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부당한 두발 규제
요지
주문 1 :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이다. 피진 정학교는 두발규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권 등 인권을 침 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학교생 활규정」을 제정하였다. 2024학년도에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두발규정은 전 년도와 같이 유지하여 학생들의 두발 길이 등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두발규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학생 4명, 학부모 4명, 교원 5명으로 구성)" 회의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개정 필요 성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후 결과를 동일 비율로 반영하여 개정 여부를 논 의하기로 한 바 있어, 이에 투표 결과 현행 유지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되지 않았다. 청소년기는 진로의 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학업에 집 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두발을 규제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염색, 펌(perm), 장발 등을 허용하게 된다면,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머리 스타일(style)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학업성취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막연한 기우로 볼 수만은 없다. 또한 염색, 펌 등은 비용 부담이 크기에 학생들 간 가정형편에 따라 위화감이 발 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학업성취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피진정학교의 두발규정은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 설명회를 통해 충 분히 인지시킨 사항이며, 학생들은 두발 규제를 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 서 이를 용인하고 입학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학교의 두발규정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와 수단이 적법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진 정인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 가정통신문, 두 발규정 투표결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이며,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 에 소재한 공립고등학교( )로 학생 수는 XXX명(○, 2024. 5. 기준)이다. 피진정인은 「초ㆍ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법령 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의 두발에 관한 규정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중 두발 관련 규정 다. 피진정학교는 위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이 두발 관련 규정을 위 반했을 경우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있다. 피진정학교가 제출한 2023학년도 두발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벌점의 부과 현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피진정학교 2023년도 두발 관련 규정 위반 벌점 부과 현황 학 년 총 지도횟수 총 벌점 1학년 111회 333점 2학년 68회 204점 3학년 226회 678점 합 계 405회 1,215점 라. 피진정학교는 2023. 5. 8. 가정통신을 통해 「학교생활규정」의 개정 발 의관련 투표에 대해 안내하였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피진정학교는 "학습 방 해 요소를 제거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과 올바른 학습 태도 및 제12조(두발에 관한 규정)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며 학생?학부 모?교사들의 협의를 통하여 두발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 하여 경사지게 깎는다. 윗머리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2020년 3월 1일 규정 변경) ? 파마, 염색, 탈색 등을 하지 않으며, 형태변형을 주는 스프레이나 무스, 젤 등을 바르지 않는다. ? 흉터, 질병 등으로 두발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안전부의 허락을 받 는다. ? 방송출연, 공연 참가, 기타사유(미용 등의 자격증취득, 미용실습 등)로 인한 두발의 변형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학생생활안전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허한다. ? 두발변형의 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두발규정을 준수한다. 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엄격하게 학생의 두발을 관리하고 있는 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민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권고 등이 있어 2023. 4. 19. 제1차 학교 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개 최하여 학부모, 교원,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 지로 안내하였다. 마. 피진정학교는 2023. 5. 12.부터 5. 13.까지 「학교생활규정」개정과 관 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현행 유지 할 것인지 개정이 필요한지 항목으로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전체 투표율은 81.9%이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를 동일 비율로 반영한 결과, 두발 관련 규정에 대해 현행 유지가 64.31%로 의견이 많았기에 개정하지 않았다. 구성 집단별 투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피진정학교 투표 결과 바. 피진정학교는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었는데 피진정학교가 소재 한 지역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이다. 이에 학생 배정은 일반계고등학교와 같이 관할교육청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함으로 피진정학교가 개별전형으로 구분 학생 학부모 교원 총 선거인수 926명 913명 82명 투표 참여자 수 738명 (투표율 79.7%) 757명 (투표율 82.91%) 79명 (투표율 96.34%) 현행 유지 278명 (37.67%) 447명 (59.05%) 76명 (96.2%) 개정 필요 460명 (62.33%) 310명 (40.95%) 3명 (3.8%) 선발하는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피진정학교 및 다른 학교들( )의 두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피진정학교 및 다른 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 학 교 명 두발 관련 규정 비 고 ○○ 고등학교 제4조 (용의·복장) ① 용의·두발은 학생 신분에 맞도록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용의 복장 지침(별표-두발은 항상 정결하고 단 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파마, 염색, 코팅은 지양한다.)을 준 수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제4조(두발) ① 머리 길이는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어긋 나지 않게 단정하게 한다. ② 염색, 브리지, 탈색은 일절 금한다. ○○ 고등학교 제2조 (두발) ① 두발은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에 의하되, 지 나친 염색, 퍼머는 금한다. ② 갈색 계열의 염색, C컬 등의 자연스러운 퍼머를 허용한 다. 형광색 계열의 색상, 지나친 탈색, 퍼머 등은 생활안전부 에서 논의 후 지도 가능하다. ○○ 고등학교 제17조(용의ㆍ복장) ⑩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한다. ⑪ 남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한다. ⑫ 남녀 공통으로 지켜야 할 사항 1. 머리에 과도한 염색 및 파마, 탈색은 금지한다. ○○여자 고등학교 제13조(용모 및 복장) ①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 도록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 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제14조(복장 및 용모)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고등학교 (피진정 학교) 제12조(두발에 관한 규정) ①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 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경사지게 깎는다. 윗머리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② 파마, 염색, 탈색 등을 하지 않으며, 형태변형을 주는 스 프레이나 무스, 젤 등을 바르지 않는다. ○○ 고등학교 제15조(두발) ① 학생 건강을 위하여 파마, 염색, 탈색을 하지 않는다. ② 학습 환경 저해요소인 무스, 왁스, 젤, 에센스, 로션 등 헤 어스타일링 제품을 바르지 않는다. ③ 머리띠, 머리끈 등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다. ○○ 고등학교 제63조【두발】① 두발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임을 인정한다. ② 머리 모양은 교육 목적상 학교 공동체 생활에 피해를 준 다고 판단되는 경우(비위생, 염색, 탈색 등), 학생 건강에 위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변경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다만 학생생활협약 사항에 파마는 허용하되 염색하지 않기로 정 함) ○○ 고등학교 제8조(용모 및 복장) ③ 복장, 두발,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 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원,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정하고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별도 규정을 둔다.) [*별도 규정] 1. 염색 금지 - 검정색을 제외한 모든 염색 불허 ○○ 고등학교 제22조(용의복장) ① 복장, 두발,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원,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제ㆍ개 정 위원회"에서 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벌점 기준표 염색(4), 파마(3) ○○ 고등학교 제10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 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용모】 ① 학생은 자신의 용모(두발, 복장, 화장, 장신구 등)에 관하 여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고등학교 제10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①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 스로 결정한다. ②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 시키지 않도록 한다. ⑤ 건강 유지 외의 모발 장식 제품 사용을 하지 않는다. ⑥ 염색, 탈색, 색조 화장, 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의 허락을 받고 유지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제10조(두발) ① 두발은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학생 신분에 알맞은 머리 형태로 단정하게 하되 펌, 염색, 무스, 젤 사용은 금지한다. <비고> 아. 피진정학교는 유사한 취지의 진정 사건{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2023. 1. 17. 21진정0738300.21진정0813200.22진정0168500(병합) 고등학교의 과 도한 두발제한 등 결정}에서, 위원회로부터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두발 및 복장의 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피진정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의견수렴 결과 를 사유로 불수용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및 2003. 10. 30. 2002헌마518결정 등은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 고등학교 제15조 (용의 복장) ④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⑤ 펌이나 염색, 기타 머리 모양은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 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⑥ 과도한 펌이나 색상 염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 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제19조 (두발) ① 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③ 염색과 파마머리(가벼운 웨이브 펌, 매직 제외), 비대칭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④ 남학생과 여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하되, 학 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묶기를 권장한다. 바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 원칙의 근거로,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그 어 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법재판 소 1992. 12. 24. 92헌가8 결정 참조). 「교육기본법」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제18 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 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 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 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2. 9. 9. "교육부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결정, 2005. 6. 27.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2017. 12. 21.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결정에서 두 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 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임을 표명하였고, 2018. 5. 29. 18진정0236300 부당한 교칙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 등 다수의 진정 사건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제의 개선을 권 고한 바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1) 두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 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 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 체적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 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 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경사지게 깎고 윗머리는 전 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등의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근거 로 하여, 학생들의 두발 모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학 생들에 대해 단속하고 벌점을 부과하였다. 2023학년도의 경우 405회에 걸쳐 벌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진정인은 학업성취도 저하 우려와 위화감 조성 예방을 위해 두발 규제 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두발 규제 목적이 학업 성취도 저하 방지 등 교육적 목적과 실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사항에서처럼 학교별로 두발에 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두발 길이나 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논 리는 근거가 미약하다 할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공 부 외의 관심사를 줄임으로써 학업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두발 길이.모양과 성적이라는 두 가지 요소 사이에 명확하게 인 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펌(perm)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머리 형태 로 인해 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수긍되는 점이 없지 는 않으나, 피진정학교가 펌 등을 허용하여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우려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추론으로 보 여진다. 우리 사회에는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펌·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학교 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학업 성적이 저하되거나 유해환경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그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 확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학생 구성원 일체가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만 교육질서가 이루 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의 학교에서도 빨간색, 파란 색 등 현저한 원색이 아닌 이상 염색이나 펌, 장발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들 국가의 학생들이 우리나라보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증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염색, 파마, 두발의 길이를 자 유롭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 스스로 생활영역을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학생의 용모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간섭받음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 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의 두발 관련 규정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성이 명 백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 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 도, 두발의 길이와 형태 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는 과도한 규제 라고 할 수 있다. 설령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과도한 탈색이나 파마 등으로 청소년기 학생 의 건강에 해롭다는 등의 건강 보호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과도하지 않은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라도, 학교의 규칙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학교 밖에서의 사생활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영 향을 미치는 두발의 모양은 학생 개인이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결정할 문제 로 볼 수 있다. 만약 학교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 차원에서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2) 두발 규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 한편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두발 규제를 용인하고 피진정학교에 입학 하였고, 두발 관련 규정은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바항에서 본 것처럼 피진정학교의 입학생은 피진정인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교육청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것이며, 피진 정인 주장처럼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인지시켰다 하 더라도 개개 학생들이 두발 규제에 대해 완전히 자율적 의사에 기해 진심 으로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두발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헌 법적 가치 또는 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개정의 필요 성 여부에 대해서만 물었을 뿐으로 충분한 학교 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마항에서 본 것처럼 의견수렴 투표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62.33%, 학부모도 40.95%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으나 교원은 단지 3.8%만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학생, 학부모, 교사를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현행 유지 64.31%로 집 계하여 개정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교원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고 볼 수밖에 없다. 두발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때, 교육의 주 체이자 제한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학 교 규정 제?개정 시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학생들의 의사가 올바르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 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 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규정」중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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