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입원심사 누락에 의한 입원연장
요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임. 따라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정신질환자가 같은 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여 여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이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은 2011. 5. 1.부터 2013. 4. 29.까지 1년 11개월 동안 단 하루도 퇴원하여 외부에서 지낸 사실이 없고, 8개의 피진정병원에 당일 퇴원하여 당일 입원조치 되는 등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임에도 각 피진정병원 재원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해 온 것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2. 7. △△병원(현재의 □□□□병원)에 입원한 이후, 배 우자와 아들에 의해 모두 17개 병원을 옮겨 다녔으며, 2011년 이후에는 한 번도 계속입원심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원(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1. 4. 30. 입원해 있던 ○○병원이 폐업하여 퇴원된 상태 였고, 2011. 5. 1. 배우자 김○○과 아들 조○○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이○○의 진단에 의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진정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았으나 진정인의 입원기간이나 진 료기록 등은 본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폐업으로 퇴원조치 후 본원에 입원하였기에 본원 입원일을 최초 입원일로 보아 2011. 9. 14. 퇴원 전까지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1. 8. 10. 진정인 은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계속입원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병원(피진정인 2) 진정인은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38일간 입원한 환자로 입원 중에 진정인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입원 기간 중 모두 7 회 외출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 진료기록지에 "4년~5년 정도 계속 병원 생 활, 거의 지금까지 5년 동안 퇴원한 적이 없이 병원생활 했다함."이라고 기 록한 것은 환자의 과거력을 기록한 것이고, 이를 통해 환자가 어느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한 번도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해 왔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록한 것은 아니다. 3) ○○○○병원(피진정인 3) 진정인은 2011. 10. 21.부터 2012. 4. 20.까지 입원하였는데, 입원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입원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진정인 및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와 면담을 할 때도 수차례 병원을 옮겨 다닌 사실 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날짜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 다. 또한 본원 입원 중에 진정인이 "퇴원.처우개선청구"를 두 차례 신청하 였고, 인신구제청구도 기각된 적이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본원 입원 환자의 다른 병원 입원기간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아주 기 바란다. 4) ○○병원(피진정인 4) 진정인은 2012. 4. 20.부터 2012. 9. 15.까지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 인처럼 다른 병원에서 전원조치 되어 온다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입원한 날 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환자의 말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본원 입원날짜 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12. 5. 본 인이 직접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결정에 대해 광역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6월경 계속입원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다. 계속입원심사도 "퇴원.처우개선청구"를 심의하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퇴원.처우개선청구"로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 ○○○○병원(피진정인 5) 진정인은 2012. 9. 15.부터 2012. 10. 25.까지 본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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