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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 17. 결정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요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00광역시 소재 000000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다.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경우 조회 시간에 수 거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압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 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올바른 학교 문화 정착과 학생들의 정 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학생, 보호자, 교사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마련한 규정이다. 휴대전화 관련 규정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르는 제 2의 사건(수업 방해, 무단 촬영 등 학교폭력, 도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점을 대 체한 성찰 교실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 생활규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00광역시에 소재한 공립학교인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이다. 피진정학교의 학생 정원은 20xx. xx. 기준 333명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중 휴대전화 관련 조항은 20xx. x. xx.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소 지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중 휴대전화 관련 조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학생생활규정」중 휴대전화 관련 조항 제3장 휴대전화 관리 규정 제1조【적용】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학생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하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적용한다. 제2조【소지 허가】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의 각 경우 학부모의 동의하에 학부모가 요청, 담임이 확인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때 소지할 수 있다. ①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부모의 수시 안전 확인의 편의 ② 본인의 신체장애나 지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 대처의 필요 ③ 부모의 신체장애나 지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 대처의 필요 ④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3조【사용 제한】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했더라 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학교에 등교 시 휴대전화는 소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였을 경우,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 시 돌려 받도록 한다. 제4조【성찰 교실 참여】휴대전화를 미제출 하였거나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하다 라. 피진정학교는 별도 생활 평점제에 의한 벌점을 부과하지 않으나, 벌 점을 대체하여 성찰 교실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2021년도 성찰 교실 실시 건수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기 간을 제외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7건이다. 5. 판단 가. 판단근거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 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자 2002헌마518 결정 참조). 제18조는 모든 국민 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 및 제28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학교 규 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 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 적발되면, 일주일 간 압수하고,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성찰교실 1일을 부여한다. 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 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와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 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 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 은 학생이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 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 은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여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 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 더구나 휴대전화를 교내에서 소지·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주일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하교 후의 일상생활까지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 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가 있다. 무단 촬영 등 휴대전화 이용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 년은 성장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휴대전화의 긍정적인 효 과를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욕구를 통제·관리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 육기관의 교육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되며,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 시 간에 한하여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등 필요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피진정인은 학교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칙을 제·개정 한 것이므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제37조 제2항 후단 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칙의 제·개정 과정이 형식적·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가 당연히 수용된다 고는 볼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 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주일 동안 압수하며, 성찰 교실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 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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