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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8. 결정

고등학교의 두발 규제 및 자율학습 강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남학생의 경우 상고머리의 형태를 유지하고,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아야 하며, 여학생의 경우 머리 카락의 끝이 일정하고, 교복 명찰을 넘길 정도로 길게 기를 수 없도록 규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측의 행위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을 2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위 야간자율 학습 신청서와 석식 신청서가 통합되어 있어 학생의 입장에서는 야간자율 학습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불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학생 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이다. 다. 피진정학교는 2022년 여름방학 기간 중 실시되는 방과후수업 신청서 를 학생들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방과후수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해당 신청서에 불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학생들에게 방과후수업을 강제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두발 규제 관련 피진정학교는 남학생 및 여학생들의 두발 특성과 시대 흐름을 반영 하여 두발 관련 규정을 조금씩 개정하여 오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 관련 제 규정은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학 생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내외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현행 두발 규정은 교사,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가 협의하여 개정한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아침 등교 시 머리카락을 말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학교에서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묶음머리는 풀고 다니도록 허용하였다. 2) 야간자율학습 관련 피진정학교는 지방 소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 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 다.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야간자율학습 불참을 원하면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향후 야간자율학습 신청서와 석식 신청서를 분리하여 시행할 예 정이다. 3) 방과후수업 관련 피진정학교는 지방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대도시 학생들과의 학력 격차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하여 방과후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수 업 참여 여부는 학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방과 후 수업 불참을 원하면 참여시키지 않고 있 다. 향후 방학 중 방과후수업 신청서 양식에 참여 희망 여부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학교의 2022년 7월 및 8월 학사일정표 및 2022년 7월 및 8월 시간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시에 소재한 사립고등학교인 피진정학교 재학생 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제11조(용모와 복장) 제2항은 “남 학생의 경우 상고머리 형태를 허용하며(단,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으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은 단정한 머리 상태를 유지한다) 여학생의 경우 두발의 길이가 명찰을 덮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의 층이 균일해야 하고 머리끈을 이용하여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야간자율학습 신청한 학생들에게 19:00~22:00 야간자율 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간자율학습 신청서와 석식 신청서는 하 나로 되어 있다. 라. 피진정학교는 2022년 여름방학 동안 2022. 7. 18.~28. 및 2022. 8. 8. ~12. 두 번에 걸쳐 방과후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수업을 실시하였다. 해당 방과후수업은 6교시(15:40)까지 진행되었으며, 방과후수업 신청서에 불희망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마.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학교의 2022년 7월 및 8월 학사일정표에 따르 면, 2022년 7월 18일란에 "여름방학 1차 방과후 교육활동 시작"이라고 기재 되어 있고, 2022년 7월 28일란에 "여름방학 1차 방과후 교육활동 종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22년 8월 8일란에 "여름방학 2차 방과후 교육활동 시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2년 8월 12일란에 "여름방학 2차 방과후 교 육활동 종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두발 규제 관련 1)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 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참조).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 도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 하고 있고, 제28조 제2항에서는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 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 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을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제18 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두발 규제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 상고머리 형태가 허용되고(단,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으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은 단정한 머리상태를 유지한다), 여학 생의 경우 두발의 길이가 명찰을 덮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의 층이 균일해 야 하고 머리끈을 이용하여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학생이 학 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내외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생들의 두발 형 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학생들의 두 발 상태의 점검을 통해 학업의 집중과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 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와 효과성이 불분명하다. 나아가 학생들이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습에 집 중하는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 고 할지라도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 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위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공공질 서, 안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 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 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 정」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 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 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진정학교는 규정 개정 과정에서 교사,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가 협의하여 개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이로써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 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생들의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와 이 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제11조(용모와 복장) 제2항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방과후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관련 피진정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참여와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불참을 원하면 강제적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다항 및 라항과 같이 야간자율학습 신청서와 석 식 신청서가 하나로 되어 있고, 방학 중 방과후수업 신청서에 불희망 항목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바, 이로 인하여 학생들 은 야간자율학습 및 방학 중 방과후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으 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학교의 2022년 7월 및 8월 학 사일정표 및 2022년 7월 및 8월 시간표에 방과후수업 일정 및 자율학습시 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보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시된 학 교의 일정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진정학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과 방학 중 방과후수업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조치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다만 피진정학교가 향후 야간자율학습 신청서와 석식 신청서를 분리하 고, 방학 중 방과후수업 신청서 양식에도 참여 희망 유무 항목을 추가하여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제출하였는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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