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기숙사 생활 점검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함) 학생이다. 피진정 학교에서는 기숙사 호실 문을 잠그지 못 하게 하여 사생자치회원(기숙사학 생대표)과 사감 등이 불쑥 들어와서,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기숙사 학생들은 호실 방문 열쇠를 지급받고, 본인 의사에 따라 평일 등교 후와 주말 귀가 시에 호실 문을 개폐할 수 있다.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 는다든가 개인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방문을 잠깐씩 잠그는 것은 전혀 제재하 지 않으며 다만 자율학습 시간과 점호 후 취침 시간에는 방문을 잠그지 말도 록 지도하고 있다. 2) 피진정학교 기숙사는 단체생활에서의 질서 유지, 안전하고 건강한 생 활, 최고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바른 생활태도를 통한 올바른 인성 확립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사가 순회 지도를 할 경우 도난 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화재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을 목적 으로 해당 호실의 사생의 동의를 구하고 호실에 들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3) 대다수의 기숙사 학생들이 현재의 규정에 맞게 생활하면서 단체생활 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올바른 생활태도를 길러 바른 인성을 확 립해 가고 있으나, 극소수의 학생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와 자기만 위하고 자 하는 생각으로 단체 생활에서의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에 피 진정학교는 지속적인 훈육을 통해 단체 생활의 생활 자세를 익히고 바른 인 성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호실 점검의 경우, 해당 호실 내 사생 들의 동의를 구한 후, 지도교사, 사감 및 사생자치회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도 록 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됨. 가.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사립고등학교이며, 진정인은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진정인은 이 학교의 교장이다. 나. 피진정인은 20xx년부터 기숙사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였고, 외부 업체 근무자(사감) 2명은 각 17:00 또는 22:00부터 ~ 다음날 08:30까지 근무 한다. 통상 23:00, 00:30, 01:40에 기숙사 호실 등 내부를, 21:00, 23:00, 01:00 에는 기숙사 외곽을 순찰한다. 다. 피진정학교는 기숙사생의 사내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생자 치회를 구성하는데, 사생장 1명(3학년), 부사생장 3명(학년명 각 1명), 대의 원(각 과대표)으로 구성되며, 사생자치회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질서 지도, 생활점검 및 일과 진행 지도 및 보조, 각 호실의 인원 및 청결상태 확인 등 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 피진정학교 기숙사에는 현재 약 400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4명의 학생이 한 호실에서 생활하며, 학교일과 시간인 08:20~16:30까지 학생들의 기숙사 출입이 통제된다. 학생들의 기숙사 출입이 통제되는 위 시간은 물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기숙사 호실의 문은 시건 할 수 없다. 마. 기숙사의 호실 문에는 26*26 크기의 투명창이 있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투명창 위에 옷을 걸어두는 등 방법으로 외부에서 호실 안쪽을 들여 다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 진정사건의 현장조사 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20명에게 기숙사 생활에 대한 설문을 하였는데, 설문응답자 전원이 호실 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 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국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 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6조는 아동이 사생활 등에 대하여 자 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숙사는 학교에 부속된 시설이긴 하지만, 기숙사 내에서 지내는 시간은 학교일과 외의 개인생활을 하는 시간대인 점을 고려하면, 기숙사는 사적인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이에 기숙사 거주 학생들도 기숙사 내에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향유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사생활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응급상황 처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호실 문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학교측에서는 마스터키 등을 이용하여 입실자의 동 의 없이도 기숙사 호실 문을 충분히 열 수 있을 것이며, 그 시급성이 인정 된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이 허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안전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시점검의 방법 외에, 학생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점검시기를 사전에 고지하여 학생이 참석한 상태에서 점검하거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일률적이고 원천적으로 기숙사생들에게 호실 문을 잠그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사감 등이 임의로 호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일률적인 통제와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방식의 교육 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스스로 기숙 사 생활 규정」 등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생 개개인 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이 기숙사생들에게 호실 방문을 잠그지 못 하도록 하고, 사 감 등이 임의로 호실을 들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 17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