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경력의 호봉 불산입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피진정인 은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사 전 경력을 정규직 근무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는 이유는 담 당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 직 공채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외부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현재 진행 중인 직무 분류 과업이 완료되어 정규직의 직무를 정 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향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에 대해서는 일 정 비율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안) 등)이 통과되면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수 규 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그 때까지는 그 어떤 변경 계획 도 없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 ×. ××.~ 20××. ×. ××. 기간 동안 계약직 라급, 1 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조건으로 ○○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상 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소규모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 고, 현재 ○○○○공사 ○○지역본부에서 토목 6급 시설관리원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법」(제정 20××. ××. ××. 법률 제××ㅍ×× 호)에 의하여 20××. ×. ×. 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제정한 「 ○○○○공사보수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이하 "경력환산기 준표"라 한다)를 보면, 제1호 내지 제9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정 규직 경력에 한함을 명시함으로써 비정규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 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청에서 임시직 근무한 경력”(제8호)의 경우 5할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20××. ×. ×. 이후 ○○○○공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자 가운데 비정규직 경력자의 수는 20××. ××. ××. 현재 본사 4명, 부속기관 5명, 지사 53명 등 총 62명이다. 5.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기간제 근무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이라 는 이유로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주장대로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 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 을 비추어 볼 때, 특정 개인을 그 능력과 경험이 아닌 계약형태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이 ○○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수 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르다 거나 낮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비율로 경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04. 5. 3.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03진차6), 본 진정사건에 있어 이와 다르 게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다. 다만,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다양하여 업무 내 용을 질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업무 부담 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은 동일 사업장 내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안이지 진정인에게 행해진 차별행위처럼 과거 기간제 근로 경 력의 불인정 행위를 구제하는 법안이 아니므로, 동 법안들의 시 행 일정(2007. 7. 1.)과는 무관하게 구제조치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력환산기준표"에서 비정규직 경력자의 경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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