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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5. 24. 결정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이용제한

요지

학교 일과시간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의 재학생이다.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생활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수업 시작 전에 수거하여 종례 때 돌 려주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과 전에 걷었다 가 일과 후에 나눠주고 있으며 규정 위반시 벌점 5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 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몰래 교사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남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의 사진을 찍었다며 여학생들이 구두로 신고 가 여러 차례 있어 진상조사를 하는 등 부작용을 경험한 바도 있다. 피진정학교 생활규정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xx 년 설문조사 방식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된 것이다. 또한 본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 20xx. x. x. 긴급하게 학생회의 반장·부반장 전체 회 의를 소집하여 휴대전화 수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36명의 임원 중 7명만이 수거하지 말자는 뜻을 표명하였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학생들 은 학습 분위기 조성이나 기타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 여 수거에 찬성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 어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기도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학교 생활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등교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고 하교시 돌려주고 있 으며, 규정 위반시 벌점 5점을 부과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 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9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 다. 단,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맡겼다가 모든 일과가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다. 2) 휴대폰 등의 보관 장소는 담임교사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곳(각 학년 교무실 사물함 등)에 보관한다. 3) 수거 및 반환 시 담임교사 또는 수업 담당교사가 직접 실행한다. 4) 휴대전화를 일과시간 중 교내에서 소지하다가 적발 시 담임 또는 적발 한 교사가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당일 모든 일과가 종료되면 돌려준 다. 5) 급하게 전화를 사용할 일이 생기면 교무실 전화를 이용한다. 6) 시험기간 중에는 유무선 통신기기 및 음향기기, 전자기기의 휴대 및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 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 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 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 제11조(정보접근권) 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교 육활동의 원활한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 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 ○교육청의 조례 해설서에는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제한하는 등 타 율에 따른 관리방안보다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교육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 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 출되는 통신의 자유와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 사용을 금지한다. (위반 시 부정행위로 인정됨) 7)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8)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 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나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고, 타 인의 불편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 생길 수 있는 사생활의 침해를 막는 등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수업 시간을 비롯한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학교는 「○○고등학교 생활규정」 제29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고, 「○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제3항의 취지에도 반한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 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는 점, 피진정학교에서도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수업이 있다고 피진정인이 진술한 점, 학생이 제출용 외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례가 있다면 피진정인이 학생들이 일과시간에 휴대전화의 소지를 제한하는 목적에 대한 효과를 기 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피진정인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일과시간 동안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휴대전화 사용을 필요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더불 어 학생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은 20xx년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현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이로써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명시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인 20xx. x. 피진정기관에서 학생 임원들 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 지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학교 일과시간 내에서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 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 시간을 비롯한 교육활동 중에만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 진정인이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 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의 소지ㆍ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등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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