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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9. 3. 결정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OO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구 소재, 이하 "피진정학교"라 함)에서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 휴대전화 의 전원을 무조건 끄고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벌점을 부과하 는 등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PAGE:2 - 2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의 대다수 학생들은 실제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사용이 필요할 시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득한 후 사용이 허 용되고 있으며, 수업 중 필요할 시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 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휴대전화 사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 는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내에서 휴대전 화 소지는 가능하나 사용은 금지를 하고 있다. 헌법 제37조에도 개인의 인 권과 자유가 공공의 질서를 해칠 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에 의거 본교에서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 교사(校 舍) 각 층마다 구내 수신자 부담 전화기 운용,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하여 가정과 학생의 신속한 연락 체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 결국, 휴대전화와 관련한 민원은 소수의 의견이지만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므로, 교육 공동체 즉, ..PAGE:3 - 3 -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 할 예정이다. 모든 생활규정이나 학칙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성장을 전제로 출 발하지만 때로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현재의 생활 규정이 구시대적이고,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를 핍박 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할 것이 다. 하지만 미완의 시대에서 완성의 시대로 가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과 더불어 다 수의 의견, 교육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 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올바르게 부지런하게 튼튼하게 잘살자"는 교훈 처럼 본교의 모든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형 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여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였으면 하 는 바람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2021 년 휴대전화 관련 벌점 현황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구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로 2021. 7. 현재 전교생이 모두 남학생으로 1,156명(43학급)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PAGE:4 - 4 - 다. 2021. 3. 1.부터 5. 27.까지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 로 적발되어 벌점 부과를 받은 건수는 총 304건이며, 그 중 수업시간 중 사 용 건수는 74건이고, 수업시간 외 사용(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등) 건수는 230건이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학생생활규정」 제24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 학생 휴대품은 교과 활동 및 학습 활동과 관련된 것만 휴대할 수 있다. ② 동영상 재생기, 노트북, 휴대전화 등의 경우, 학습과 무관한 경우 교 내 사용을 금하며, 학습에 필요한 경우는 해당 교사의 승인을 받고 사 용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에는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시험 중 휴대 적발 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처리 및 징계) 제79조 벌점(휴대전화 규정) 벌점 회수 1점 2점 3점 비고 1차 적발 교내사용 적발 수업시간 사용적발 1주간 보관 2차 적발 ? 교내사용 적발 수업시간 사용적발 2주간 보관 3차 적발 교내 봉사활동(아침청소) 5일 부여하고, 이후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함.(3회 이상 적발 시 학부모와 상담하여 사용정지 신청하도록 지도하고, 4차 적발 시 지도 불응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되어 징계됨 을 고지함.) ..PAGE:5 - 5 -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 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 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 적의 정당함이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현대 사회 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전 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는 점,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은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 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진정학교에서 일과 시간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 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 ..PAGE:6 - 6 - 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학생이 정당한 목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요구할 경우, 그리고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수업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짧 은 휴식 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 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의 2017. 9. 8. 17진정0193700 결정)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학교의 이 사건 행위는 헌법 제10 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와 아동권리협약 제16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 한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 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 ..PAGE:7 - 7 - 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 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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