 적 충격을 입었다. 나 피진정인 . 피진정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진정인을 조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조사 받았던 강력 반 , 1 사무실에는 피진정인들 이외의 다수의 형사들 뿐 아니라 다른 사건의 관계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타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진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 송 조 의 자술서 참고 , ,, , ○○ ○○ 인 이 와 김 에 대한 문답서 및 전화조사보고서 참고인 이 김 문 문 에 대한 , , , , ○○ ○○ ○○ ○○ ○○ ○○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 경위 이 경사 김 의 위원회출석 진술기록 기타 관련 수사기록들에 , , , ○○ ○○ 의하면, 진정인은 경 진정인의 애인 진정외 문 의 집에서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1) 2002. 5. . 18:40 ○○ ○○ 신용카드절취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같은 날 경 경찰서 형사과 강력 반 , 19:30 1 ○○○ 사무실에 인치되어 피진정인들에게 조사를 받은 후 경 경찰서 유치장에 2003. 5. . 05:30 ○○ ○○○○ 구금되었다. 진정인은위체포과정및조사과정중도주시도 반항 자해를하였다거나유치장수용중동료 (2) , ,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자해를 한 사실이 없고 진정외 문 의 동생인 참고인 문 진정 , , ○○ ○○ 인 관련 사건의 공범인 참고인 이 는 진정인이 체포 당시나 위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될 당시 매우 ○○ 건강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진정인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 참고인 이 문 는 진정인이 위 경찰서 강력 반 사무실의 맞은편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사 (3) , 1 ○○ ○○ 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사건 당시는 경찰서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 , ○○○ 이었기 때문에 동 경찰서 형사과는 인근 세무서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동 건물 층에 위치 , 2 ○○ 한 강력 반 사무실 맞은 편에는 창고 등으로 사용되던 빈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었다 1 . 피진정인들의 문답서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강력 반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는 조사를 (4) 1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진정인 경위 이 은 위원회에 출석 진술시 공범관계를 조사 , ○○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분리심문하는 과정을 가지며 그러한 과정에서 진정인을 강력 반 사무실 옆 방 , 1 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 는 진정인이 강력 반 맞은 편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진정인을 보았는 (5) 1 ○○ 데 진정인이힘이없이늘어지고앞머리카락과윗옷일부가축축이젖어있었으며 손목부근에심하 , , 게 묶였던 붉은색의 흔적이 있던 것을 보았고 또한 진정인이 진정외 김 에게 자신이 조사 중에 , ○○ 심하게 맞았다고 하면서 기자에게 연락을 취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인 보호관 의경 으로 근무하고 있던 참고인 송 조 (6) ( ) , ○○○○ ○○ ○ 및 진정인과 같은 유치실에 수용되어 있던 참고인 이 김 는 진정인이 유치장에 수용되어 , ○ ○○○○ 있는 며칠 동안 몸이 아파 비실비실한 채 누워 있었고 경찰관들에 의하여 조사 중 구타와 물고문을 ,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7) 위 참고인 조 은 부당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진정인 ○○ 에게 얘기하자 진정인은 송치되기 전날에 작성하겠다며 그 전에 작성하면 형사들에게 또 구타를 , 당할 것이라고 하였고 결국 진정인은 송치되는 날 새벽에 진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 당시 유치인 보호관으로 진정인의 유치장 입감 업무를 담당하였던 참고인 김 은 진정인이 (8) ○○ 본인에게 입감된 직후 조사 중에 구타를 당했다는 말을 했으며 이에 본인이 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 방법을 안내해 준 기억이 나며 진정인은 유치장에 있는 동안 계속 누워 있었고 손목 부근에 벌겋게 묶였던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인 문 이 는 강력 반 맞은 편 사무실에서 강력 반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이 양동이 (9) , " 1 1 ○○ ○○ 와 수건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진정인 ", " 이강력 반맞은편사무실에서조사를받은후다시강력 1 반 사무실로 왔을 때 앞 머리카락과 윗도리가 축축이 젖어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 1 "다. 진정인은 체포 당시부터 조사과정 및 구치소 이송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10) 을 하고 있고 가혹행위자와 관련하여 최초 진정 당시에는 구체적인 가혹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 ,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강력 반 맞은 편 사무실에서 여러 경찰관들이 번갈아 진정인의 얼굴 부위와 머 1 리 허벅지 등을 구타하고 기합을 주어 모든 사람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자루가 나무로 된 긴 빗자루 , , 로 진정인의 머리를 수십 회 구타한 사람은 반장이라고 불리는 형사였다고 진술하면서 사진대조 조사 에서 피진정인 이 을 지목하였고 진정인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계속 시키고 얼굴에 침을 뱉고 , ,, ○○ 물고문을 한 사람은 둥근 얼굴형 보통 키에 다소 건장한 체격이며 안경은 쓰지 않았고 , , , ○○○○○○ 같은 가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사진대조 조사에서 피진정인 김 을 지목하였다 , . ○○ 나 판 단 . 위 인정사실과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형법 제 조 소정의 폭행 , 125,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하 ,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34 1 개시할 것을 의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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