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시 수사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한 면접 탈락
요지
【1】「보안업무규정」에서 명시한 신원조사 대상은 공무원임용예정자, 즉 채용시험에 합격 후 임용을 앞두고 있는 자를 말하며, 시험응시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 이런 이유로 일반 국가공무원 채용 시에는 면접시험이 끝난 후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신원조사를 거쳐「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경찰청장은 경찰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한 자들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됨. 【2】경찰청장이 면접시험에서 활용하는 신원조사 결과에는 범죄 경력은 물론 수사받은 전력을 포함하고 있어, 「경찰공무원법」제7조에 명시된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기소 유예, 무혐의 처분 등 수사받은 전력 등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이상의 과도한 정보가 담긴 신원조사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에서 경미한 범죄 경력이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응시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음. 【3】경찰청장이 경찰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수사 받은 전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수사를 받았거나 기소 유예된 자, 무혐의 처분된 자까지도 단지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바, 이는 차별의 소지가 높아 면접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4】그러나 면접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피해자들의 주장처럼 수사받은 전력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로 인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했는지는 그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진정사건은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2011년도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의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사받은 전력 등과 면접 시험 탈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지만,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면접시험 시 심사위원들에게 응시자의 범죄경력과 함께 수사받 은 전력 등이 포함된 신원조사 결과를 제공한 사실은 확인하였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되어있는 임용결격사유보다 낮 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면접시험에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시정 을 위하여 경찰채용 면접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Ⅱ. 진정 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11진정0307100·11진정0658600·11진정0668500(병합) 가. 사건개요 1) 진 정 인 가) 조○○ 나) 조◇◇ 다) 김△△ 2) 피 해 자 가) 조○○ 나) 조◇◇ 다) 안▽▽ 3) 피진정인 가) ○○○도지방경찰청장 나) ○○○○시지방경찰청장 다) ○○지방경찰청장 라) 경찰청 4) 진정요지 피해자 가) 내지 다)(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는 2011년도에 경찰공 무원(순경)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면접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기소유예나 무 혐의 등의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되었다. 이는 경찰 공 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과거 수사전 력 등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심사위 원들에게 적성검사ㆍPAI검사(인성검사) 결과, 신용정보조회서, 고교생활기록 부, 범죄경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 등 면접 시 필요한 참조자료를 수집 하여 제공하였다. 2) 피해자들은 각각 피진정인들이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 기시험과 체력시험에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최종결과 에서 불합격하였다. 3) 피진정인들이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선발 예정인원 및 최종 합격자와 관련, 피진정인 가)는 12명 모집에 11명 선발, 피진정인 나)는 259 명 모집에 246명 선발, 피진정인 다)는 203명 모집에 203명 선발하였다. 피 진정인 가)와 나)는 면접시험에서 과락자가 발생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채우 지 못하였다. 4)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 모집정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를 결정하는 점, 면접시험에서 과락 점수제를 운영하는 점, 피진정인 나)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한 인원을 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나)는 20 점 만점인 면접시험을 제외한 점수(자격증 점수 포함)가 합격자 평균점보다 3.06점 높고 합격자 최저점보다는 12.5점이 높아 면접점수에서 과락 점수인 2점 이하를 받지 않았다면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피해자 나)의 주장처럼 수사받은 전 력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로 인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했는지는 그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는 피해자 가)와 피해자 다) 역시 다르지 않다. 5) 따라서 경미한 범죄경력 또는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접 에서 불합격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정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정내용 이상과 같은 이유로 11진정0307100, 11진정0658600, 11진정0668500 사 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정은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기각한다. Ⅲ. 경찰 채용 면접시험 시 신원조사 결과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검토 1. 경찰공무원 채용 시 면접시험 운영 현황 가.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전과와 관련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 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경찰공무원법」제7조). 경찰청장은 경찰 채용과 관련한 법규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권은 광 역시.도 경찰청장 등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경찰공무원임 용령」제33조) 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필기, 체력, 면접 등 영역별로 40% 이상 성적자에게 단계별로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 선발 예정인원 을 고려하여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제43조). 경찰공무원채용 면접시험 시 채용담당 공무원인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 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공무원들의 검토를 받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 심사위 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 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 항목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신원조사 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8조의2). 이에 따라 각 광역시.도 경찰청장은 면접시험 심사위원들에게 적성검사ㆍPAI 검사(인성검사) 결과, 신용정보조회서, 고교생활기록부, 범죄경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 등 면접 시 필요한 참조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 경찰청장은 2011년 하반기부터 면접시험 평가 시 평가요소1인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과 평가요소2인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에 대해 각각 1점부터 10점까지 평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은 평가요소1, 2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로 하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1과 2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 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있다(「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6조). 2. 면접심사 시 신원조사 결과 활용의 문제점 가. 경찰청장은 2011. 5. 6. 대한민국 정책포털인 "공감코리아(www.korea. kr)"에 "경찰채용시험, 필기비중↓, 체력.면접 35%->50%로"라는 제하의 글 을 게재하였는데, “작년 하반기 모집한 신임순경 교육생 중 일부가 벌금 전 력자임을 파악하고, 향후 신임경찰관의 도덕성과 준법성 제고를 위해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돼 있는 임용결격사유를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벌금이상 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1. 10. 40여 년간 지속돼 온 필기위주의 채용시험 제도를 대폭 개선한 "경찰, 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 는데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도덕성·준법성에 관한 면접 평정을 강화하여 인 성이 바른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임용 령 시행규칙」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시 범죄경력 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업무규정」에서 명시한 신원조사 대상은 공무원임용예정자, 즉 채용시험에 합격 후 임용을 앞두고 있는 자를 말하며, 시험응시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 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 국가공무원 채용 시에는 면접시험이 끝난 후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신원조사를 거쳐「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청장 은 경찰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한 자들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청장이 면접시험에서 활용하는 신원조사 결과에는 범죄 경력은 물론 수사받은 전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경찰공무원법」제7조에 명시 된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기소 유예, 무혐의 처분 등 수사받은 전력 등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 청장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이상의 과도한 정보가 담긴 신원조사 자 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 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에서 경미한 범죄 경력이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응시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은 경찰 업무가 고도의 청렴·준법·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경찰공무원법」제7조에서 명시한 전과 관련 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신원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법집행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준법성은 중요한 자질일 수 있으나 공무담임권은「헌법」제25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그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경찰 청장의 재량권에 합리적인 범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 체적 심사 기준 등은「경찰공무원임용령」,「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설령 경찰업무가 고도의 청렴·준법·도덕 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채용 시 이와 관련한 보완이 필요하였다 면,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돼 있는 임용결격사유에 사회적 우려가 높은 일부 범죄를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하여 공무담 임권을 제한하는 것이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상과 같이 경찰청장이 경찰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수사 받은 전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수사를 받았거나 기 소 유예된 자, 무혐의 처분된 자까지도 단지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 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바, 이는 차별의 소지가 높아 면접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 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신원조사 결과 활용 관 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 문 1항과 같이 권고하고, 개별 사건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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