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2. 17. 결정
○○고등학교의 학생 체벌
요지
다수의 학생들이 교사 1, 교사 2, 교사 3, 교사 4, 교사 5의 학생 체벌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 교사들도 떡매 또는 신체를 이용한 체벌 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바, 교사들의 이러한 행위 역시 ?헌법? 제12조로 보장된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 체벌행위가 확인된 교사 1 등 5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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