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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3. 21. 결정

계속입원심사결과 미통지 등

요지

피진정인이 통지하여야 하는 ‘입원연장통지서’에는 계속입원의 사유와 입원기간,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입원기간 연장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x. x. x. 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강 제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입원기간이 6개월이 지났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 원연장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OO광역시 OO구청장으로부터 계속입원심사결과를 공문으로 접수하면 해당 환자들에게 접수된 공문을 보여주면서 계속입원심사 결과를 구두로 설명한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접 수된 공문의 사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 참고인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 A, B) 201x년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동안 서면이나 구두로 입 원기간이 연장됨을 통지 받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OOO이 "조절력 상실의 지속적인 음주 갈망과 금단 증상"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처 OOO와 아들 OOO가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입원기간 연장 피진정인은 201x. x. x.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한 이후, 진정인의 계속 입 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OOO의 소견과 진정인의 처와 아 들의 계속입원 동의에 따라 매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x년 x월, 201x년 x월, 201x년 x월, 201x년 x월경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진정인의 계속입 원심사청구를 하여 계속입원결정을 통보받았다. 피진정인은 위 심사결과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 진 정인에게 입원기간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 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입원기간연장통지서 미교부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과 제5항,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면, 정신질 환자의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동 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장·군 수·구청장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원연장통지 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1. 참조>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은 위와 관련하여 OO광역시 OO구청장의 계속입원심사결과 공문을 진정인에게 보여주고 구두로 입원기간이 연장됨을 알려주었다고 주 장하나 "입원연장통지서"란 피진정인이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 문서이고, 이를 구두로 통지하거나 OO광역시 OO구청장의 계속입원심사결과 공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이 통지하여야 하는 "입원연장통지서"에는 계속입원의 사 유와 입원기간,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이에 불 복할 수 있는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입원기간 연장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 뿐만 아니라 다 른 환자들에게도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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