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선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소속 ◇◇선 수(세터)로 피진정학교가 선수 보강에 소홀하고 평소 지도자들의 불성실 등 으로 인해 선수로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껴 타 학교에서 운동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아 선수 생활에 제한을 받 고 있는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기는 단체경기이며 경기 주도 포지션이 세터이고 세터 부재 시 경기 운영을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피해자는 총 8명밖에 안 되는 본교 선수 중 유일한 세터인 바, 피해자가 이적을 하게 되면 세터 부재로 인해 더 이상의 대회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적은 다른 7 명 선수들의 진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심각한 이익 침해 발생이 예견된 다. 의사결정의 재량권을 가진 학교장으로서 이해당사자의 이익이 상호 충 돌할 경우 다수 학생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이적동의를 하지 않는 쪽으 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대한◇◇협회 등록선수이므로 동 선수의 선수등록에 관 한 사항은 대한□□회 정관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사단법인 대한◇◇협회 의 선수등록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한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선수등록 및 선수활 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대한◇◇협회 에 등록된 개별 선수의 선수등록과 관련된 다툼은 동 규정에 따라 협회 내 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서 다룰 일이 아니 다. 즉, 학교장의 이적 동의 거절은 다수 선수들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린 재량권 범위내의 정당한 조치임에 틀림없지만 만일 이러한 조치 가 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한◇◇협회의 선수등록규정에 정한 바에 따 라 협회에 선수구제 절차를 신청하고 합법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 내려진 협회의 조치에 따르면 될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선수들의 이 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거절한 학교장의 정당한 조치를 인권침해라고 주장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한◇◇협회 선수등록규정」에 따르면 선수 이적시 이적 동의 를 받게 되어 있으며 이적동의서 발급 거절이 부당할 경우 구제조치에 관 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선수등록의 질서를 위해 이적동의의 법적 권한은 전 소속단체장에게 있다고 판단하므로 이적동의서 발급은 온전히 학교장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피해자의 이적 동의 요청에 대해 학교장은 반드시 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에 해당한다. 한편 전출 동의와 관련하여서는, 피진정학교 규칙 제22조에 규정에 의 거하여 학생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학을 희망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출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는 발급할 수 없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학은 허용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이적동의서 제도 개괄 1) 대한□□회 「대한□□회 선수등록규정」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이적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 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이고, 학교소속 학생 운동선수 의 경우 이적동의서 발급 주체는 학교장이 된다. 그리고, 동 규정 제17조 제4항에서는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최소 2년간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한◇◇협회 이 사건 피해자가 등록되어 있는 대한◇◇협회는 대한□□회 가맹경 기단체로서 동일한 내용의 선수등록규정을 갖고 있지만, 20××. ×. ××. 「대 한◇◇협회 선수등록규정」을 개정하면서, 동규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이적 하는 선수의 경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더라도 1년간 선수생활을 못하도록 추가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 피해자 전출 상황 피해자는 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던 20××. ×. 타 학교로 전출을 하였고, 위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선수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판단 가.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가 인권침해인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행위와 관련하여 2003. 6. 16 03진인411사건 결정을 시작으로 하여 일관되게 「헌법」제10조가 보장 하고 있는 운동선수의 자기운명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 해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 사건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전 사건 피진정인들은 선수단 유지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적동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선수 이탈에 대비하여 선수단을 꾸준히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학교장 등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책임을 방기한 채 선수 개인의 희 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은 8명 선수 중 피 해자가 유일한 세터여서 피해자가 이적하는 경우 다른 7명의 이익이 심대 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이적동의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전학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전학을 허용할 경우 동일 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욕구에 반하여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라 판단된다. 나. 실질적 구제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현행 「대한◇◇협회 선수등록규정」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피 해자가 당장 피진정인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향후 1 년간 선수생활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점 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고등학교 남은 기간 동안 사실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이적동의서 발급 직후부터 선수생 활이 가능했으나 대한◇◇협회는 20××. ×. ×× 개정 규정을 시행하면서 위 1년 제한 조항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는 상급 소속 단체인 대한□□회 규정 에도 없는 내용으로,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인권침해적 조항이므로 즉시 관련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과도한 이적 제한 조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족 형편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주지역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전출을 제한받거나 가족구성원간 거주지역이 달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직후부터 선수생활을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의 이적동의서 발급뿐만 아니라 대한◇◇협회 차원의 관련 규정 폐지가 동 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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