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입원 치료심사 절차 위반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구두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1. 2.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현재까지 입원기간 연장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의 인사이동이 2015. 2.경 있었는데, 이전 업무 담당자가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통지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들 은 바로는 진정인에게 계속입원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진정인 이 직원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계속 퇴원요구만 했다고 한다. 다. 참고인 (□□□, 원무팀장) 2015. 2. 23. 본원에 입사를 하였다. 입원기간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전 임자에게 인계받은 사항은 없었고, 2015. 1.부터 2015. 4.까지 발생한 입원기 간 연장통지는 지난 5월 초순경 모두 처리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2012. 1. 2. 이 사건 병원에 입 원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기간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시 ◆◆구청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고, ◆◆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계속입원 결정에 의하여 매 6개월마다 진정인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에게는 입원기간 연장 사유와 불복 절차 로서의 퇴원심사 청구 절차가 기재된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다. 진정인은 입원기간의 연장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을 국가위 원회에 접수한 후 2015. 5. 7. 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정신보건법」제29조 에 따른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안내받자 곧바로 ◇◇◇◇시 ◆◆구청장에 게 퇴원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결정에 따라 2015. 6. 12. 퇴원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서면 대신 구두로 통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원무행정을 담당하는 원무팀장 □□□은 2015. 1. 1. 이후 발생한 환자들의 입원기간 연장조치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초순경 연 장사유와 퇴원심사 청구사항이 기재된 입원연장통지서를 소급하여 통지하 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생한 입원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그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5. 판단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적법절차 원리는 형사절차상의 영 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이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 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은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불복의 기회 부여 등이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입원은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아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기초한 사적 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서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 사유를 환자에게 고지할 것과 불 복의 기회로서 퇴원심사 청구사항을 환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한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정신질환 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의한 퇴원심 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 원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입원기간 전체가 위법한 감금행위 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6다19832, 2009.1.15 판례)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2013. 4. 11.부터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입원환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지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헌법」과 「정신보건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므 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6개월마다 연장할 때 그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사항이 기재된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서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설명을 하거나 진정인의 요구가 있으면 촉각(점자)이나 음성정보로 변환하여 통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연장통지서를 서 면으로 교부하거나 구두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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