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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6. 3. 결정

계속입원 사유 등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8항, 제36조 제3항은 계속입원 시 환자에 대한 서면 통지도 입원과정의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하는 대표적인 비자의 입원이므로 환자와 보호의무자 모두 입원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권리가 있다는 점, 진정인에 대해서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계속입원 관련 기간 및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장되는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병원, ○○○○병원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구 정신보건법」제25조 등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진정인의 보호자에게만 계속입원 사유 등을 통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7. 10. 23.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24 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병원 정신과전문의 박○○, 김○○의 진단 을 받아 ○○병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3개월 이내의 계속입원 치료를 의 뢰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한○○는 같은 달 25. 진정인의 아 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 면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2008. 1. 8.부터 같은 해 4. 8.까지 「구 정신보건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 박○○, 김○○의 진단을 받아 진정 인을 ○○병원에 계속 입원조치 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김○ ○은 같은 해 1. 23. 진정인의 아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을 서면 통지하였고,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은 2008. 5. 30.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24 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병원 정신과전문의 이○○, 남○○의 진단을 받아 ○○○○병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3개월 이내의 계속입원 치 료를 의뢰하였다. ○○시 ○○구보건소 담당자 이○○는 같은 해 6. 2. 진정 인의 아버지 신○○에게 계속입원 사유 및 기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 항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6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 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 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 신의료기관에 계속입원 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 원 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나,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 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로 계속입 원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8항, 제36조 제3항은 계속입원 시 환자에 대한 서면 통지도 입원과정의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에 조치하는 대표적인 비자의 입원이므로 환자와 보호의무자 모두 입원사 유 및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권리가 있다는 점, 진정인에 대해서도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계속입원 관련 기간 및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장되는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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