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에게, 정규수업 시간 이외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아침 수업시간 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종례 시간에 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학 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걷었다가 종례 시간에 돌려주고 있다.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교무실에 비치 된 보관함에 갖다 놓고 있으며, 만약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경 우에는 담임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휴대 전화 사용을 예방하여 온전한 수업 분위기 형성을 통한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제출하도 록 반복 권유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또한 교 내 고가 전자기기에 대한 분실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바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고가의 휴대전화를 "보관"의 개념 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정규 수업시간 외에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 교사의 허락을 통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수업시 간을 제외한 자습시간 등 많은 시간 동안 휴대전화 외 다른 전자기기의 사 용을 허락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등의 자료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시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이 다. 나. 피진정학교는 담임 교사가 아침 조례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 거하여 교무실에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종례 시간에 돌려주고 있 다. 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8조(교내생활) 제11항은 “학교에서는 정규시간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며, 정규수업 시간에 교사의 허락하에 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전자기기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전자기기 관련 규정 제8조(교내생활) ⑪ 【전자기기】 1. 학교에서는 정규시간에 사용을 제한한다. 단, 정규수업 시간에 교사의 허 락하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 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여 허락할 수 있다. 2. 정규수업 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타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한 경우 학생 생활 규정 제25조 선도의 기준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 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 거(home)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 는지 여부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제8조(교내생활) 제11항은 학교에서는 "정 규시간"에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며 교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수 업 시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 전단 에 기술된 "정규시간"이란 정규수업 시간으로 해석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정규시간을 정규수업 시간으로 해석할 경우 피진정학교의 해당 「학생생활규정」은 정규수업 시간에만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아침 조례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교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종 례 시간에 돌려주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수업시간 이외 쉬는 시간이 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의 휴 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 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 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정 규수업 시간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학생들 이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 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 도, 「학교생활규정」의 취지와 달리 아침 조례 시간부터 종례 시간까지 학생 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도 휴 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 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국제인 권조약에서 요구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야 용인된다 할 것인바, 아침 조 례 시간부터 종례 시간까지 학교 일과시간 중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 화를 수거하여 그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기본 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진정학교는 정규수업 시간 외에 본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면 담임 교사의 허락을 통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교사의 허락을 얻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점, 학생이 짧은 휴식 시간 중 교무실에 가서 담임 교사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사 용한 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일상적인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 식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통신 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 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 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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