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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9. 22. 결정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인 데, 피진정학교는 매일 08:20에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20:30에 돌려주며, 공 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한다. 나. 피진정학교는 2020. 1. 9. 수거한 휴대전화기가 공기계인지 검사한다 는 명분으로 모든 학생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일일이 켜보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사용 제한) 학부모들이 일과시간 및 방과후학교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 지를 요구하여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지도하고 있다. 2019년 1학기 말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 정」을 개정하였고,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에 현 규정대로 담임교사가 학급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있다. 택배수령을 위 한 통화 등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시 또는 수업 참여를 위한 사용은 언제 든 허용하여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입장에 맞추어 지도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바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훈계 후 반복될 경 우에 벌점을 부과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공기계 여부 검사) 방학 중인 2020. 1. 6.부터 같은 달 17.까지 동계역량강화프로그램으 로 영어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학급별로 휴대전화를 관리하였다. 같은 달 9. 17:50경 피진정학교의 선도부원 3명이 교무실로 찾 아와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른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담당교사 입회하에 학생들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공기계 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반별 담당학생과 선도부원, 담당교사가 함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다.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기계를 제출한 행위 등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일부 학생들에게 생활규정대로 벌점을 부과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가정통 신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의 휴대전화 및 벌점과 관련된 내용은 아 래와 같다. 「학생생활규정」 제32조(휴대폰 및 전자기기) 교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 등교 시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디지털카메라 및 각종 전자 기기 포함)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으나, 휴대폰은 담임교사가 수업 시작 전 조례시간에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되돌려 주며, 전자기기 (MP3, PMP, 디지털카메라 및 각종 전자기기 포함)는 수업 중 사용을 원 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린마일리지제 운영계획" 벌점 28항 수업 또는 타인 학습 방해(2점) 벌점 29항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1점) 벌점 33항 기타(1점) 나. 취업특성화학교인 피진정학교의 특성상 전교생이 방과후학교에 참여 하고 있으며, 정규 수업은 16:20경에 끝나지만 학생들은 방과후학교가 종료 되는 20:30경에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2019. 7. 8.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며 "제32조를 위반 할 시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그린마일리지제 운영계획"에 따른 벌점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0. 7. 27. 개정된 「학생생활 규정」에는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다. 라. 휴대전화를 2대 이상 보유하면서 공기계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어, 영어사관학교 중 2020. 1. 9. 선도부원, 담당 교사 등이 제출된 휴대전화기 가 공기계인지 확인하였고, 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하였다. 마. 피진정학교의 교사는 학생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공기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다. 1) 휴대전화 유심칩이 빠져 있는지 확인 2) 공기계이면 휴대전화 전원을 켰을 때 메시지가 뜸 3) 휴대전화를 켠 후 학생 번호로 전화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사용 제한) 「헌법」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 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 12조(학습자)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 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 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 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 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 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현대 사회 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전 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는 점, 아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은 학 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 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 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 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진정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 여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진정인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전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휴대전화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하였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휴 대전화 사용 제한을 시행한 것이기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 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내용 적인 측면에서의 실질적 정당성은 여전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반하여 부적합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 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 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생 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공기계 여부 검사) 진정인은 담당교사 등이 제출된 휴대전화기가 공기계인지를 검사한다 며 학생들이 제출한 휴대전화기를 켜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교사가 수업 중 일부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학습을 방해한다는 민원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 는 것은 일체 소지품 검사와는 달리 필요 최소한의 정도를 벗어나 헌법 제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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