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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1. 25. 결정

경찰 조사시 외국인의 통역받을 권리 침해

요지

주문 1 : 1. 경찰청장에게, 당해 사건의 통역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그 참고인으로 조사한 통역인을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지 말며, 통역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나 선입견 등을 가진 통역인이 통역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수사통역의 제척에 관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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