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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7. 3. 결정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ooooooo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자기 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전체 학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희망 학생에 대해서만 아침 운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이며, 진정인들은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다. 피진정인은 주중 수요 일을 제외한 4일간, 아침 06:00~07:00에 학생들이 태권도 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몸이 좋지 않더라도 우선 수업에 참여해 관장에게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수업에 불참한 학생에게 금요일 방과 후에 대 체수업을 실시하거나 벌점을 주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는 진정인 등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체력 증진, 집단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 협동심 배 양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태권도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주 5회 태권도 수업을 시행하였고, 2023년에 교 장으로 새로 부임한 피진정인이 학생 건의에 따라 주 4회로 조정하였다. 0교시 태권도 수업에 불참한 학생은 불참 횟수에 따라 금요일 방과 후 대체수업을 들어야 하고, 대체수업도 불참하면 벌점을 부과하며 교장 면담 을 실시한다. 0교시 수업 및 대체수업에 모두 불참하면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지도의 최소한의 방안으로 벌점을 부과하나,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 입학 전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0교시 태권도 수업이 필수라는 사실을 안 내하며, 학생 및 학부모가 이를 알고 입학하므로 별도로 동의를 받지는 않 는다. 단, 건강 상태에 따라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신입생 원서접수 시스템을 개선하여 태권도 수업에 동의한다는 학생만 입학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0교시 태권도 수업은 ○○○○○교육청의 학생건강 증진 사업 공 모에 선정되는 등 교육청의 권장사업에 충실한 프로그램이며, 수업비, 도복 구입비, 승단 심사비 등 경비 전액을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 실제 졸업한 동문 선배들도 0교시 태권도 수업이 힘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고, 자신감을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기 초, 학기 말, 시험 기간 및 시험 전 주에 는 0교시 태권도 수업을 실시하지 않으며, 피진정인, 체육 선생님 두 분, 그 리고 국기원에서 지원하는 네 분의 태권도 강사가 학생들과 꾸준히 함께하 고 있다. 다. 관계인(○○○○○교육청) 학생건강증진사업의 목적은 신체활동 증진 기회 확대 및 체력 증진에 있다. 사업에 있어 학교 안내-공모-선정의 절차를 거쳤으며, 참여 여부는 학 교에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단위 학교별 학생 참여 방법은 전체 학생, 일부 학생, 희망 학생 등 모두 가능하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체육 프로그램”임을 안내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학생건강증진사업 관련 자료, 피진정학교 2024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계획, 학생생활규정, 생활관 학생생활규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에 소재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2024년 1학기 기준 총 학생 수는 000명(남 0명, 여 0명)이며,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나.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은 모두 0교시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운영기간: 2024. 3. 18. ~ 12. 27. 2) 운영시간: 주 4일(월, 화, 목, 금) 06:10 ~ 07:00 (공휴일 및 시험일 제외) 3) 운영방식: 4그룹으로 나누어 4명의 지도강사가 각기 지도 <표 1> 태권도 수업 운영 현황 대상 장소 대상 장소 1그룹 (1학년) 강당 3그룹 (3학년) 태권도2실 2그룹 (2학년) 태권도1실 4그룹 (3학년) 〔○○○○ 학생〕 강당 다. 0교시 태권도 수업에 불참한 학생은 매주 금요일 방과 후 추가로 불 참 시간만큼 태권도 또는 체력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 금요일 대체수업에도 불참하면 벌점 10점 부여 및 학교장 면담이 있고, 대체수업을 3회 이상 불 참하면 학교장과 학부모 면담이 있다. 벌점이 50점 이상 누적되면 학교선도 위원회에 회부되며, 아래의 <표 2>와 같이 징계(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 육, 출석정지, 퇴학)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2> 피진정학교 학생 징계 개요 벌점 누적량 징계 유형 선도 방법 담임교사 지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49점 ○ 담임의 학부모면담 및 전화 50~79점 ○ 학교선도위원회 회부 처리 80~109점 ○ ○ 학교선도위원회 회부 처리 110~139점 ○ ○ 학교선도위원회 회부 처리 140점 이상 ○ ○ ○ 학교선도위원회 회부 처리 라. 2023년까지 태권도 수업 불참으로 인해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으 나, 매년 상벌점시스템이 초기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다. 2024. 1. 1. ~ 2024. 4. 9.의 기간에 불참자 2명이 발생하였고, 금요일 대 체 수업에 참여하여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다. 마. 피진정학교의 기숙사 일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피진정학교 기숙사 일과표 바. 진정인 ○○○는 2024. 6. 16. 진정(24진정0193800 사건)을 취하하였다. 5. 판단 가. 일부 각하 24진정0193800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전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고, 그 외 24진정0337700.24진 정0368400 사건은 아래와 같이 본안 판단한다. 나.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 시 간 내 용 비 고 06:00 ~ 06:15 기상 및 침구정리 침구정리 후 인원점검 준비 06:15 ~ 06:20 아침 인원점검 생활관 앞 06:20 ~ 07:00 아침 운동 강당, 운동장, 태권도 07:00 ~ 07:30 세면 및 등교준비 07:30 ~ 08:10 아침 식사 학교 식당 08:10 ~ 16:30 학교생활 교실 16:30 ~ 18:20 방과 후 수업 8, 9교시 18:20 ~ 19:10 저녁식사 학교 식당 19:10 ~ 20:00 방과 후 수업 10교시 20:00 ~ 20:30 생활 실 정리정돈 청소 20:30 ~ 21:10 세면 21:10 ~ 21:50 자기 주도적 학습 정독실 21:50 ~ 22:00 저녁 인원점검 22:00 ~ 23:00 취침 준비 권이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 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등 결정).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 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결정).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하여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 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는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 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 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초·중등교육법」제 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기상 후 약 1시간 가량 태권도 수 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피진정인 은 체력 증진, 협동심 배양 등의 목적으로 0교시 태권도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며 입학 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지하므로 사실상 동의한 학생만 입 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력 증진이나 협동심 배양 등의 목적은 굳이 전체 학생이 아침 에 함께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과표에 따른 기숙사 생활 및 자율적인 운동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이며,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운동이 필수적이라 볼 사정은 없고, 관할 교육청에서도 건 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반드시 전체 학생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학생은 개인의 성향 및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운동, 휴식 등을 취할 권리가 있는데, 전체 학생을 아침 시간대 운동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 는 것은 학생 스스로의 의사에 반해 운동을 강요하는 것이며, 학생의 자기 결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에 더해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일부 학생에게는 또 하나의 과업 스트레스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 수동적인 관리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 체의 구성원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 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록 아침 시간대 태권도 수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 대한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 고 홍보 및 참여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아침 운동 프로그램 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 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덧붙여, 학생은 교육과정 및 졸업 후 경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진 정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데,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아침 운동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학생만 입학시키는 방식은 사실상 아 침 운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학교에서 0교시 태권도 수업이 필수라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미리 알고 입학했 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학교의 감 독과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완전히 자율적 의사에 기하여 0교 시 태권도 수업에 어떠한 이의도 없이 수인 내지는 동의하여 입학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참고로 위원회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매일 아침 운동 을 강제하며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한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비록 학생들의 생활 습관 함양과 체력 증진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학생의 일반 적 행동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 다(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2024. 1. 24. 23진정0826100 결정 참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피진 정인이 모든 학생을 0교시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하는 경우 방과 후 추가 수업 및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 전문 후단 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자기 결정권, 휴 식권 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 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체 학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희망 학생에 대해서 아침 운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제 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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