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4. 7. 결정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두발 및 교실 내 외투착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1. ♤♤♤♤고등학교장에게, 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길이·투블럭컷 및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나.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그리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 을 각 권고합니다. 2.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상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길이·투블럭컷 및 교실 내 외투 착용 제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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