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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0. 22. 결정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하고,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이를 압수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를 잠깐 사용하다 적발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다. 피진정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 고 있으며, 일과시간 중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1차 적발 시 3개월 간, 2 차 적발 시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이를 압수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학교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 자제를 못할 가능성 이 크고, 수업시간에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수업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 며, ○○○ ○○ 등의 온라인 도박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를 일괄 수거하여 일과 중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다. 단, 학부모와 긴급하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무실 전화나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학생생활규정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3장 제8조(휴대폰 사용) 제1항은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다.", 제2항은 "휴대폰 소지 1차 적발 시에는 이중 시건 장치가 되어진 보관함에 3개월 간 보관 후 돌려준다. 2차 적발 시에는 휴대폰 중지를 시킨 후 이중 시건 장치가 되어진 보관함에 보 관 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후 돌려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라 피진정학교의 학생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일과 시 간 중 사용하지 못한다. 4.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 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4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 호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가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다 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온라인 도박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 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피진정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통신의 자 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여야 한다. 피진정학교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수업시간 등 부 분적 제한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피진정인은 긴급하게 통화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교무실 내의 전화나 담 임교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 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 다. 아울러 「교육기본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 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 이념이기에, 피진정학교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 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전면 적으로 금지하기보다, 학교라는 자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위해를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며,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 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자율적인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하고,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이를 압수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진정학교를 포함한 ○○지역 다수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 생의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교육청에 서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점검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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