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우열반 편성에 의한 차별
요지
1.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등 10개 학교장들에게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우수자반 제도를 시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성취도와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도교육감에게 현재 피진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적우수자 반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도내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 등 ○○지역 10개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 한 후에 각 학년별로 1~2개의 성적우수자반(이하 "우수반"이라고 함)을 편성 하여 일반학급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존감의 상 실, 열패감 등을 느끼고 있으며, 전체 학생들이 우수반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별지 1목록 피진정인 1 내지 10(○○고등학교장 외 9개 학교장)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 ○○, ○○, ○○, ○○ 관내 고등학교들은 타 도시 보다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성취의욕 부족으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없는 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른 도시로 나 가고 소수의 학생들만 관내 학교에 지원하고 있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기 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구분하고 각자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것 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얻게 하여 학교생활에 충실하 도록 하고, 아울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획일화된 학습 진도와 수업 수준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학습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 피진정인 ○○도 교육감 향후 정규 교육과정에 교과 중심의 우수반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우 수반을 편성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성교육과 학력제고의 조화로운 교육이 실현되도록 장학활동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겠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답변자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우수반 학생 선발방식은 1학년의 경우 대부분 반편성고사, 선발고사를 합산하여 학기 초에 편성하고 있고, 2.3학년의 경우 전년도 교내고사, 전국 학력평가를 합산하여 성적우수자를 우수반으로 편성하고 있었다. 피진정 학교들의 우수반 편성 현황 및 선발방식은 다음 표와 같다. 학교명 2007. 4. 현재 우수반 편성 현황 선발방식 ○○고 1학년 - 1개 학급 1학년: 반 배치고사(국,영,수) ○○고 1.2.3학년 - 각 2개 학급 1학년: 반별고사(영, 수), 2학년.3학년: 교내시험+학력평가 ○○고 1.2.3학년 - 각 1개 학급 1학년: 반별고사(영, 수), 2학년.3학년: 교내시험+학력평가 ○○고 1.2.3학년 - 각 2개 학급 1학년: 반별고사(영, 수), 2학년.3학년: 교내시험+학력평가 ○○고 1.2.3학년 - 각 1개 학급 1학년: 고입석차+배치고사 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도 지역 4개 학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우수반 학생들에게 별도의 교사용 문제집을 제공하고, 보충 수업이나 논술수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보통반과 달리 영, 수 과목 위주의 심화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었다. 국, 영, 수 중심의 교사가 담임 교사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교사의 연령대도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은 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학교도 있었다. 우수반의 교실 환경도 보 통반에 비하여, 교실바닥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였다거나, 칠판조명이 밝고, 반별인원이 적어 공간 활용이 유리한 점 등 상대적으로 더 나은 학습 환경에 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동문회의 별도 지원금이 지급되고 이는 교사들 에 대한 야간학습 수당 또는 석식제공 등으로 활용되는 학교도 있었다. 보통 반에 속한 학생들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우수반 편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열패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고, 우수반에 속한 학생들도 성적이 떨어져 다 음 학년에 보통반으로 편성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다. 우수반과 보통반의 분리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야기하는 심리적 위축으 로 인한 정신적 외상이 있는지에 관하여, 현장조사결과 실제로 교사들이 보 통반 아이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거나 우수반 학생들도 성적이 떨어질까 전 ○○고 1학년 - 1개 학급 1학년: 고입석차+배치고사 ○○고 1.2.3학년 - 각 1개 학급 1학년: 반별편차고사(국,영,수)+내신 성적 결과 2~3학년: 진단평가(국영수) + 모 의고사 ○○고 1.2.3학년 - 성적우수 각 2개, 준우수 각2개, 평반 각 4개 학급 1.2.3학년: 성적우수 각 2개, 준 우수 각 2개, 평반 각 4개 학급 ○○고 1.2.3학년 - 성적우수 각 1개 학급 1학년: 반편성고사 +선발고사 2.3학년: 인문계: 정기고사+전국 학력평가 ○○고 1학년 - 1개 학급 1학년: 반편성고사+선발고사 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해당 학생들에게 정신적 외상이 존재하는 것으 로 인정되었다. 라. 우수반 설치여부에 대해 피진정 학교들은 교사,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우수반 편성 과 배치 시에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반영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 다. 5. 판단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시설이 설치되고 운영되는 공교육은「헌 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 어야 하며,「교육기본법」제2조의 교육이념에 맞게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학 교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교육방법, 교육체계의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이 재량권은 “인격의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의 함양”,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구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교육체계 는 이러한 교육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좋은 학업성적만을 얻기 위한 장이 아니 라, 다양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래의 아이들이 어울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구현하는 인격적 성장의 공간이다. 청소년은 무한한 잠재 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발현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 이어서 모름지기 학교는 이러한 잠재력을 키워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 런데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을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과목의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상시적으로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은 자칫 청소년들에게 잠재력의 위축, 배제감과 박탈감 및 열등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비록 비평준화 지역인 ○○도 지역의 특성상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 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 진도와 수준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학습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시킬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진정 학교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반 제도는 학 생들의 배제감과 박탈감 및 열등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목적달성 에 합리적인 범위의 교육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장기간 상시적 으로 특정과목의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원화 하여 분리하고 있다. 우수반 제도는 최소한 한 학년도 이상의 기간동안 성적 우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교과의 학업성적수 준과 관련이 있는 수업에서만 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육·예능 혹 은 기타 교과목 등의 수업은 물론 조회·종례, 식사 및 휴식시간, 비교과 활동 시간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대상 집단을 분리시키고 있다. 피진정 학교들은 모두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중심으로 일정한 시험 을 통해서 산출된 점수에 의하여 학생들을 분리하고, 분리된 학생들을 고정 된 반에 1년간 편성, 배치하고 있는바,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취향과 분야별 로 각기 다른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잠재 력의 위축, 배제감과 박탈감 및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우수반의 편성 방식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반영한 수준별 교육내용을 전달한 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현재의 입시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단기적 목표에만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우수반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학 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우수반 설치를 위한 여론조사 대상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한 것 은「UN아동권리협약」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자유롭게 견해를 표 명할 권리 및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규정하고 있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 4조의 기본취지 및 목적,「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제11조의 평등권이 정한 바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우수반 운영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 당 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성취도와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 학교들의 관리감독기관은 피진정인 ○○도교육감은 현재 피진 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반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내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 여 균등한 교육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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