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들의 운동부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교육감에게, ○○○○○○고등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체육교사인 피진정 인 1은 20××년 불상일 체육시간에 셔틀 런(Shuttle run)으로 체력평가를 하 면서, ○○선수가 아닌 학생들은 각자 하고 싶은 만큼 하게 한 반면 피해자 들을 포함한 운동부 학생선수들(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에게는 100회를 채우도록 강요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는 등 학대하였다. 나. 피진정인 1과 피진정학교 기숙사 관리교사인 피진정인 2(이하 "피진정 인들"이라고 한다)는 코로나19로 잠깐 문을 닫았던 기숙사를 피해자들에게 다시 개방하기로 결정한 이후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온 피해자들이 ○○지역 학생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다며 20××. X. XX.부터 같은 달 XX. 까지 2주 동안 피해자들과 학생들과의 접촉을 전면 차단하고 기숙사에만 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사실상 감금하였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던 같은 해 XX. XX.에는 갑자기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며 피해자들을 기숙사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같은 해 8. 외부기관에서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를 할 때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한 채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기도 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년 불상일 코로나19 예방조치라며 피해자들이 외 부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 ?? 등에서 연습경기 를 끝낸 피해자들이 학교로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까지 배가 고파 고생하 였다. 피진정인 1은 20××. ×.경 결석하고 병원치료를 하겠다는 피해자 3에 게 결석하면 국가대표 훈련소집에 못 가게 한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20××. X. X. 피해자들이 기숙사에 입소할 때 입소 전 발 열체크를 받고 입실해야 한다며 눈이 내리는 야외에 피해자들을 대기시켰 다. 또한 20××. X.부터는 기숙사운영지침이라며 주말마다 원거리에 거주하 는 피해자들을 기숙사에서 내보내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은 체육수업 시간에 체력평가인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를 하였는데, ○○선수들끼리 셔틀 런을 뛰지 말자고 담 합하는 말을 들었다. ○○선수도 학생으로서 당연히 체육수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셔틀 런은 수업 과목으로 정당하게 시킨 것이고 피해자들 에게 100회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피진정학교는 전학년 온라인 수업에서 일부 등교가 검토되던 20××. X.경 ○○선수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선수들을 기숙사에 입소 시켜 집합훈련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로 기숙사에 입소한 선수들은 2주 동안 운동시간 외에는 기숙사에 격리하는 것으로 학 부모와 선수 모두의 동의를 얻었다. 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자 ○○○교육청은 20××. XX. XX. "같은 달 XX.부터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래서 당시 교장(20××년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였다. 이하 "전 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피진정인들은 같은 달 XX. 피해자들에게 기숙사가 폐 쇄되니 최대한 빨리 대중교통을 타고서라도 집으로 가라고 알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항의를 하며 부모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나가지 않고 있다가 같은 달 XX. 기숙사를 나갔다. 다) 20××. X. 외부기관에서 학교운동부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예정되 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 피진정인들은 ○○부 감독과 코치가 기숙사 규칙을 위반한 피해자들에게 벌칙 형태로 벌금을 걷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전 교장에게 보고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런 이유로 실태조사가 사전에 감독과 코치에게 알려지면 피해사 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 교장이 피진정인들에게 피해자들 의 전화를 수거하고 실태조사가 끝날 때까지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이를 이행했을 뿐이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동부 선수들이 외부에서 단체로 음식을 먹는 것을 지양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이 20××. X. 피진정학교에 접수 되었다. 피진정인 1은 ○○○교육청의 지시를 감독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 다. 진정인들은 20××. XX. 피해자들이 △△과 ??에서 각 연습경기를 마치 고 학교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할 때까지 아무 것도 먹지 못해 배고픔에 시 달렸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감독은 학교에서 제공한 간식구매용 카드를 사 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감독의 잘못이지 피진 정인 1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국가대표선수인 피해자 3은 국가대표 소집 훈련으로 인해 다른 선수에 비해 결석이 상당히 많았다. 피해자 3은 곧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 는데도 굳이 결석하고 부상치료를 하겠다고 하여, 피진정인 1은 담당 교사 로서 피해자 3에게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과 충고를 한 것이지 국가대표 훈련소집을 못 가게 한다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없 다. 다) 피해자들이 20××. X. X. 신학기 시작과 함께 기숙사에 들어올 때 피진정인들은 ○○○교육청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기숙사 입구에서 피해자들의 체온을 한 명씩 확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을 위 해 불가피하였다. 라)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 감사 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피진정학교는 20××. X.부터 주말에는 기 숙사를 닫고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기숙사 를 내보내라는 규정도 있어 피해자들에게 주말에는 기숙사를 떠나게 하였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피진정인들 및 ○ ○○교육청의 제출자료, CCTV 녹화영상,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년 창단된 피진정학교 ○○부는 현재 감독 1명, 코치 1명에 전국 에서 모인 선수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교사인 피진정인 1은 ○○부 운영·지도자 관리·학생선수 출결관리·예산지출 등 ○○부와 관련된 모든 업 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교사인 피진정인 2는 ○○부 선수들이 거 주하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1학년 셔틀 런 최고등급을 받는 횟수가 85회이고, 2~3학년은 90회이다. 피해자들은 학년과 반이 달라 체육수업 시간도 각각 다르다. 피해자들이 한 셔틀 런 100회는 최고평가를 받는 횟수보다 15회(300m) 또는 10회(200m)를 초과하였다. 셔틀 런은 50회가 넘으면 3.05m/s의 속도 이상으로 달리게 되 어, 측정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교육청은 2020. X. X.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로 등교 개학까 지는 운동부 훈련을 중단할 것과, 같은 해 X. XX. 코로나19 완화조치로 학 생에게 발열 검사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 문서를 각 학교에 발송하였다. 전 교장과 피진정인들, 감독, 학부모 등은 2020. X. X. 회의를 열어 같은 달 XX.부터 피해자들을 기숙사에 입소시켜 훈련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교육청은 2020. XX. XX. ○○○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자 보도자료를 내어 같은 달 21.부터 학교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고, 같은 달 XX. 각 학교에는 공문을 보내 운동부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수시 발열체크 및 개인위생 철저, 기숙사 방별로 최소 인원을 배정하라고 하였다. ○○○교육청의 보도자료만 확인한 피진정인들은 다음 날인 20××. XX. XX. 10시경 피해자들에게 기숙사 폐쇄를 알리며 같은 날 오후까지 기 숙사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전국에서 온 피해자들은 갑자기 오후까지 퇴소 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지만 피진정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나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들과 보호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같은 달 XX. 보호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피진정학교 운동부에 대한 스포츠인권 현 장조사는 20××. X. X. 1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피해자들 중 무작 위로 5명을 뽑아 개별 면담을 하였고, 그 외 선수들은 면담이 끝날 때까지 2시간 동안 교실에서 대기하였다. 이때 피진정인들은 ○○부 지도자와 피해 자들간의 연락을 차단한다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였다. 마.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교육청은 20××. X. XX.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운동부는 단체 석식을 삼가고 필요 시 개별 간식을 제공하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같은 해 XX. XX. △△과 같은 달 XX. ??에서 각 연습경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였다.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에서 지급한 ○○부 간식 구매용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2) 피해자 3은 발목 부상으로 20××. ××. ××.부터 5일 동안 병원에서 입 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3은 이에 앞서 같은 달 13. 피진정인 1에게 부상 치료를 위해 결석하겠다고 하였지만 피진정인 1은 피해자 3이 국가대표 소 집 훈련 등으로 다른 선수에 비해 결석 일수가 많다며 20××. ××. XX.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수업 기간에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3) ○○○교육청은 20××. X. XX.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은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같은 해 X. X. 기숙사에 입소하는 ○○부 선수들에 대해 10여 분 동안 기숙사 입구에서 체온을 확인한 후 들어가게 하였고, 이때 피해자 들은 선수들이 한 명씩 체온 확인을 받는 동안 야외와 건물 처마 밑에서 대기하였다. 이 날 ○○ 지역에 XXcm 상당의 눈이 내렸다. 4) 전 교장과 피진정인들 등은 20××. XX. XX. 학교 내부인으로 구성된 기숙사운영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 기숙사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위 규정 제XX조는 금요일 수업종료 후 귀가하도록 하 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하여,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개인이 어떠한 형태이든 정신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 즉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 보장의 의미는 어떠한 사유로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것을 신체적 학대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기 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 및 제2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여, 교사가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전 과정에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 피해자들이 학생이자 미성년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수업, 훈련, 생활 등 전반에 있어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은 1차 진술에서 학생은 수업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육 적 목적에서 피해자들에게 셔틀 런 100회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최종 진술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피해자들은 학년과 반이 다름에도 피진 정인 1의 지시로 셔틀 런 100회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셔틀 런은 많은 횟수를 할수록 체력적으로 고통이 뒤따르는데 피해자들의 자발 적 의사보다는 피진정인 1의 지시로 수업시간이 다른 피해자들 모두가 100 회를 채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학생지도 행위는 정당한 지도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체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교육 기본법」제12조(학습자)에서 규정한 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의무를 위 반한 것이고,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에서 금지하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헌법 제12 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1과 2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강화하라는 전 교장의 지시에 따라 20××. X. 기숙사에 입소하는 ○○부 선수들을 2주 동안 사실상 격리조 치 하였고, 20××. XX.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숙사 운영을 중단할 때는 피해 자들을 당장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외부기관의 운동부 현장조사에서도 선수들과 지도자를 격리하라는 전 교장의 지시에 따라 현 장조사 조사관과 면담을 하지 않는 피해자들까지 2시간 동안 교실에서 나 가지 못하게 하고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하였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발송한 여러 공문을 보면, 20××. X. 당시에는 교육청의 기숙사 운영 중단 지시가 있었지만 전 교장이 학부 모 등과 협의하여 기숙사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교육청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은 발열 체크 2회와 손 씻기 준수 정도이었는데, 피진정 인들은 입소하는 ○○부 학생들을 2주 동안 기숙사에 격리시켜 피해자의 일상을 방 안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XX.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숙사 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교육청의 공문에도 피진정인들은 전 교장의 지 시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온 ○○부 선수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당장 기숙사를 떠나라고 하는 등 과잉 대응한 점이 있다. 또한, 운동부 현장조사를 하는 외부기관은 선수들과 지도자의 격리조 치, 휴대전화 수거 등의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현장조사 당 일까지 이를 비공개하여 지도자와 선수들은 외부기관의 현장조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현장조사 면담자로 5명이 지정되어 교실을 나간 이 후에는 나머지 선수들을 2시간 동안 굳이 교실에 격리할 이유가 없었고 이 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과 2는 ○○○교육청 코로나 19 방역 지침과 다르게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시를 하였고, 코 로나 19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들에게 당일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 였으며,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휴대전화를 수거한 채 대기장소에서 이 탈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 교장은 이미 정년으로 퇴임하였고, 피진정인 1과 2의 조치는 의사결정권자인 전 교장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교육감에게 피진정학교 에 대하여 기관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라. 진정요지 다항 연습경기가 끝난 후 피해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진정학 교에 돌아온 피해자들이 배고픔에 시달렸다는 주장은,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해 단체로 석식을 하지 말라는 ○○○교육청의 지시가 있었고, 간식 구매 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운동부 지도자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인 점, 식사를 한 시간이 평소 저녁식사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피해자 3에게 폭언하였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교사로서 피해자에게 수업에 충실하라고 훈계한 것일 피해자를 협박하는 발언을 하 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등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해자 3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기숙사에 입소하는 피해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동안 폭설에 방치하였 다는 진정은 코로나19 예방조치로 기숙사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피해자들이 눈을 맞은 시간은 10여분 이내이며, 이조 차도 내리는 눈을 피해 건물 처마 밑에서 대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진 정인들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금요일 수업 후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모두 나가게 한 피진정인들의 조 치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기숙사 운영 관리 강화 조치에 따라 기숙사 사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에는 기숙사에 학생들이 남지 않도록 「학교 기 숙사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위 규정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 으며, 사감이 부재한 주말 동안의 관리 공백 상태에서 야기되는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부정할 수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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