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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7. 18. 결정

고등학교의 용모규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 ○○○○○○고등학교장에게, 두발 및 용의와 관련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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