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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8. 결정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학습 강요로 인한 휴식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 시간 중 13:10~13:30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다. 3학년 학생들의 의사도 확 인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휴식권 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현재 3학년 학생들의 경우 고교 입학 당시부터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학습진학지도 투입시간이 부족하여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 설명회 및 학생 상담 과정에서의 다수 학부모 및 학 생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영어듣기평 가를 실시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점심시간은 12:30~13:40이며, 3학년 학생들은 12:30~12:50 식사를 하고 13:10(13시 05분 예비령)까지 개인 휴식을 취한 후 13:10~13:30 약 20분간 영어듣기평가 등에 참여하고 있다. 13:30~13:40 10분 동안은 개인 정리 정돈 및 오후 수업 준비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영어듣기는 3학년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학년실 방송 장비를 통 해 송출하고 있으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실시하고 있고, 화요일 및 목요일에는 개인별 자기주도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시간에 타 교과 학습이나 학습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 해하는 경우에만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영어듣기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에 있고 다수 학부모 및 학생들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이다. 학년 초 학부모 대상 설명회 및 학생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진학 지도를 위해 평일 점심시간에 영어듣 기를 실시함을 안내하였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수렴한 자기주도학습 동의 서에 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한 학생 으로서는 동의 여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영어듣기에 참여하기 싫은 3학년 학생들에게는 영어듣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게는 하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에는 다른 교실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학생이 영어 듣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담임 교사들은 영어듣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에게 강제적으로 참여하라고 지도하지는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에 소재한 사립고등학교인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다. 나. 피진정학교 점심시간은 12:30~13:40 총 70분이며, 3학년 학생들의 급 식 시간은 12:30~12:50이다. 다. 피진정학교는 3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13:05분까지 각 교실에 입실하 도록 한 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13:10~13:30 20분 동안 영어듣 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개인별 자기주도학습을 하 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 부터 연유하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 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는 당사 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 학생인권 조례」제18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는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제1항),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 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3학년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인 13:05에 자리에 착석하게 한 후 13:10~13:30 20분 동안 영어듣기평가 또는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점심시간 중 3학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휴식시간은 약 20분도 되지 않는다. 피진정학교는 현재 모든 3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게는 하나 영어듣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 강제하지는 않고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임교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영어듣기나 개인별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3학년 학생들은 매일 영어듣기 및 개인별 자기주도학습 시간인 13:10~13:30 의무적으로 교실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점심시간 동 안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상황을 살펴볼 때, 고등학교 3학년에게 학습활동은 매 우 중요하므로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습활동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진정학교 3 학년 학생들이 학교 일과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쉬는 시간 이외에 점심시간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중 약 20분 동안 영어듣기 및 자기주도학습을 하도록 하거나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교실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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