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이를 압수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를 잠깐 사용하다 적발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다. 피진정인은 학생이 일과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 되는 경우 1개월,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그 이상까지도 이를 압수하고 있 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교에서는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생활규정」 기 타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준수 학생에 대한 지도사항을 학생 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인지시켜 시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휴대폰 및 전 자기기 사용이 수업 진행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방해된다고 판단하여 규정 을 운영 중이나, 긴급하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 무실 전화나 개인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학생생활규정」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학교의「학생생활규정」 기타규정 2.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2)-① “원칙적으로 휴대폰 및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 지한다.”, 같은 규정 2)-②(규정 미 준수 학생 지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 은 1개월간 담임교사가 휴대폰 또는 전자기기를 보관 후 돌려준다.”, “위 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학생은 학생 생활 규정에 의해 지도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08:30~21:00 시간 중 보관하다 돌려주고 있다. 이를 지 키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규정된 기간만 큼, 반복하여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2개월까지도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보 관하고 있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 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 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 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 호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일과시간 중 학생의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교내 면학 분위기 조성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제한의 목적이 정 당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 하고 있는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 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수업시간 등 부분적 제한 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또한, 긴급하게 통화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교무실 내의 전화 혹은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개인의 휴대전화를 이 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 장하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 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 다. 아울러 「교육기본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 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 이념이기에,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 기보다, 학교라는 자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자율적인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이를 압수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 유,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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