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모에 대한 학부모 위원 피선거권 제한
요지
피진정인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시 친부모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인정하면서 계부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재혼으로 배우자가 전혼을 통해 출생한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 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자로, 2015. 3. 13. 진 정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여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녀의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부모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학부모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자녀의 친부가 아니라는 이 유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혼가정을 차별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1) 학부모는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로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정의 하고 있고, 재혼부부의 경우 법적인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지만 재 혼은 부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재혼 이전 관계의 자녀는 새로운 혼인의 효과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입양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 상, 처의 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혼 남편과는 법적인 부모.자녀 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2)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로 위원에 대한 자격은 엄격해야 하고 주 민등록등본상 재혼 이전의 자녀는 자(子)가 아닌 동거인으로 기록되며, 계 부 외의 이혼한 친부도 학생의 보호자를 주장할 경우 학부모위원 선출 시 학생의 학부모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다만, 재혼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계부모의 보호자 인정여부에 대하 여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 관계인(○○○○중학교장) 의견 업무편람인 「2013년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는 법정기구인 학교운 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를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로 정의하 고 있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계부모라 는 이유로 학부모위원 선출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법적인 검토 및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로 생각하고 교육부 지침이 변경되면 이를 따르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요구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및 제안.건의 사항, 학교운영지원비 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국.공립학교는 심의기능을 하고, 사 립학교는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 로 구성하고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중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6명으로 하고, 이 가운데 학부모위원 3명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통해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다. 진정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는 2015. 3. 5. 공고를 통 해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였는데, 등록기간 동안 입후 보자가 미비하자, 진정인 자녀의 담임교사가 같은 달 12. 진정인의 배우자 (자녀의 친모)에게 입후보등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배우자가 사 정이 여의치 않아 진정인을 학부모위원으로 추천하였고, 같은 달 13. 진정 인은 자녀를 통해 입후보 등록서를 학교에 제출하였다. 학교는 학부모위원 선거명부를 작성하면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참고하는데, 진정인이 제 출한 입후보등록서와 자녀의 생활기록부상 아버지의 성명이 다른 것을 확 인하고, 관련 업무편람에 따라 진정인이 자녀의 친부가 아니므로 학부모위 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내 용에 대해서 업무편람인 「2013년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업무편람은 학부모에 대하여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를 의 미한다고 명시하고, 부모가 있는 경우에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가 피선거권 이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마. 한편, 피진정인은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부모의 인적사항을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도록 기재방식을 개선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친부모와 달리 계부모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학부모는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를 의미하므로 입양 등의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부모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가족구성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계부모도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보호자 역할을 하며, 입양 등의 절차 없이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가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 니라 실직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계부모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법적 대리인 등과 같은 엄격한 권리행사를 요 구하는 바가 아닌 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아동에 대한 이익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설령 계부모와 친부모가 동시에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길 희망하더라도 업무편람에 그에 대한 구 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면 업무혼선을 피할 수 있는 점, 피진정인이 2015 년부터 학생의 부모에 대한 기재방식을 개선한 것이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 족상황을 고려하여 계부모 등도 학생의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시 친부모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인정하면서 계부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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