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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 17. 결정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제한 등

요지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두발 및 복장의 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과,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들은 00광역시 소재 00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다.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은 앞머리를 눌렀을 때 눈썹에 닿 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깎도록 길이와 형태를 정하고 있다. 또한 겨울에는 외투 안에 반드시 재킷(jacket)를 포함하여 교 복을 갖춰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학교생활규정」을 근거로 학 생들을 단속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측의 행위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 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근거로 학생들을 단속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측의 행위는 학생 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00고등학교장) 1) 두발 및 복장 제한 관련 피진정학교의 두발 관련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생, 교직원, 학부모 1,404명 중 1,053명의 찬성(찬성 률 75%)으로 개정되었다. 교복 착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하고 있 으며 진정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교복을 갖춰 입고 그 위에 외투를 착용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두발과 복장을 지도·단속하 고 있다. 두발과 복장 관련 규정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한 사항이며, 학생 개인의 의견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학교의 규칙이나 운영 방향이 좌지 우지된다면 지도 효력 저하로 인해 교사의 교육, 연구 활동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2) 휴대전화 소지 제한 관련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관련 「학교생활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받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학생의 게임중독 예방, 인 터넷 중독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소 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의 대부분이 찬 성하는 상황이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가 없는 학교"를 학교 특색사 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에 대해 지도·단속하 고 있다. 그리고 학교 내 각 층에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무실 전화 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휴대전 화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진정학교 「학교 생활규정」및 2021학년도 피진정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결과서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00광역시에 소재한 공립학교인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이다. 피진정학교의 학생 정원은 970명이며, 피진정학교의 2021학년도 학교생활규 정 제·개정 위원회는 교원 5명, 학부모 4명, 학생 2명으로 구성되었다. 나. 피진정학교는 두발 관련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하여 20xx. xx. xx.부 터 xx. xx.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에는 두발과 관련하여 현재 규정과 임시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였는데, 설문 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재 규정과 임시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여 해석이 다를 수 있기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배경을 안내하였다. 현재 규정은 "짧 은 스포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 는 손에 잡히지 않도록 경사지게 자른다."이고, 임시 규정은 "앞머리는 눌렀 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경사지 게 깎는다, 윗머리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투블럭, 염색, 펌, 구 레나룻, 스크레치 등 머리 변형은 금함)"인데 그중 임시 규정을 본 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찬성에 표시, 임시 규정을 본 규정으로 제정하 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반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였 다. 피진정학교는 찬성이 많았던 위 임시 규정을 내용으로 하여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다.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가 없는 학교"를 학교 특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행위를 지 도·단속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 관련 「학교생활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학교생활규정」중 휴대전화 관련 조항 라.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의 생활평점제 벌점 기준에 따르면, 두발규 정 위반시 3점, 교복 관련 1점, 휴대전화기 소지 시 5점을 부과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2021년도의 경우 두발(용의규정 포함)규정 위반으로 학생 374 명에 대해 누계 892점의 벌점을 부과하였고, 휴대전화 소지 위반으로는 학 생 102명에 대해 누계 121점의 벌점을 부과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근거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 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 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자 2002헌마518 결정 참조).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 22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학교 등교 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다. ⑤ 휴대폰 없는 학교 만들기를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력 향상에 기여한 다. 1. 등교 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다. 2. 휴대폰 소지 규칙 위반 시 조치사항 ○ 1회 위반 : 그린마일리지제 벌점 5점 부여, 10일간 보관한다. ○ 2회 위반 : 그린마일리지제 벌점 5점 부여, 1개월간 보관, 학부모 통보 및 상담 지도한다. ○ 3회 이상 위반 : 학생생활안전부에 통보하여 지도한다. 3. 휴대폰 소지에 관한 규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 상정 한다.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 및 제28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학교 규 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 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 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 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두발의 규제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 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 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 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생들의 두발 길이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은 그 자체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설령 학생의 두발 형태 제한이 학생의 단정함을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 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두발의 규 제는 교내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사생활 영역에까지 광범 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피진정학교가 이러한 점을 고 려하지 않고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은 학생의 개성발현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학교가 교복을 전부 착용하고 그 위에 겨울용 외투를 착용 하도록 하는 것은 신체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활동 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크다. 겨울용 외투 안에 반드시 교복 재킷을 입도록 지도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단지 학생 지도의 관점에서 접근 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 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제·개정 시 학생·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 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의견수렴 시 두발 자유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두발 제한을 전제로 길이와 형태에 대하여 단순히 찬성 또 는 반대 여부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 게 표시할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의 의견수렴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학교 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는 교원 5명, 학부모 4 명, 학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발이 제한되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단속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학 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학생들의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와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 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 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 은, 학생이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 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 은 「학교생활규정」을 근거로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여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 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 더구나 휴대전화를 교내에서 소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1개월 동 안 학생의 휴대전화를 학교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하교 후의 일상생활까지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피진정인은 공중전화 이용이나, 학생이 원하면 교무실 전화를 사 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의 기 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 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가 있 다고 할 것이어서 공중전화나 교무실 전화는 휴대전화의 대체재라 보기 어 렵다. 나아가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휴대전화 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욕구를 통제·관리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기관인 피진정인은 교육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 력 없이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되며,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한하여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등 필요와 상 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앞서 두발 제한과 달리 피진정인은 휴대전화와 관련한 「학교생활규정」 제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피진정인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칙을 제정한 것이므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헌법」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칙의 제정 과정이 형식적·절차적으 로 정당하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가 당연히 수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개월 동안 학생의 휴대전 화를 보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 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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