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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5. 24. 결정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두발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00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다. 피진 정학교는 학생들에게 앞머리가 눈썹에 닿지 않도록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 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정하고 있 으며 규정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상기 규정은 2012년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및 제반 절차를 걸쳐 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진정을 계기로 두발 길이 제한을 완화하였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 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두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앞머 리는 눈썹을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하며, 뒷머리는 옷 깃에 닿지 않게 깎도록 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이 두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5점의 벌점을 부과 하며, 2021학년도 1학기에 두발 규정 위반으로 벌점(3점)을 받은 사례는 총 121건이다. 다. 피진정학교는 20××. ×. ×. 2012년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 ×. ×. 학생·교사 전체 토론회와 가정통신문을 통한 설문을 하였고, 20××. ×.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두발규정을 결정하였 으며, 같은 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20××. ×. ×. 개정된 학교규칙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 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 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 고,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 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 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으로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 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권고해 온 바 있다("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 고"(2005),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2017) 결정 등). 또한, 궁극적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 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 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236300 결정, 17진정 1072800 결정 등) 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두발 규제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응 용모의 단정함이 학생의 교육목적과 질서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듯하다. 그러 나 그러한 목적이 교육적으로 용인된다고 해도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 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 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두발 형 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중 두발규정은 앞머리는 눈썹을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하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깎는다고 정하여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형태의 일괄적인 머리 길이와 모양이 학업 의 집중과 성취에 효과적인지 의문이고, 두발의 규제는 교내에서의 생활뿐 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사생활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므로 피진정학교의 두발 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학생의 개 성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가사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두발의 길이를 일시적으로 학칙보다 완화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진정학교의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과도한 두발 규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학칙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인 정당 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 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정당성 을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피진정학교 학칙과 그에 따른 두발 단속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 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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