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점수 게재에 따른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9. XX. 피해자를 포함한 OO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 교”라 한다) O학년 O반 학생들에게 조별 수행평가 과제를 구글 클래스룸으 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는데 점수 가 기재된 과제 자료가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되었다. 이에 진정인은 2021. 10. XX. 피진정인에게 점수를 비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두 달이 지나서야 비공개하였고, 그동안 피해 자는 과제 점수가 반 전체 학생들에게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해당 조별 수행과제는 OOOO OOO 제작으로, OO 수행평가 계획에 따 라 실시한 과정이다. 피진정인은 조별 수행과제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독려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들에게 서로 합의해서 모둠 수행과정에 참여한 정 도에 따라 점수를 주라고 지시하였다. 구글 클래스룸은 점수 게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학생들이 수행평가 작업을 위해 활용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본 수행평가 과제를 예 전부터 참여를 독려하는 수업 도구로 활용해왔는데, 과거 대부분의 학생들 이 서로 10점을 주곤 했다. 피해자가 2점을 받으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으 나 모둠 활동 기여도를 상호 합의로써 확인해 보는 과정이었으므로 어떤 점수가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실제 피진정인은 학생 들의 상호 점수 부여와 상관없이, 작은 활동이라도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한 문수행평가 계획에 따라 만점을 부여하였다. 다른 반 학생들은 수행평가 후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함께 보았으나, 피해자가 속한 반의 경우 발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함께 수행평가 과제를 공유하여 보지 않았다. 구글 클래스룸은 각자 모둠별 로 수행평가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타 모둠에서 게시한 자 료를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점수가 공 개되었다고 여기지 않았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진 수행평가 자료도 12월 에는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본 위원회에서 피진정인의 진술, 피해자의 수행평가 PPT 과제자료, 수행평가 점수가 게재된 구글 클래스룸 사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21. 9. xx. 피진정학교 x학년 x반 학생들에게 OO 수업 조별 수행과제로 "PPT 기반 OOOO OOO 제작 및 발표"를 지시하면서 학생 들이 서로 합의하여 모둠 수행과정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 록 하였다. 나. 피해자가 속한 모둠은 2021. 10. x.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게시하 였으며, 과제에는 모둠에 참여한 학생들의 점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모둠 총 5명 중 피해자는 2점을, 나머지 4명의 학생은 모두 10점을 받았다. 다. x학년 x반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타 모둠 학생들이 게시한 과 제 열람이 가능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2021. 10. xx.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평가 점수가 전체 학생들한테 공개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고, 피진정인은 2021. 12. 피해자 모둠의 수행평가 자료는 비공개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점수가 기재된 수행평가 자료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2. 3. 현재까지 피해자 모둠을 제외한 x학년 x반 학생들의 수행평가 자 료는 공개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2021. 11. xx.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대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불안감이 심한 상태로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 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 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 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 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 지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 등 참조).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 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의 성적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성적의 공개는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이다. 인정사실과 같이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같은 반 학생 누구나 쉽게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열람할 수 있고, 수행평가 과제물에서 타 학생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2021. 10. xx. 진정인이 피해자의 과제 점수 비 공개를 요청한 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2021. 12.경에야 비 로소 해당 과제를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피진정인은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공개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 으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각자의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 개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은 구글 클래스룸은 각자 모둠별로 수행평가 작업을 하는 곳이 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다른 모둠의 수행평가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다 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어떠한 정보가 일단 공유 되면 원 게시글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전파를 정보 주체가 통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 같은 반 학생이 자유롭게 타 학생의 과 제와 점수를 조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점수 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두 달가량 공개된 것은 그 피해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피진정인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였는바,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 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성명 및 점수를 게재토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이라는 목적을 넘어 헌법 제 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OO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 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 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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