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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28. 결정

고둥학교 흡연 검사 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요지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이 소변을 채취하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당사자들에게 지나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학생이며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 중이다. 학교 측에서 기숙사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학교 장의 지시로 소변검사를 통한 흡연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수치심과 의심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꺼렸으나, 학교 측은 강제적으로 검사를 실 시하였다. 소변검사의 방법은 학교 1층 교직원 화장실에서 소변기에 서서 종이컵에 소변을 받았고, 학생부 교사는 이를 관찰하였다. 진정인을 비롯한 검사받은 학생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숙사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흡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검사에 앞서 금연을 하도록 공지하고 있 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당하게 검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흡연 검 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스스로 퇴사하고 있고 학생들의 자발적 금연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기숙사 환경도 많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있었 다. 흡연 검사 과정에서 소변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편법을 예방하기 위하 여 교사가 화장실에 입장하여 지도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학교는 기숙형 공립 고등 학교로서 2017. 7. 4. 「기숙사 운 영규정」을 개정하여 "음주, 흡연 (코티닌검사 반응자 포함), 약물 오·남용, 사행성 게임 등으로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자"는 강제퇴사 대상으로 규정하 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7. 7. 6.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기숙사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흡연자는 기숙사에서 퇴사됨을 안내하였고, 같은 달 12.에는 학부 모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하였고 기숙사 공지 게시판에 흡연 검사 실시 계 획과 흡연자는 퇴사시키겠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로 2017. 8. 28.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 총 40여명의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검사를 실시하 였다. 위 과정에서 10명은 소변검사에 불응하고 기숙사에서 퇴사하였고, 총 30여명은 소변검사를 받고 비흡연 판정을 받았다. 라. 소변검사는 학교 1층 교직원 화장실에서 실시되었다. 검사 대상 학생 이 소변기에 서서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제출하였다. 소변을 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지도부 교사가 소변 채취 과정을 지켜보 았다. 5. 판단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 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학교규칙에는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진정인이 위 법령을 근거로 「기숙사 운영규정」등을 마련하여 학생들 의 건강 보호 및 기숙사의 환경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금연지도나 흡연 검사의 방법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이 소변을 채취하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당사자들에게 지 나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 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주문과 같 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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