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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1. 17. 결정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언, 과도한 훈련 등에 의한 선수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 회장에게, 언어폭력과 체벌에 대하여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사적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ooo도교육감에게,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운동부 훈련시간을 점검하고 예방조치 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감독과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했던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운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 ×.부터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나. 피진정인은 20××년 여름경 피해자 1이 일본에서 온 교수에게 일어를 사용하여 대답한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주고, 20××. ×.부터 같은 해 ×.경까 지 피해자 2에게 허벅지 근육을 만들어 주겠다며 ○○ 배트로 피해자 2의 허벅지 안쪽을 여러 차례 쳤다. 다. 피진정인은 20××. ×.부터 20××. ×.경까지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피해 자 1을 늦은 밤까지 운동을 시키거나 주말에 집에 보내지 않고 훈련을 시 켰다. 라. 피진정인은 20××. ×.부터 같은 해 ×.경까지 피해자 1에게 합숙소 2층 에 있는 피진정인의 방 청소와 옷 등의 빨래를 시켰다. 다만,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피진정인의 속옷 빨래는 요구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폭언) 가) 진정인 1(피해자 1의 모친) 20××. ×.경 불상일 피해자 1로부터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 었고, 피해자 1에게 "피진정인을 만나보자."고 하였다. 피진정인과 ○○○○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운동장 본부석에서 만났다. 피해자 1은 피진정인에게 "운동을 그만두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고, 피진정 인은 “니 같은 빡대가리 새끼가 어떻게 간호사를 하냐?”, “너네들이 (졸업 하면) 나를 안 찾아 올 거 같냐? 네 선배들은 더 심하게 맞고 욕을 먹었는 데 찾아온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본인에게 “얘네들은 멍청한 새끼에요.”, “피해자 1이 그만두면 선수가 부족합니다.”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 1) 진정요지 가항(폭언) 피진정인은 20××. ×.부터 20××. ×.초까지 피진정학교 운동장 등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1, 2, 3, 4, 5에게 하루 에 1회 이상 습관적으로 이름 대신 "새끼"라고 불렀고, 피해자 1, 2, 4에게 수차례 "개새끼", "병신새끼", "짤레새끼", "시발", "장애인 년", "병신"이라고 하 였다. 피진정인은 20××년 불상일 피해자 1에게 "안 뒤져, 병신 새끼야"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20××. ×.부터 같은 해 ×.초까지 피해자 3에게 수차례 "똥이냐? 빌어먹을 놈", "니가 사람 새끼야? 미련한 놈", "빡대가리 새끼"라고 하였다. 피해자 1은 20××. ×.경 피진정인에게 "운동 그만하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의 모친(진정인 1)을 학교로 오라고 하 여 운동장 본부석에서 상담하는 과정에, 피해자 1에게 “니 같은 빡대가리 새끼가 어떻게 간호사를 하냐?”라고 하고, 피해자 1의 모친에게 “이 새끼는 멍청한 새끼에요.”라고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폭행) 피진정인은 20××. ×.부터 20××. ×.까지 불상일 운동장에서 피해자 2 에게 "뒷발이 앞발을 빠르게 따라오지 못한다. 투수들은 허벅지 안쪽 근육 을 써야한다."고 하며 피해자 2의 안쪽 허벅지를 ○○○○ 배트로 수차례 때리며 “자극을 주면 아픈 부분이 힘이 들어가니 저절로 힘을 쓰게 된다.” 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20××년 또는 20××년 여름경 일본에서 ○○○○을 가르 치는 대학 교수가 학교에 왔던 날 저녁 피해자 1과 선수들에게 그 교수에 게 "하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국어인 "네"로 대답하라며 화를 냈고, 이어 야 간훈련 2시간 동안 "뺑이(계속 달리는 얼차려)"를 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 1 등은 다리가 풀려 넘어지고 서로 부축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훈련) 피진정인은 20××. ×.부터 20××년 운동부 해체 일까지 피해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저녁 9시까지 훈련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훈련 후 땅 정리, 빨래, 청소, 창고 정리, 씻기 등 뒷정리를 하고 새벽 0시에 잤고 다음 날 아 침 6~7시에 일어났다. 피진정인이 직접 피해자들의 야간훈련을 지도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주장에게 훈련 마감시간을 고지하여 지시한 시간까지 훈련 을 했다. 피진정인은 20××. ×.에서 20××년 운동부 해체 일까지 학교에서 합숙 하는 피해자 1과 선수들에게 매월 1회 정도만 집에 가도록 허용했다. 특히 큰 대회 출전 한두 달 전에는 피해자 1 등 선수들을 집에 보내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201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기간에는 ○○○○ 팀 감독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때문에 선수들의 훈련지도를 거의 하 지 못했다.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기간에는 기간제 체육교사였기 때문에 ○○○○ 선수들을 지도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 선 수들을 학대한다는 민원 때문에 20xx. x. 불상일부터 같은 해 x. xx.까지는 ○○○○ 선수들과 분리조치 되어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 진정인은 20xx. x.부터 ○○○○ 팀이 해체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가르친 적 이 거의 없다. 1) 진정요지 가항(폭언) 피진정인은 20xx. x.부터 20xx. x.초까지 피해자들에게 "새끼, 개새끼, 병신새끼, 시발, 짤레 새끼, 병신, 장애인이냐?, 빡대가리, 븅신, (미친)년, 머 리에 돌 들었냐?" 등과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고, 20xx. x.경 피해자 1에게 “니 같은 빡대가리 새끼가 어떻게 간호사를 하냐?”, 피해자 1의 모친에게 “이 새끼는 멍청한 새끼에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폭행) 피진정인은 20xx. x.부터 같은 해 x.경까지 체육교사였지만, 투수인 피해자 2를 지도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2를 가르치는 도중에 여성인 피 해자 2의 허벅지 근육을 만질 수 없어서, ○○○○ 배트 손잡이 부분을 피 해자 2의 안쪽 허벅지 근육에 대며 가르친 적은 있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폭행 의도는 아니었다. 일본 ○○○ 대학교의 ○○○○ 교수이자 일본 前○○○○대학연맹 회장인 ○○가 20xx년과 20xx년 불상일 ○○시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들 등 선수들을 2~3회 지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선수들에게 "하이"로 대답하지 말고 "네"라고 대답하라고 했거나, "뺑이(얼차려)"나 체벌을 준 것은 기억나 지 않는다. 3)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훈련) 피진정인이 20x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 팀 감독일 때, 피해자 1을 포함한 선수들은 주중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주간훈련을 하고,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훈련을 하였다. 20xx. x.부터 20xx. x. xx.까지 야간훈련이 끝나면 주장이 피진정인에 게 전화로 “마무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거나, 피진정인이 합숙소 2층에 있을 때에는 주장이 찾아와 “훈련이 끝났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였다. 피진 정인은 20xx. x.경부터 0시경에 피해자들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자택으로 퇴근하였고, 오전 7시쯤에 자는 선수들을 깨우러 출근하였다. 20x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피진정인이 감독일 때, 피진정인은 토요일에 피해자 1과 선수들에게 훈련을 시켰고, 일요일에는 피해자 1과 선 수들에게 하루 종일 잠을 자게 하거나 2주에 1번씩 집에 보냈다. 피해자들 과 선수들은 20xx. x.에 하계 훈련기간에 집에 못 갔고 같은 해 9. 추석 연 휴기간 3일 정도 집에 갔다. 이후에는 같은 해 10.에 있는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집에 가지 못했다.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피진정인이 체육교사였을 때, 피진정 인은 피해자들 및 선수들이 집에 가는 것을 지도하지 않았다. 다만, 피진정 인이 기억하기론 피해자들 및 선수들은 20xx년에는 2주에 1번 정도 집에 갔고, 20xx년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집에 잘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4) 진정요지 라항(방 청소와 빨래 지시) 피진정인은 20xx. x.부터 같은 해 x.까지 합숙소 2층에 거주하였고, 같은 해 3. 이후에는 자택에서 출근하였다. 그리고 20xx. x.경 학생들과 분 리조치가 된 이후로는 합숙소 2층에 거주하지 않았다. 주장들은 매년 피진정인이 사용하는 합숙소 2층을 청소하고 감독의 의류를 빨래하였다. 합숙소 2층 청소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정도였고, 빨래 는 유니폼을 세탁하여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양말과 속옷 세탁은 스스로 했 다. 라. 참고인 1) ○○○(20xx. x.부터 201x. x.경까지 피진정학교의 ○○○○ 선수, 2019년도 주장) 가) 진정요지 가항(폭언) 20xx. x.부터 같은 해 x.까지 피진정인이 감독일 때, 피진정인은 선 수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진정인이 참고인 1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였으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폭행) 20xx년에 일본 교수님이 방문한 불상일, 피진정인은 선수들에게 "하이"라고 하지 말고 "네"라고 대답하라고 주의를 주었고, 그 이후에 선수들 에게 인터벌(시간과 거리를 계획하여, 천천히 뛰기와 전력질주를 쉬지 않고 번갈아하는 고강도 운동) 훈련을 시켰다. 이 때 피진정인은 운동장 의자에 앉아서 인터벌을 하고 뛰어오는 선수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하였고 답이 틀 렸으니 다시 뛰라고 지시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훈련) 피해자들과 선수들은 20xx. x.부터 20xx. x.까지 9시쯤 야간훈련이 끝나면 뒷정리 등을 하고 0시에 잠을 잤다. 20xx년 주장이었던 본인은 야간 훈련이 끝나면 피진정인에게 훈련이 끝났다고 보고하였다. 라) 진정요지 라항(방 청소와 빨래 지시) 20xx. x.부터 불상일까지 피진정인이 감독일 때, 피진정인은 합숙소 2층을 공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20xx년 불상일 교사가 된 후에는 합숙 소 2층을 피진정인의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매해 팀의 주장들은 피진 정인이 사용하던 합숙소 2층을 청소하였고, 20xx년 주장이었던 본인도 2주 에 1회 정도 합숙소 2층과 감독의 방을 청소하였다. 그리고 다른 감독의 빨 래를 세탁한 후 개어 가져다 준적은 있으나 피진정인의 빨래를 한 적은 없 다. 2) 참고인 2와 3(참고인 2는 피해자 2이고, 참고인 3은 피해자 4이다) 20xx년 일본에서 교수가 왔을 때, ○○○○○○중학교(이하 "○○○ 중"이라고 한다) ○○○○ 선수들은 피진정학교 ○○○○ 실내연습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참고인 2와 3은 당시 실내연습실 창문 너머로 "뺑이"를 도는 피진정학교 선수들을 보았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지시하는 말을 들었 다. 피진정인은 운동장의 큰 나무 근처 의자에 앉아 피해자 1과 피진 정학교 ○○○○ 선수들에게 ○○ ○○까지 달려오라고 지시하였고, 선수들 이 돌아오면 이상한 질문들을 했다. 질문 중 하나는 “너희는 동기가 무엇이 라고 생각해?”였고, 선수들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자, 피진정 인은 “틀렸어. 뛰어”라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집게손가락을 보여주며 “이게 뭐야?”라고 물었고, 선수들이 “일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피진정인이 “그래? 다시 뛰어.”라고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조사 결과, 진정인들과 피진정인, 학교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의 학교 근무상황 등 관련 개요 1) 피진정인의 소속 및 직책 피진정인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12년 8개월 정도 ○○○ ○체육회 소속 순회지도자로서 피진정학교 ○○○○ 팀 감독으로 파견되었 다.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피진정학교 기간제 교사(1년마다 갱신) 로 채용되어, 체육부장의 업무와 운동부 ○○○○ 팀을 담당했다. 피진정인 은 민원에 의해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까지 선수들과 분리조치 되었 고(병가 처리), 같은 해 x. xx.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되었다. 피진정학 교의 ○○○○ 팀은 같은 해 xx. xx. 해체되었다. 2) 사건 관련 피진정인의 피해자들 지도 기간 피진정인은 20xx. x.부터 20xx. xx까지 감독으로서 피해자 1, 2, 3과 참고인 1을 직접 지도하였다. 그리고 20xx. x.부터 20xx. x.까지 체육부장과 ○○○○ 팀 담당 교사였다. 같은 기간 피해자 1은 피진정학교 ○○○○ 팀 선수였고, 피해자 4와 5는 20xx. x.경부터 20xx. x.까지 같은 선수였고, 피해 자 2, 3, 6, 7은 20xx. x.경부터 같은 해 x. xx.까지 같은 선수였다. 3)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체육교사일 때 주요 업무내용 피진정학교의 "20xx년 학교운동부 ○○○○부 운영계획안"에는 교사 ○○○과 감독 ○○○이 운동부 지도자로 기재되어 있고, 기초기능훈련·체 력강화훈련·전문기능훈련 등 업무 담당자는 피진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다른 감독이 작성한 선수들의 훈련시간과 내용, 시합 출 전, 휴가(휴일) 등 훈련일지를 결재했다. 거의 매일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았고, 감독 또는 주장으로부터 훈련 종료를 알리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합숙소 선수들의 취침과 시설을 점검한 후 퇴근하고, 새벽에 선수들을 기상 시키기 위해 출근하였다. 피진정인은 투수인 피해자 2에게 일주일에 1~3회 정도 10~15분가량 직접 투구방법을 지도하였고 숙제를 내주었다. ○○○○경찰서가 피진정인 을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보낸 송치의 견서{사건번호 2019-00××××(20××. ×. ××.)}에는 피진정인이 20xx. x.말경에 피해자 3에게 투수의 기본기를 알려줬다고 스스로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폭언) 이 진정사건과 별개 사건인, 피진정인이 피해자 2와 다른 선수들에게 행한 폭력 혐의를 다룬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20고단×××, 2020 고단×××(병합)}에는 피진정인이 20xx. x경 학교 실내연습실에서 폭력을 행 사하기 전 피해자 2에게 이 사건 진정내용에 없는 다른 폭언(“쪼다 새끼 야”, “붕어 대가리야”)을 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폭행) ○○○도 ○○시에는 여자 ○○○○ 팀이 ○○○중과 피진정학교만 있 어, ○○○○을 계속하려는 ○○○중 선수들은 피진정학교로 진학한다. 또 한 통상 ○○○중 선수들과 피진정학교 선수들은 피진정학교 내 운동장과 실내연습실, 합숙소에서 함께 운동하거나 숙식하였다. 일본 ○○현 ○○○시 소재 종합대학인 ○○○국제대학교 ○○○○ 팀 을 지도하는 ○○ 교수는 20xx년 여름경 불상일 피진정학교를 방문하여 피 해자 1을 포함한 선수들을 지도했고, 당시 피진정인은 감독으로서 피진정학 교 1학년인 피해자 1과 참고인 1을 지도했다. 피해자 2와 4는 20xx년 여름 당시 ○○○중 선수였고, 피진정학교의 실 내연습실에서 훈련을 하였다. 실내연습실에는 운동장과 피진정인이 "뺑이"를 지시하였다고 피해자 1이 주장하는 큰 나무와 나무의자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 1이 뛰었다고 주장하는 "큰 나무와 나 무의자"에서 "후문 ○○"까지는 100m 정도의 거리이다. 라.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훈련) 20xx. 1. 1.1)부터 같은 해 x. xx.까지 피진정인이 감독이었을 때, 피진정 1)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선수들은 통상 졸업학년도 겨울방학부터 진학 예정 인은 피해자 1을 직접 지도하였다. 피해자 1이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여름방학을 제외하고 수업을 들은 날은 110일 정도이다. 같은 기간 휴일을 제외하고, 피해자 1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훈 련한 날은 22일(평균 6시간 훈련), 오전수업만 참여한 날은 68일(평균 6시간 30분 훈련), 6교시까지 참여한 날은 23일(평균 4시간 30분 훈련), 교내 행사 및 각종 시합 후 휴가 등으로 학교 수업만 참여한 날은 7일 정도이다. 피해자 1은 20xx. x. xx. 개최된 ○○○○배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20xx. 6. 5.부터 같은 달 23.까지 기간에는 11일 정도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 기간 주말에 피해자 1이 휴식한 상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일요일은 35일이었는데, 이 중 훈련 및 시합에 참여한 날은 12일(34%), 휴식한 날은 23(67%)일 정도이다. 피해자 1은 휴식 한 날 중 12일은 합숙소에서 잤고, 11일은 귀가하였다. 같은 기간 토요일은 34일인데, 피해자 1이 토요일에 훈련 및 시합에 참여한 날은 30일이었다. 따라서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피진정인이 감독이었을 때, 피해자 1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5개월 동안 학교 수업을 참여 하면서도 평균 주 6회,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훈련을 하였고, 통상 오전 6~7시에 기상하여 새벽 0시에 취침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1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8개월 동안 주말인 토·일요일 71일 동안 합숙소에서 인 상급학교의 훈련에 참여한다. 피해자 1들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기간인 2017. 1. 1.부터 피진정학교의 훈련에 참여하였다. 휴식한 날은 18일(25%)이고, 집에 간 날은 11일(16%)이며, 나머지 42일 (61%)은 훈련 및 시합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6. 23. 교육부장관 등에게 학생선수가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휴식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 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으며, 교육부는 "2019~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휴식권 보장 을 반영하였다. 외국의 ○○·○○○○ 종목 전문선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지침 가운데, ○○○○이 활성화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11~19세에 주 3회, 1회 에 2시간 이내 운동을 하고, 공휴일은 3시간 이내로 운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 진정요지 라항(방 청소와 빨래 지시) 피진정인은 20xx. x.부터 같은 해 x.경까지 합숙소 2층에서 숙식하며 피 진정학교 ○○○○ 팀 감독 업무를 하였고, 이후 20xx. x.부터 20xx. x. xx. 까지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체육부장의 업무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20xx. x. x.부터 20xx. x. xx.경까지 합숙소 2층을 피진정인이 전무이사로 소속된 ○ ○○도 ○○○○협회 사무실과 개인 휴게공간으로 사용하였다. 20xx. x.부터 20xx. x. xx. 피진정인이 ○○○○ 팀으로부터 분리조치 될 때까지, 피진정학교의 ○○○○ 팀의 주장들은 피진정인이 사용하던 합숙소 2층과 감독의 방을 청소하였고, 합숙소 내에 있는 빨래방에서 감독의 옷을 세탁하고 정리하였다. 참고인 1이 20xx. x.경 ○○○○ 팀의 주장을 그만둔 이후, 피해자 1은 20xx. x.경부터 피진정인이 ○○○○ 팀으로부터 분리조치 될 때까지 피진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합숙소 2층을 청소하였고, 피해자 1이 ○○○○ 팀의 주장을 그만 둔 같은 해 11. 12.까지 피진정인 외 다른 감독(○○○)의 방을 청소하고, 감독(○○○)의 옷을 세탁하여 가져다주는 일을 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 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는 개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리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구체적인 보호내용으로는 행 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 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들도 포함되는데, 휴식권, 수면권 등 개인의 생활조건에 관한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명예, 성명 등을 향유하는 인격권 도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개인이 어떠한 형태이든 정신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되어 야 할 권리, 즉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 보장의 의미 는 어떠한 사유로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 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아동복지법」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것을 신체적 학대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제 12조 제1항 및 제2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사가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전 과정에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 다) 제2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폭행, 강요 등에 의하여 신체·정 신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피진정학교 「학교운동부 운영 규정」제7조에는 “지도교사는 ○○○○운영에 따른 제반 계획과 운영 방침에 따라 선수의 안전 및 휴게실 내의 생활지도 문제에 관한 모든 상황 을 책임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회는 「정관」제2조 제5항에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배격한다 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별 행위자를 엄격하게 징계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도 징계 개별기준에서 언어적 혐의로써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인 단순 언어폭력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시·도체육회 소 속 순회지도자로서, 그리고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피진정학교 체육교사로서, 위와 같은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 등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피진정인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체육교사였기 때문에 ○ ○○○ 선수들을 훈련시키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그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과거 약 13년 동안 피진정 학교의 ○○○○ 팀 감독이었고, 학교운동부 담당 교사로서 행정적인 책임 자였으며, 직접 선수들의 훈련 및 취침·기상을 점검하였고, 일상적으로 훈련 을 관전하였으며, 일부 선수는 직접 지도한 점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진정 인이 전면에 나서서 선수들의 훈련을 직접 지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학 교운동부 지도자의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 팀을 운영·관리한 것 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선수들을 지도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새끼"라고 부 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모든 피해자들 및 참고인 1이 피진정인에게 이름 대신 "새끼"라고 불린 적이 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것을 볼 때, 피진정 인은 피해자 1 내지 6에게 "새끼"라고 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외에 피진정인이 했다는 욕설과 폭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주장 이 일치하고, 피해자들이 들었던 욕설(단어)의 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본 진정사건 외에 피 진정인의 학생선수 폭력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해 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 1, 2, 3, 4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는 것도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지도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 1 내지 6에게 한 욕설과 폭언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서 규정한 학생인 피 해자들에 대한 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도 해당되며, ○○○○회가 체육지도자 에게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폭력에 포함되는바, 피진정인의 언행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피해자 7에게 폭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피해자 7은 피진정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폭언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피진정인에게 폭언을 들은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해자 1, 2에 대한 폭행) 피진정인은 20xx년 여름경 피해자 1을 포함한 선수들에게 "뺑이(얼차 려)"를 시킨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1과 당시 중학생 선수로서 근 거리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2, 4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1을 포함한 ○○○ ○ 팀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반복해서 운동장을 뛰게 했다고 구체적이 며 일치된 진술들을 할뿐만 아니라 피해자 2, 4는 피진정인의 질문 내용까 지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참고인 1은 피해자 1의 주장과 일부 다르게, 당시 피진정인이 선수들에 게 지시한 것은 인터벌 훈련이었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들과 참고인 2, 3 의 진술에 따르면 훈련의 내용이 통상의 인터벌 훈련(계획된 속도로 천천히 달리기와 전력질주를 번갈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 인이 그런 훈련을 지시하기 전에 피해자 1 등 선수들이 일본 교수에게 일 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질책을 했던 점, 피진정인이 피해자 1 등에게 문제를 내고 답이 틀렸다며 반복해서 뛰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 1 등 선수들에게 속칭 "뺑이"를 시킨 것은 사실로 인정 된다. 이러한 얼차려는 피해자 1 등에게 훈계나 벌로써 신체적인 고통을 가 하는 체벌에 해당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물론 「아동복지법」제17조 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에 해당하는바, 피진정인이 피 해자 1 등 선수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 해자 1 등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0xxx. x.에서 같은 해 x.경 기간에 피진정인이 피해자 2를 지도하면서 ○○○○ 배트로 피해자 2의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친 행위는 피진정인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위 행위는 그리 적절하지는 않으나 남성 지도자가 여성 선수의 안쪽 허벅지 근육을 손으로 접촉하기 어려워 그 대 안적인 방안으로 피해자 2에게 근육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집중해야 하는 부위를 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피진정인의 행위 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지나친 훈련) 피진정인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 팀의 직접적인 훈 련 감독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같은 기간 체육교사로서 ○○○○ 팀을 담당하는 학 교운동부 지도자였다. 특히, 피진정인이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감독으로 있을 때, 피진정인의 지도를 받은 피해자 1은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5개 월 동안 주 6회씩 매일 6시간 정도의 훈련을 하였고, 겨울방학을 포함한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8개월 동안에는 전체 68일의 토·일요일 중 11일만을 집에 가서 쉬었다. 더욱이, 피진정인이 체육부장이었던 20xx. x.부터 같은 해 xx.까지 3개월 기간에 피해자 1을 포함한 선수들이 단 3일 만 집에 갔던 것까지 감안하면, 피해자 1은 20xx. x. x.부터 xx. xx.까지 10 개월 동안 14일 정도만 집에서 쉬었다. 이렇듯 피해자 1에게 통상 주 6회, 매일 6시간 훈련을 지시하고 10개월 동안 14일 정도만 귀가를 허용한 피진정인의 학생선수 훈련지도 태도는 일 반적인 학교운동부 상황으로 보긴 어렵고, 전문선수가 되기 위하여 운동하 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거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 정2), 교육부 계획3)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훈련으로 보이고, 이는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미성년자인 학생선수 피해자 1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의 이러한 훈련지도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기보다는 성 2)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 관, 문체부장관, 시·도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수가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휴식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정 훈련시간 및 대회 참가 시 휴식에 대 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20. 6. 23. "초·중·고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결정). 3) 교육부는 주중 상시 훈련과 주말(공휴일) 대회 및 훈련 참가는 학생선수들의 충분한 휴식을 부족하게 하여 부상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정상적인 성장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휴식권을 보장 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9~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 과를 내기 위하여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훈련 관행으로 볼 수 있는바 학교운동부 훈련시간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진정요지 라항(방 청소와 빨래 지시) 피진정인이 20xx. x.부터 20xx. x.경까지 합숙소 2층을 사용하였고, 매 년도 주장이 합숙소 2층과 감독들이 사용하는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해줬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등 이 사건 당사자들 및 참고인 1의 진술 이 일치하고, 피해자 1이 20xx. x.경부터 주장을 하면서 합숙소 2층을 청소 했으므로, 적어도 피해자 1은 20xx. x.경 1개월 정도 피진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합숙소 2층을 청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덧붙여, 20xx. x.경 이전에는 남성인 피진정인이 감독으로서 합숙소 2층 에서 숙식하면서, 미성년자인 여성 선수들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는 방을 청소하게 하고 옷을 세탁하여 가져다주도록 지시하고, 20xx. x. x. 이후 고 용된 남성 감독들이 이 관행을 지속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이를 제 지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인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10 조에서 보장하는 미성년 학생선수인 피해자 1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 주장인 피해자 1이 피진정인의 옷을 세탁하였는지에 대해서 는 당사자들의 대립된 주장만 있을 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참고인 등 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폭언과 체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과도한 훈련과 부적절한 지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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