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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5. 24. 결정

고등학교의 전자기기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학교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모두 수거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학생 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피진정학교는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 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정을 개정하였다. 제1차 제·개정심의위원회(2021. 4. 5.)와 제2차 제·개정심의위원회의(2021. 9. 15.)를 개최하기 전 모든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렴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차 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 권리를 보장하 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학생들이 전자기기 사용으로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사례, 교사가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지도하 느라 수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하거나 수업 과정에서 판서 내용을 해당 교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 영을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폭넓게 조사한 후 제2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의견수 렴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조사와 학생자치회 임원을 통한 학생들 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피진정학교는 현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 였음은 물론, 전자기기 제한과 관련한 학생의 기본권 제한 요소를 최소화하 여 학생의 기본권 및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수업권과 학습권을 균형 있게 고려함으로써 절차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피진정학교 의 "2021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교사의견 수렴결과" 공문 및 "2021년 제2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군에 소재한 공립학교인 ○○고등학교 재학생 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2021. 3.까지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수 업 중이나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1. 9. 이후로 피진정학교는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한 후 하교 때 돌려주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8조는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각종 웨어어블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며(제1호),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자율학습,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을 포함한다)에서 전자 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그리고 학 생은 등교 시점 이후 아침 조회시간에 담임 교사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적 활동 보호를 위해 사용을 금한다(제7호)고 규 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60조(징계의 기준)는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에 대하여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활동의 징계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학교는 2021. 4. 5. 제1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를 개 최하여 3학년 학생은 전자기기를 본인이 휴대하며 수업시간과 자율학습시 간 등 교육활동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1ㆍ2학년 학생들은 아침 에 전자기기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에 돌려받는 것으로 결정하 였다. 그러나 피진정학교는 2021. 9. 15. 제2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 원회에서 모든 학생은 등교 시점 이후 아침 조회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전자 기기(휴대전화 등을 포함)를 제출하고, 정규교육 과정(1교시∼7교시)에는 교 육적 활동 보호를 위해 사용을 금하는 것으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다. 마.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하여 전자기기 사용에 관하여 2021. 3.∼2021. 4.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21. 9. 9.∼9. 14. 3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다수의 학생은 “전자기기를 본인이 휴대하며 수업시간과 자 율학습시간 등 교육활동시간을 제외한 때에는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학부모와 교사 대부분은 “휴대전화를 아침 조회시간 에 수거하여 하교 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 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 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 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21. 3.까지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 중 이나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만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2021. 4 및 2021. 9. 학 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학생 은 등교 시점 이후 아침 조회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정 규교육 과정(1교시∼7교시) 중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 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학생의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소지·사용 제한의 목적성이 인정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침해하며 교육적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고려 없이 피진정인이 학생의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 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제1차 및 제2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렴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고, 교사의 수업권과 학 생의 학습권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고 노 력하였으므로 학생들의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비롯한 여러 의견수렴 절차에서 대다수의 학생은 전 자기기를 본인이 휴대하고 교육활동 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전자기기 수거 대상 당사자인 학생들 의 의견보다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전자기기를 수 거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는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 지는 의문이다. 한편, 피진정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현 규 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지 이로써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 등에서 명시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모 든 학생들에게 등교 시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하 교 시까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 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학 교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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