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함) ○학년 학생이 다. 피진정학교 재학생은 입학 후 졸업 때까지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 한다. 피진정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기를 월요일 오전에 수거하고 금 요일 하교 때 돌려준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 내에서도 일요일 저녁 10시 30 분 이후는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하는 등 과도하 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기숙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취침시간에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 거나 웹서핑을 할 경우 휴대전화기 불빛 등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 해할 것인데, 이는 다음 날 수업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제한은 불가피 하여 학습권을 침해할 원인이 되며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휴대 전화 중독 등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긴급한 전화가 필요한 경우는 3 명의 사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통화하게 해줄 수 있으며, 사감실 내의 사무용 전화도 사용 할 수 있다, 20여대의 공용 컴퓨터를 이용한 SNS 사용 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통신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및 게임 중독 등 첨단 정보통신사회가 주는 부작용이 심각한 데 하루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는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특성과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정보통신기기 사용 제한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모여 합의점 을 찾아 시행한 노력의 결과이고 학생을 교육적으로 이끄는 긍정적 방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의 학생들은 「학교학생생활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생활관 입소와 퇴소까지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 하면 벌점이 부과되고 1개월 까지 담당 교과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보 관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월요일 오전 9시 에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하 여 교무실에 보관하였다가 금요일 오후 4시경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나.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은 「기숙사 생활규정」에 따라 기숙사 내에서 의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2017. 3. 휴대폰 사용 규정 을 일부 완화하여 기숙사 입사 시 바로 회수하던 것을 22:30 취침 시까지 사용을 허용하고 월요일 등교 후 담임 교사에게 반납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 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8조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통신 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기본 전제가 되므 로 이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하듯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 호는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제 한할 수는 없다. 나. 인권침해의 판단 피진정인은 휴대전화를 수거하더라도 대체할 통신 수단이 있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학교에 공중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 기숙사 사감의 개인 휴대전화나 사감실의 사무용 전화기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통 신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20여 대의 학교 공용 컴퓨터만으로 300여명 의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담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휴대전화 외에 학생 들이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 주장하는 것처럼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여러 가지 문제 를 야기할 수도 있고 기숙사 생활이라는 특성상 학교의 불가피한 규제도 필 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 된다. 그러나 그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 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위해서는 본 질적 권리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주중 모든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식 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나 규칙위반 등의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직 접적으로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공동체 내에서 그 행위와 관련된 행동수정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 방법을 고민하는 등, 교육의 일환으로써 그 개선이 이 루어졌을 때,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를 휴대전화기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 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적 개선책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의 소지품이자 일 상에서 필수적 생활수단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강제적 규제를 두는 것보다 는 학생들이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책임과 자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성원들과 논의하고 교육하는 것이 민주시민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교육현장의 실천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위 인정사실과 같은 방식의 휴대 전화의 사용 제한은 「헌법」 제18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의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