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에게,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담임 교사가 아침에 일괄적으 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수거하여 교무실에 보관하였다가 방 과후수업이 끝나면 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측의 행위는 학생의 통 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 활규정」제6절 정보통신 제34조(정보통신기기 관리) 제1항은 담임이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하교 시 되돌려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 수거 시 학생들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피진정학교는 입학 시 입학등록서약서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우리 학교 학생으로서 학교교육방 침을 따르고 학업에 충실히 임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및 「학생 생활규정」, 피진정학교의 "입학등록서약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도 ○○시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피진정학교의 재학생 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담임 교사들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즉시(08:10)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PMP, MP3, 태블릿PC 등)를 일괄 수거하여 교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 시에 돌려주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수거하면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제34조(정보통신기기 관리)는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등교한 후 담임이 수거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하교 시 에 되돌려 주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사용하다 적발이 된 경우 1회 적발 시 담임교사 경고조치, 2회 적발 시 보호자 내교 상담 후 처 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PMP, MP3, 태블 릿PC 등)는 등교 즉시(8시 10분) 위탁보관하며, 1회 적발 시 담임교사 경고 조치, 2회 적발 시 보호자 내교 상담 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진정학교는 피진정학교 입학생들으로부터 "입학등록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위 입학등록서약서에는 “본인은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며, 입 학 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생활함은 물론 학교교육방 침을 따르고 학업에 충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 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 거(home)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수거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규정」및 「학생생활규정」 에 따라 담임 교사가 매일 아침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일괄 수 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 시에 돌려주고 있으며, 학생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사용하다 적발이 된 경우 1회 적발 시 담임 교사 경고조 치, 2회 적발 시 보호자 내교 상담 후 처리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리 고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수거하면서 학생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다. 피진정학교는 서면진술서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을 수거하는 구체적 인 이유를 기술하지는 않았으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을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 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 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 업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소 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교생활규정」등을 근 거로 등교한 이후부터 하교 시까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 여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도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서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야 용인된다 할 것인바, 아침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학교 일과시간 중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수거하여 그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 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 렵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입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피진정학교 의 학생으로서 학교교육방침을 따르고 학업에 충실히 임한다는 입학등록서 약서를 받으므로 위 서약서를 근거로 학생들이 휴대전화 수거에 동의한 것 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학교생활규정」등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거 나 개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서약서에 학교교육방침을 따르겠다고 서명했다 는 사실만으로 학생들이 휴대전화 수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 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제34조(정 보통신기기 관리) 규정 및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 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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