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제한
요지
주문 1 : ○○공업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모양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이에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칙」 중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업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인 학 생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 는 귀에 닿지 않게 하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두발을 유지하도록 하 고 있고, 이러한 두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3~5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 다. 이러한 과도한 두발 제한으로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침해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공업고등학교 특성상 기계조작 실습을 많이 하게 되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앞머리가 눈을 덮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재 학 중 취업을 위한 면접을 많이 보게 되므로 옆머리와 뒷머리를 단정하게 하도록 학칙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상·벌점 규정에도 적시 하고 있다. 두발검사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실시하고 있다.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실제 지도과정에서는 기준보다 완화 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두발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면 이번 진정을 통해 학 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고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칙」, 벌점 내역 및 통계, 안전수칙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인은 ○○광역시 ○구 소재 공립고등학교인 피진정학교 교장이다. 나.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칙」에 따르면, 학생의 머리 모양에 대한 규정 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용의복장】 ① 남학생 머리모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앞머리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에 닿지 않을 정도의 단정한 형태 로 한다. 2.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단정한 형태로 한다. 3. 뒷머리는 옷깃을 덮지 않고 단정한 형태로 한다. 4. 파마, 염색은 금한다. ② 여학생 머리모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머리모양은 머리중앙을 묶어서 15cm이내이며, 특별한 경우는 사전에 생활부에 상의한 후 허락받는다. 2. 머리를 묶지 않을 때는 단정하게 한다. 3. 파마, 염색은 금한다. 다. 피진정학교의 20××년도 벌점 내역에 따르면, “두발 규정 위반(불이 행)”에 대해 벌점 3점을 부여한다. 라. 피진정학교에서 20××. ×.부터 같은 해 ×.까지 두발규정 위반(불이행) 으로 벌점을 받은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월 ×월 ×월 ×월 계 1학년 2 4 0 5 11 2학년 0 0 0 2 2 3학년 1 1 0 1 3 합계 3 5 0 8 16 마. 피진정학교 실습실에 게시된 안전수칙 중 용의 복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장보호구 안전수칙> 1. 그라인더 작업, 용접 작업, 유독 물질 취급작업 등에는 눈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할 것 2. 건설업, 광업 등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착용할 것 3. 고소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할 것 4. 중량물을 취급하는 자는 안전화를 착용할 것 5. 유독 물질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는 방독마스크나 방진마스크를 착용 할 것 6. 뜨거운 물질, 철판, 주조물을 취급하는 작업에는 안전장갑을 착용할 것 7.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할 것 8. 기계 주위에서 작업할 때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말 것 9. 너풀거리거나 찢어진 바지를 입지 말 것 <기계 작업안전수칙> 7. 기계작업자는 보호안경을 씁시다. 8. 기계 가공 시에는 소매긴 옷, 넥타이, 면장갑 또는 반지를 착용하지 맙시 다. <선반작업자의 안전보건 - 선반작업> ○ 상의 옷자락은 바지 속으로 넣고 안전화를 착용한다. ○ 상의 소매는 밀착되는 옷을 착용하고 소매자락은 끈으로 묶지 않는다. ○ 절삭칩 비산에 대비하여 보안경을 착용한다. <수치제어선반실 안전수칙> 8. 적절한 작업복을 착용한다. (방진마스크, 귀마개, 보안경, 긴소매 작업복 등)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 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 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 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2. 9. 9. "학생교육부 학생생활 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결정, 2005. 6. 27.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2017. 12. 21.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결정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 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 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 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18. 5. 29. 18진정0236300 부당한 교칙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 등 다수의 진정 사건 결 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 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 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 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특성화고등학교(공업고등학교) 특성상 기계조작 실습을 많이 하게 되므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앞머리가 눈을 덮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한 학생들이 재학 중 취업을 위한 면접을 많이 보게 되므로 옆머리와 뒷머 리를 단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 스스로 생활영역을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용모 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는 간섭받음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 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규칙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한도와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학생들의 기 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학교 규칙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규율은 학교 내의 생 활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발의 길이나 형태 변화를 제 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은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 권 제한을 위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공공질서, 안전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피진정학교 실습실에 게시된 안전수칙에는 머리카락의 길이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칙」에도 남 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지 않을 때는 단정하게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앞머리의 길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산 업안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는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머리카락의 길이 자체를 제한하도록 지시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그 외에 머리카락의 길이 등과 관련된 조항을 찾을 수 없다. 피진정인이 특성 화고등학교의 교육자로서 기계조작 실습 등에서 학생의 안전을 우려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도 남으나, 만약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대로 학생의 앞머리가 너무 길어 기계조작 실습 시 학생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 다면 학생에게 실습 시 적합한 작업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학생이 불응하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머리카락의 길이를 학교생활규 칙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실습 시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여진다. 두 번째로, 피진정인은 학생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면접 전 용모 를 단정히 할 것을 권장할 수는 있겠으며 이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자로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 교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현장실습은 3학년 2학기에 주 로 이루어지는 점, 학생의 면접 응시는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만약 취업을 위해 이른바 단정한 두발이 필요하다면 교사의 지시가 없더라 도 학생 스스로가 그러한 두발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 는 점, 피진정학교에서 규정하는 머리 모양이 유일하게 단정한 용모라고 단 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 면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교내 에서 머리 모양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이에 불응하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제재하는 것이 교육 목적상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의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 의 당사자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 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 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 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 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두발의 길이 등을 획일 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 규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 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자 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 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 칙」중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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