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평등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학교들은 「○○○○○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는 우선선발 대상자(사회적 통합 대상자, 원거리 통학자)"15%를 제외 - 2 - 한 나머지 기숙사 입소자를 내신 성적, 진단평가 성적, 모의고사 등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합리 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관련인들의 진술 가. ○○○○고등학교 교감 임○○ 최근 ○○○○○교육청에서는 기숙사에 방과 후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과거와 달리 성적우수자들이 기숙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성적 우수자들을 기숙사로 모집하 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나. ○○○○고등학교 교사 정○○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기숙사에 많아서 공부하는 분위 기가 잘 조성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기숙사 입소를 더 많이 희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 하지 않는 추세이다. 다. ○○○○고등학교 사감 정○○ 과거 3-4년 전과 달리 최근 대입시 제도의 다변화 그리고 교육청의 정책변화와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아니하여 공부를 잘하는 학 생들이 반드시 기숙사를 선호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생활관이 기숙사 입소자 자부담이 약 35만 원 정도라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도 많다. 라. ○○○○고등학교 3학년 박○○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탈락한 적이 있다. 학교 기숙사는 대학입 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 적의 환경이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 보려고 지원하였으나 탈락 하였다. 성적이 낮아서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성적이 낮은 학 생들은 기숙사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여러 이유로 기숙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기숙사는 매우 좋은 공부 환경이다. 마. ○○○○고등학교 2학년 박○○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싶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 각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 기숙사 입소 경쟁률이 높다. 올해는 1학년 중 에서는 선발도 하지 않고 있다. 최상위 내신 성적을 가진 아이들 중에 기숙 사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1-3등급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 중에 는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바. ○○○○○ 교육감 1) 기숙사 학생 선발 및 운영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며 학교는 기숙 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기숙사의 학생 선발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 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를 통해 우선 선발 대상 학생(사회적 통합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권고하고 있다. 2) ○○○○○교육청은 기숙사 대상자 선발 시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 의지, 학업개선·발달정도,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 특히 가정형편이나 개인 별 특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징계, 병력, 학 년, 사생활 등을 사유로 기숙사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를 강요해서는 안된 다는 점을 <인권친화적 기숙사 생활규칙 가이드라인>를 통해 권고하였다. - 4 - 3) 기숙사는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 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숙사 운영 학교를 대상으 로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기숙사 선발에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재차 밝힌 바 있다. 더불어 현재도 우리 시교육청은 광주 관내 기숙사 운영 고교 담 당자 연수를 통해 우선선발 대상자들에 대한 배려와 기숙사 성적순 선발 지양에 대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4) ○○○○○교육청에서는 기숙사를 일부 학생들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 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편의와 복 지,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기숙사 재구조화(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3.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그리고 ○○○○○교육청이 제 출한 일반계 고등학교(30개)에서 제출한 관련 현황자료 및 관련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 교육청 2016년「생활교육혁신 및 민주 인권친 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규칙 개정 권고사항」등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숙사 운영은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제6조에 따라 각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3. 4. 제정 및 시행)에서는 학생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정원 100분의 10)과 원거리 통학자(정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3, 7, 9, 11 은 학교생활규정 및 선발기준에서 신입생과 재 학생 기숙사 희망자 중에서 성적우수자 또는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소자를 선발하고 있다. 피진 정인 학교명 입소자 선발 기준 및 현황 3 ○○○○ 고등학교 기숙사운영규정일부개정(2018. 3월) 1. 진급할 2,3학년의 대상자 선발은 이전 학년의 학생부 국어, 수학 영여 성적과 모의고사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50%씩 반영하여 성적순에 의하 여 선발함. (진급하는 3학년 학생들 중에 계열별 상위 40%이내이면서 학 업성취 향상도가 탁월하고 학교생활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년협의회 및 기숙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단 전체선발인원의 10% 이내로 함) 2.1학년 신입생은 입사지원자의 중학교내신 성적백분위와 입학후 진단고 사 및 면접 등의 자료를 합산하여 희망자의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함 7 ○○○○ 고등학교 1. 통학거리 (정원의 10%) 2. 사회적통합대상자 (정원의 10%) 3. 학업성적+ 생활태도 (정원의 80%) 일반입사자는 입사희망자중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전 학기 성적(이전 학기 내신 및 전국학력고사 등) 및 단체생활에 적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 며 담임교사와 학년부장 사감(장)이 입사지원서를 검토한 후 최종 입사자 는 결정한다. (단 최종결정은 학교장이 한다) 9 ○○○○ 고등학교 1.희망자중 원거리(5%), 사회적통합자(10%) 2.희망자중 성적순 85%(내신+모의고사) 3. 원거리 사회적통합대상자 선발이 미달되면 일반학생으로 선발함 11 ○○고등학교 -학년부장은 기숙사 입사 희망하는 학생중에서 학업성적, 인성,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학년 담임협의회를 통하여 부적격 심사를 한후 배정 인원 의 1.5배수 인원선정하여 교감에게 제출 - 학업우수자(80%내외)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 (15%) 기존 생활우수기숙사생 (5%) ※ 성적우수자 선발기준 별도 마련 - 6 - 다. 피진정학교 19개 중 피진정인 5와 15는 학교 성적을 반영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순전히 성적만으로 입소자를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2017학년도 ○○○○○ 일반계 고등학교 중 기숙사 운영학교는 30개 학교 이다. 진정이 제기된 19개 피진정학교를 제외한 11개 학교의 기숙사 입소자 선 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학사), ○○고등학교(○○○생활관)은 기숙사 입 소자의 85%를 원거리 희망자로 선발한다. 2)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학사)는 기숙사 입소자의 85%를 기숙사 희망자 중에서 담임협의회 추천으로 기숙사 운영위 원회에서 선발한다. 3) ○○○○고등학교(○○관),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 고등학교(○○학사), ○○○○고등학교는 기숙사의 입소자의 85%를 학업태도 (학업성적 40%미만), 통학거리, 열정과 의지,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 면접 으로 선발하고 있다. 4) ○○고등학교는 기숙사 입소인원의 85%을 학업성적우수자로 선발하 고 있다. 피진정인 학교명 개정전 기준 5 ○○○○ 고등학교 본인과 학부모가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중에서 품행이 단정하며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한다 15 ○○고등학교 입소자 면접(40%), 학과성적(40%), 담임추천(20%) 원거리 가산점 (10%)로 선발한다 마. 피진정학교 19개 중 13개 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기숙 사 선발기준을 변경하여 차별을 시정하였다. 〈표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기숙사 선발 기준 개정 학교 입소자 선발 기준 및 현황 ○○ 고등학교 (진정 외) → 85% 일반전형 기준 - 품행이 단정하고 본교 설립이념에 적합한 학생으로 생활관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 교내 지필평가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활용하여 산출함 피진 정인 학교명 개정 전 기준 개정 후 기준 1 ○○○○ 고등학교 85%는 성적우수자 기숙사운영 규정개정 (2018. 3)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학생을 선발함 (추천후 학업계획서, 성적, 자기평가 및 면접으로 선발함) 2 ○○고등학교 일반선발: 성적,면접결과를종합적으로 고려 가.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50%) +진단평가 성적(50%) 나. 재학생 직전학기 및 해당학기 중간고사 평 균 석차등급(각 35%) + 해당 학기 전국연합평가 평균 석차등급(30%)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85% 일반 선발 기준 전교생 대상으로 공고하여 희망원을 제출 한 학생 중 자기주도 학습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4 ○○고등학교 학업성적70% + 면접점수30%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85% 일반선발 기준] 전교생 대상으로 공고하여 희망원을 제출 한 학생 중 자기주도 학습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6 ○○○○ 고등학교 - 성적우수자 85% - 전학기 내신 성적 (50%) + 모의 고사 성적(50%), 학년 25%내외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일반선발(85%) 입소자 기준 전교생 대상 공고하여 희망학생 중 단체 생활 적격여부, 품행 및 인성 등을 고려 한 담임교사 면담, 면접을 종합하여 선 발함 - 8 - 8 ○○○○ 고등학교 -기준일까지 교내시험각각100% 반영 (국어,영어,수학,탐구과목반영) - 동점자 처리: 국어→수학→영어 교 과목 성적순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변경내용 1. 다음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 로 선발한다. (1) 사회적 통합대상자 : 정원의 10% (2) 원거리 통학자 : 정원의 5% (3) 단체생활에 적합한 학생 (4)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역량이 우수한 학생 (5) 자기주도적학습이 가능한 학생 (6)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2. (입사) 입사는 희망하는 본교 재학생 중에서 학교생활에 모범이 된 자로 인성,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에 서 선발한다. 10 ○○○○ 고등학교 신입생(중학교 내신 100%)/재학생 (중간고사50%, 모의고사50%)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85% 일반학생 선발기준 희망원을 받아 교사상담, 학업역량, 인성, 생활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각 학년협의회에서 선발 12 ○○○○ 고등학교 내신성적(국수영탐)-100% (각학년에서정한성적산출기준)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2018. 3 ) → 본교 설립이념에 적한한 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의지가 강한 학생, 학업역 량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계획적인 생 활태도와 인성, 단체생활 적격여부로 선 발함 (희망학생 대상 담임교사와 학년부장 면 담, 생활관 운영협의회 협의과정 거쳐 최 종 선발) 13 ○○○○ 고등학교 85%는성적우수자 9월연합평가,2학기중간,11월연합평가 국어/수학/영어(원점수),탐구(표준점수) 합 3학년을80%내외,1학년과2학년을20% 내외로선발 기숙사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7. 12. 19) → 희망자중 담임 추천서 바탕으로 <학년 협의회>를 거쳐 선발 ※ <학년협의회> 추천기준 - 기숙사 입사 희망자중 학교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년협의회를 통해 입사자 를 결정함. 14 ○○고등학교 1학년:내신(50%),진단고사(50%) 2,3학년:성적(50%),생활태도(20%),발 전가능성(20%)및면접(10%)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85% 일반선발 기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업, 인성, 생활태도, 건강상태, 단체 생활 적응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학년 협의회에서 선발함. 우선선발(사회적 통합 대상자 및 원거리 통합자) 인원 미충족시 일반선발에서 충 원함. 16 ○○고등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학업 성적과 생 활 태도, 발전 가능성, 가정 환경을 고려하여 생활관을 희망하는 학생 가. 재학생 : 1, 2학기말 합산 성적순 으로 선발하고 원거리 통학생과 기타 가정환경 등 사유에 의해 추가 선발할 수 있다. 나. 신입생 : 진단 평가와 내신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원거리 통학생과 기타 가정환경 등 사유에 의 해 추가 선발할 수 있다. 기숙사입소자 선발 규정개정 (2018. 7. 20) → 재학생: 입사희망자중 발전가능성과 잠재력(50%)과 학습 및 학교생활태도 등 (50%)를 고려하여 선발함 신입생: 담임추천자 중 발전가능성과 잠재력(80%) 및 학습태도등 (20%)를 고 려하여 선발함 17 ○○고등학교 희망자 중 성적순 (89%) 선발기준변경 (2017. 6. 22) → 품행이 방정하며 학교생황에 모범적학 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 는 자를 선발하도록 함 18 ○○고등학교 직전학기 내신(60%)+모의고사성적 (40%), 인성, 학교생활태도 기숙사입소자 선발기준 변경 → 85% 일반전형 기준 재학생 중 입사희망자에게 입사 자격을 부여한다. 입사 희망자 중 <학년 협의회> 를 통해 학년별 해당 인원수의 150%를 추천한다. 추천받은 자 중에서 면접(품행 과 인성, 기숙사규정준수의지, 학업열정 , 가정형편, 기타)와 직전학기 성적을 합한 후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입사 자를 결정한다. 19 ○○○○ 고등학교 품행, 인성 및 학업우수학생 85% 기숙사 입소생 선발기준 변경 → 85% 일반전형 기준 학업목표 및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의지, 품행, 인성를 갖춘 자 85% - 10 - 5.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 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4조(교 육의 기회 균등)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들은 입시환경의 변화, 기숙사비에 대한 부담, 공동생활을 선호 하지 않는 학생들의 기호 변화 등으로 기숙사 입소 희망자가 감소하여 피 진정학교의 기숙사 입소자 선정 기준이 무의미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 러나 기숙사에 수용 규모가 전체 학생 수의 약 6~20%에 불과하고, 위 피진 정학교 학생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성적 조건 때문에 기숙사 신청에서 탈락 하거나, 입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의 선 정 기준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학교는 기숙사 입소자 선정 기준을 정하면서 내신 성적이나 모의 고사 성적, 진단평가 성적 등을 70%에서 100%까지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성적 반영 비율은 기숙사 신청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성실성을 현재의 성적을 통해 가늠해 보는 정도를 넘어서 순전히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소 자격을 정하는 것으로서 학력이 낮은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차별행위는 기숙사 설립과 운영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기숙사는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편익을 제공받기 위해서 현재의 성적이 절대적 기준 이 되어야 할 이유는 특별히 없고, 오히려 개별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기숙 사 숙식의 필요 정도, 학습에 대한 열의, 공동체 생활의 적합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다수의 고등학교에서 성적 외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성적순 외에 입소자를 선정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정하는 행 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조치의견 피진정인 5와 15는 학업 성적만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 1 ○○○○고등학교 등 13개 학 - 12 - 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 품행 및 인성 등을 종합하고 학년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하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으로 더 이상 차별 개선의 권고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3, 7, 9, 11의 경우 여전히 입소자 선발에 학업 성적을 주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차별 시정이 필요하며, 위 인정사실 라의 4)의 ○○고등학교는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성적 위주 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감독기관의 확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3, 7, 9, 11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피진정 학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