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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7. 23. 결정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규제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과 같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가.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동복 착용 기간에 교복 재킷을 착용한 후에만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복장을 단속하고 있는데, 재킷의 소재 및 두께 때문에 재킷 착용 후 외투를 입은 상태로는 수업을 듣기에도 불편하 고 목 부위 발진 등으로 고통을 받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교는 정규수업 이내에는 규정에 의거, 교복을 착용하도록 지도하 고 있으며 그 외 방과 후 활동 및 체육시간,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에는 간편 복(체육복)으로 환복이 가능하고, 개인차를 고려해 동.하절기 교복 외에 외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2) 두발은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단정하게 관리하되, 개인의 개성을 살 릴 수 있게 남학생은 가르마를 허용하고 여학생은 머리를 묶거나 풀 수 있 다. 다만 체육활동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다음의 경우는 제한하는데, 남학생은 시야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귀에 닿지 않으며 뒷머 리는 기르지 않아야 하며, 여학생은 뒷머리의 층이 균일해야 하고 머리가 명 찰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3) 또한, 예ㆍ체능 특기생 등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흉터, 지나친 곱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의 품위 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장신구나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 특히 바지나 치마의 길이나 폭 변형은 금하며, 용모와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 및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은 즉 시 생활규정에 맞게 시정하여야 한다. 4) 본교는 현재 상·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벌점 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에 해당하는 징벌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으며,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 의 학부모와 유선으로 연락 후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구두로 학생에게 생 활지도하고 있다. 상·벌점 제도는 연말에 우수학급 시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학생에게는 비공개한다. 5) 본교는 2019년도 졸업생과 2022년도 졸업생 중 아토피 또는 콜린성 두드러기로 인해 교복 착용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학생에게 피부자극을 최 소화할 수 있는 간편복을 허용한 바 있다. 사례와 같이 학생 개인사정이 있 을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충분히 조치한 후 지도해 왔으며, 두발의 경우 연 기ㆍ판소리ㆍ무용ㆍ승무원 면접과 같은 사례엔 실제 규정과는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두발을 허용한 사례도 있다. 6) 본교는 학교규정 개정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학생생 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이의는 수시 접수하며 급하지 않은 사안은 연 1회 실시하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 회 회의에 반영한다. 관련하여 전체 담임교사에게 발진 등의 피부질환 학생 을 파악하여 특수한 경우 유연하게 지도하도록 하였다. 7) 현재 ◇◇◇도 소재 모든 중·고등학생은 1회에 한하여 교복(동·하복 포함) 및 체육복을 무상 지원 받고 있다. 학생복지 및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무상 교복 취지 및 본연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 아울러 본교는 매년 11월 중 순부터 교실에 있는 천정형 난방기를 작동하며 실내온도를 상시 24℃ 이상 유지하고 있기에 교실에서 외투를 입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개인 차를 고려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시 외투를 허용하고 있다. 8) 다만, 재킷에 대한 진정과 관련하여, 교실에서는 외투를 벗고 교복을 착용한 상태로 수업 활동에 임해야 하는데, 진정인의 진정 취지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외투만 입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현재 교실 난방으로 적 정온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평소 수업 활동에서는 교복을 착용하고 정규수 업이 끝난 방과후 시간부터는 학교 체육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투는 등.하교 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개인 체감온도 의 차이로 추워서 재킷 위에 외투를 입거나 반대로 더워서 재킷을 벗고 학 교 마크가 부착된 조끼나 카디건을 입는 것은 가능하다. 9) 본교는 학생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일부 극히 소수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준 수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 는 데 있어 학생과의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에 속한 고등학교로 총 21개 학급에 총 481명(남 261명, 여 22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의 재학생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2023. 12. 5.에 개최된 2024년 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교복 착장 관련 사안을 안건으로 심의하고 피부질환 등 예외 적용이 필요 한 경우를 명시화하여 관련 항목을 개정하였다. 피진정학교의 두발 및 복장 관련 현행 규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전면개정 2023. 12. 5.) 제6조 【학생의 책임】 ⑧ (용모, 복장) 학생의 용모와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복과 체육복을 정할 수 있으며, 학생은 정해진 교복과 체육복을 착용해야 한다. 개인차를 고려해 동·하절기 교복내·외 외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으며 명찰을 부착한 다.(단, 피부질환이 심한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 한시적으로 피부에 민감 하지 않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두발은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되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게 남학생은 가르마를 허용하고 여학생은 머리를 묶거나 풀 수 있다. (단, 체육활동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다음의 경우는 제 한한다. 남학생은 시야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귀에 닿지 않으며 뒷머리는 기르지 아니하며 여학생은 뒷머리의 층이 균 일해야 하며 머리가 명찰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3.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예ㆍ체능 특기생)나 특별한 사유(흉터, 지나친 곱슬 다.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3명, 학부모 3명, 교원 3명 대표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 원회(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두며, 재직 교원의 1/3 이상, 학생의 1/3 이상 또는 학부모 1/3 이상의 동의로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공동체 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 원회가 심의 요청한 확정 개정안을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정 절차를 따르도 록 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및 2003. 10. 30. 2002헌마518결정 등은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 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고 판시하 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등)의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품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4. 용모와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 및 불쾌감을 유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 생은 즉시 생활규정에 맞게 시정한다.(장신구, 교복의 원형을 임으로 바꾸는 행위 특히 바지나 치마의 길이나 폭 변형은 금한다.) 5. 파우더, 색조화장, 색깔이 있는 립글로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6. 이외 교사가 용의지도 중 단정하지 않다고 지적된 학생은 생활규정에 맞게 시정한다.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원칙의 근거로,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 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의 균형성 등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상 의 원칙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참조). 「교육기본법」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제18 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 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 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 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2. 9. 9. "교육부 학생생활규정 (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결정, 2005. 6. 27.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2017. 12. 21.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결정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 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2018. 5. 29. 18진정 0236300 부당한 교칙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 등 다수의 진정 사건 결정에서 도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두발 제한 규정에 대하여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 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 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 체적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 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 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진정사건에서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두발과 관련하여 여학생은 묶거 나 푸는 것이 자유롭되 뒷머리의 층이 균일해야 하고 머리가 명찰을 가리 지 않아야 하며, 남학생은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는 귀 에 닿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는 기르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남녀 공히 자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피진정학교는 두발 관련 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로 교육활동 중에 시야 차단 시 발생하는 안전 사고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외 학생들의 자유시간이나 교사가 지도하지 못 하는 시간과 사각지대까지 고려하여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상 황에 대처할 방안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현행 제한 규정이 개인의 자유와 규율에 관한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업의 집중과 성취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학생들의 두발을 규 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거나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두발의 형태와 안전사고 방지의 인과관계는 더더욱 확인하기 어려 운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 스스로 생활영역을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 하도록 돕는 것이기에 학생의 용모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간섭받음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 게 하여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진정학교는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 을 도입하지 않고 두발의 길이와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학생 들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이, 학교의 규칙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학교 밖 에서의 사생활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두발의 형태는 학생 개 인이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볼 수 있고, 만약 학 교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 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펌·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학교 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학업 성적이 저하되거나 유해환경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그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 확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학생 구성원 일체가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만 교육질서가 이루 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의 학교에서도 빨간색, 파란 색 등 현저한 원색이 아닌 이상 염색이나 펌, 장발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들 국가의 학생들이 우리나라보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증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두발의 형태 등을 자유롭게 하 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 본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은 과거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로 개선하여 시행 중임을 강조한다. 하 지만 2023년에 이어 2024년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에도 여전히 두발 제한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안건이 제출된 상황으로 보더라도 학 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충족된 결과로 보기 어려운 한편,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는 형식상의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실질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 교생활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 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 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규정」중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복장 제한 규정에 대하여 피진정학교는 정규수업 중에 교복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방과후수업 이나 체육시간,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에는 체육복 착용이 가능하고, 동ㆍ하 절기에 교복 내ㆍ외의 외투 착용은 허용하고 있다. 단, 수업 중 교복 재킷을 입지 않은 상태의 외투 착용은 금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진정학교의 기준이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면, 교복 착용은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알리고 보호받도록 하며 학생 상호 간의 위화감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진 정학교의 경우 정규수업 시간 중에도 개인 체감온도 정도에 따라 교복 재 킷 위에 외투를 입거나 재킷을 벗고 학교 마크가 부착된 조끼나 카디건 착 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정규수업 외 방과 후 시간이나 자기주도학습 시간 등에는 간편복 착용이 가능한 점,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기는 하나 이를 징 계자료로 활용하지는 않는 점과 더불어 최근에는 피부질환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간편복 착용이 가능하고 이를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학교생 활규정에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진정학교의 제반 규정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 은 기준이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가능한 일정 정도의 제한 범주를 넘 어서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 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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