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는 ☆☆☆도 ◇◇시 소재 ♤♤고등학교(이하 “피 진정학교”라 한다) 학생이다.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 교하다가 학교 교사 또는 학생자치부원에게 적발되거나 소지품 검사 시 적 ..PAGE:2 - 2 - 발되면 첫 번째는 2주, 두 번째는 4주, 세 번째는 3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있다. 피진정학교가 수업시간 외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교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제정한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학생회 의결에 따라 등굣길 교문맞이 행사 중에 휴대전화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X 학년도에는 총 4회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과 자율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201X년부 터 피진정학교에서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학교공동 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201X년, 201X년)을 하였으나,반대의견(현행 유지)이 우세하였다.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 여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자 하였으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 어 관련 절차가 잠시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피진정학교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20XX. XX. 교직원 협의회에서 2020학년도부터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허용(휴 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일괄 제출하도록 한 뒤 종례 시간에 반환)하는 것으 로 의견을 모았으며, 20XX. XX. XX. 이후 학교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학생 ..PAGE:3 - 3 - 생활규정」 개정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도 ◇◇시 소재 공립 고등학교이고, 진정인의 자 녀인 피해자는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학교장이다. 나. 「학생생활규정」(2018. 5. 28. 개정) 제26조 제1항은 “건전한 학교생활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 등교 시에 휴대폰을 가지고 등교할 수 없다. 단, 학습 도움반 학생, 지체장애학생,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 활용 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나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휴대하여 사용하되 사용 후에는 전원을 끄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휴대폰을 무단으로 소지한 학생은 위반일로부터 2주간 휴대폰 소지 금지, 2번째 적발 시 1개월간, 3번째 적발 시 3개월간 휴대폰 소지를 금지 할 수 있으며, 학교의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 학생들이 20XX. XX. XX.∼20XX. XX. XX. 휴대전화를 소 지하여 압수된 횟수는 총 60회이며, 이 중 수업시간 사용 중 압수 4회, 점 심시간 사용 중 압수 6회, 교문맞이 행사 중 학생자치부원에게 압수는 50회 이다. ..PAGE:4 - 4 - 라. 피진정학교는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학생, 학부모, 교원 11명 이내) 구성, 제?개정안 발의, 학생 등 학교구성원 의견수렴(교직원 회의, 학급회의 통한 학생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 의견수렴), 1차 시안 마 련, 토론회 개최, 최종 시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학 교장 결재 등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마. 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결과, 학부모 128명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 81명(63.3%), 휴대는 하되 일과 중 사용금지 38명 (29.7%), 휴대하고 수업 중에만 사용금지 3명(2.3%), 전면허용 0명(0%)이다. 한편 학생회 대의원회 의견 수렴 결과, 총 32명 중 20명이 현행유지(휴대전 화 소지 제한)에 찬성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 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 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 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 ..PAGE:5 - 5 - 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 당함이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 지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 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 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 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 지ㆍ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 를 가진다는 점, 아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담당기관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 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23. ..PAGE:6 - 6 - 위 원 최 혜 리 위 원 배 복 주 위 원 문 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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