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3. 29. 결정

고등학교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2021. 8. 2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외출 및 외박 시행안 V.9"를 마련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피 진정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외출 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외박이 통제되고 있어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생들은 강제로 기숙사에 머물러야 한다. 피진정학교의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전국단위모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서 전교생의 90%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학교 주변 에는 PC방, 노래방을 비롯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코로나19 상황별 외출/외박 매뉴얼"을 자체 적으로 수립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학생과 학부모님께 이를 공지하 고 시행해 왔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매뉴얼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진정인은 기숙사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기숙사 외출 시간을 축소하 는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민의 생명 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을 맞아 방역 당국이 국민의 건강 및 생명보호 차원 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단계별 거리두기를 시행하듯이, 우리 학교에서 자체 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별 외출/외박 매뉴얼"은 1,0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 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우리 학교는 기숙형 학교이지만 기숙사 입소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 이므로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자택에서 통학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 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았고, 기숙사 입사를 했더라도 집단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언제든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퇴소할 수 있 다. 피진정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니 기숙사에 있으 면서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때문에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청에 서 피진정학교 등 3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 밀집도 적용 조정방안을 내려보 냈고, 그 내용 조건에 외출 및 외부인 접촉이 없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 어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을 등교시키기 위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 게 된 것이다. 2022. 3. 7. 현재 평일에는 21:20∼21:50(기숙사가 문을 여는 시간),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17:00∼18:30(1시간 30분) 기숙사생들의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박은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기숙사운영규정」 및 「기숙 사생 생활규정」, 피진정학교의 "외출 및 외박 시행안 V.9", ○○○○교육청 "전국단위 모집 기숙학교 학사운영 방안 개정 안내" 공문(○○○○과-5672,2021. 4. 10.)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피진정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 다. 피진정학교(○○시 소재)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립형 사립고 등학교로 재학생의 90%(1,000여 명) 정도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기숙사 입소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나. 피진정학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숙사생을 대상 으로 한 "외출 및 외박 시행안 V.9"을 마련하여 2021. 8. 26.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숙사 벌점을 적용하고 퇴사 등의 처벌을 하 며, ○○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6단계(종식, 양호, 주의, 위험, 심 각, 최악)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에 대한 제한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6단계 기준 내용 및 상황 단계별 외출 및 외박 시행내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6단계 기준 <표 2> 상황 단계별 외출 및 외박 시행내용 단계 기준 종식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전국 확진자 수(?  ) 양호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전북 확진자 수(?  ) 위험(1단계)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전주 확진자 수(?)  ≤ ?   위험(2단계)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전주 확진자 수(?)  ≤ ?   심각(3단계)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전주 확진자 수(?)  ≤ ?   최악(4단계)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전주 확진자 수(?)  ≤ ? 단계 제한 내용 종식 외출/ 외박 허용 - 코로나19 이전으로 환원 양호 외출 제한적 허용/ 외박 부모님 동행 시 허용 ① 평일 외출: 17:10∼18:20(외출 지역 B), 21:20∼21:50(외출 지역 A) ②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외출: 09:30∼19:30(외출 지역 C) 위험(1단계) 외출 제한적 허용/ 외박 금, 토 및 휴일 전날 부모님 동행 시 허용 ※ 외출 지역: A(○○고 주변), B(○○동(신시가지 제외), ○○동), C(○○ 일원. 단 ○○마을, ○○시장, 신시가지, 기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관광지 제외) 다. 피진정학교는 종래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여 실시하고, 외 박자는 귀사일 기숙사 폐문 20분 전까지 귀사(하절기 21:30, 동절기 21:10)하 도록 하며, 종교행사, 학원수강, 기타 용무가 있는 기숙사생은 외출할 수 있 고 기숙사 폐문 시간(21:30) 이전까지 귀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로 인해 2022. 3. 7. 기준 평일에는 21:20∼21:50, 주말 및 공휴일에는 17:00 ∼18:30 기숙사생들에게 외출을 허용하며, 외박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라. 기숙사생이 지시 불이행을 하거나 기숙사 일과시간 미준수(귀사 및 등교, 자율학습 등)의 경우 벌점 1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피진정인은 기숙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마. ○○○○교육청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은 아래 <표 3> 과 같다. ① 평일 외출: 17:10∼18:20(외출 지역 B), 21:20∼21:50(외출 지역 A) ②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외출: 14:30∼19:30(외출 지역 C) 위험(2단계) 외출 제한적 허용/ 외박 금, 토 부모님 동행 시 허용 ① 평일 외출: 21:20∼21:50(외출 지역 A) ②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외출: 17:10∼18:30(외출 지역 B) 심각(3단계) 외출 제한적 허용/ 외박 통제 ① 평일 외출: 21:20∼21:50(외출 지역 A) ②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외출: 17:30∼18:30(외출 지역 A) 최악(4단계) 외출/ 외박 전면 통제 <표 3>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학교 등교 원칙 (교육부)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교육청 방안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소규모학교 기준 초과 학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및 전면등교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중) 2/3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바. ○○○○교육청은 전국단위 모집 기숙학교 중 등교·원격수업 병행학 교(3개교: 피진정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는, ① 전교생 기숙사 생활, ② 기숙사 입소 전 진단 검사 실시, ③ 외출 및 외부인 접촉 없이(교사 등 학교 관계자 제외), ④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 가 전부 충족되는 경우 학교 밀집도 원칙 예외 적용이 가능하며, 학교 여건 에 따라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피진정학교는 2022. 3. 14. 기준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 하고 있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 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 권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 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진정학교는 인정사실과 같이 "외출 및 외박 시행안 v.9"를 마련하여 현 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숙사 벌점을 적용하여 기숙사 퇴사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숙사생들이 피진정학교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 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은 기숙사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 치라고 주장한다. 기숙사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므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기숙사 운 영 및 학교 내 대면 수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 예방 등을 위해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 시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피진정학교 기숙사생들은 평일 30분,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30분의 외출만이 허용되어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외박도 전면 금지되어 부모 및 가족들과 사실상 만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진정학교 전교생 중 10% 가량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통학하 고 있는데,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만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전국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수 준에 비추어 보아도 외출 제한과 외박 전면 금지는 과도한 수준이므로 기 본권 제한의 한계와 관련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피진정인은 ○○○○교육청이 피진정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 족하면 학교 밀집도 원칙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외출 및 외부인 접촉 없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밀집도 원칙의 예외를 적용받아 모든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 정학교의 경우 10% 정도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학교 밀집 도 원칙 예외요건 중 하나인 "전교생 기숙사 생활"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미 밀집도 원칙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타당하 지 않다. 게다가 피진정학교는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 다. 종합하면, 피진정학교는 기숙사생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 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기숙사생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진정인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학교 기숙사생들 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