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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25. 결정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1.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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