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2. 23. 결정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2.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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