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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5. 24. 결정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및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1. ㅇㅇ고등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학교 일과시간 동안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ㅇㅇ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세부시행지침’ 및 「ㅇㅇ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부칙 Ⅱ(휴대전화 소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 업 시작 전에 수거하여 종례 때 돌려주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 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이 방과후학교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을 경우 그날 공부한 내용을 A4용지에 정리해 오 라고 하거나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율로 학생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16:30에 운영되던 학교버스를 없애 학생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 여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하교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측 이 방과후학교 수업 등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학생은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휴대 전화 등 개인 소지품을 소지 및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학생인권 조례」 제13조 4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 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같은 조례 제19조 2항에 정한 절차를 걸쳐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규 제할 수 있다. 이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충분한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휴대전화 소지 제한과 관련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규정 제24조, 제24-1조, 제35조 및 학생선도규정부칙 II에 따라 그 소 지를 제한하여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가 필요하거나 학습과 관련된 경우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에게 허락받은 후 언제든 사용 가능하다. 피진정학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학교방송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 문 및 1, 2, 3학년 각 반 교실에 게시하여 안내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2022. 3. 28.∼2022. 3. 30. 실시된 교육과정설명회와 2022. 3. 30. 1학년, 2학 년 전체 학생 간담회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수거에 대한 규정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다. 나. 방과후학교 수업 등 관련 피진정학교는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에 관한 학부모님과 학생의 자유 로운 참여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시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소속 담임교사가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을 개별적으로 진행했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예시로 그날 공부한 내용을 A4용지에 정리해 오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공 부한 내용을 A4용지에 정리해 오게 하거나 담임교사가 이를 확인한 일은 없었고, 대화 중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은 방과후학교 수업 을 포함한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해 세심하고 친절하 게 상담하여 진행하도록 해당 교사에게 안내하였다. 피진정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이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을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의 참여율로 학생을 평가할 수밖 에 없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작년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종 결된 사안이며, 해당 교사는 올해 담임 업무를 맡고 있지 않다. 실제 점수 화하여 학생들에게 특별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생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 역시 대화 중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2021학년도 말, 본교 3학년 심야자율학습 인원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며 23:10에 운영되던 학교버스 운행이 중지되고, 16:30에 학교버스가 처음으로 운행되었다. 그러던 중 3학년부에서 2022년에 다시 심야자율학습을 계획함 으로써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23:10에 운영되던 학교버스를 다시 운행하 기로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가결된 "2021학년도 ○○고 등학교 통학버스 운행계획(안)(2020년 5월 13일)"에 따라 현재 18:30, 21:40, 23:10에 학교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본교와 3년간의 계약관계가 있는 버 스회사의 운영 사정으로 오후에만 4차례 하교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피진정인은 해당 내용을 학교방송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였고, 2022. 3. 28.∼2022. 3. 30.에 실시된 교육과정설명회와 2022. 3. 30. 실시된 1학년, 2학년 전체 학생 간담회를 통해 학생·학부모에게 학교버 스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피진정학 교가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가정통신문, 피진정학교 "2021학년도 ○○고등학 교 통학버스 운영계획(안)",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세 부시행지침"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고등학교 재학생이 다. 나. 피진정학교는 조회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고 수거한 휴대전화를 2층 교무실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 하였다가 9교시 보충수업 종료 후(보충수업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7교시 이후) 돌려주고 있다. 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24조는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 거나 사용하지 않고(제1항), 같은 규정 제24-1조는 휴대전화 의무 제출(소지 제한)은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학생 의견을 존중하며,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준용하여 민 주적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4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제1 항은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규정개정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부칙 제3조는 제24-1조에 의해서 학생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별도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생선도규정 부칙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부칙 Ⅰ의 [징계 기준 및 단계적용]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을 사용한 경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 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 선도규정」 부칙 Ⅱ(휴대전화 소지)에 따르면, 휴대전화은 정규 교육과정 뿐 만 아니라 보충수업시간에도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며, 조회시간에 휴대전 화을 일괄 수거하여 9교시 보충수업 종료 후 반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학급별로 휴대전화 관리 학생을 지정하여 수거 및 분출하며, 보관장소는 2층 교무실 휴대전화 보관함이고, 교감 선생님이 관리하며, 휴대전화 보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Ⅱ는 2018. 6. 18. 개최된 대의원회(피진정학교 학생들로 구 성)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당시 대의원 60명 중 찬성 34명, 반대 16명, 기권 10명이었다. 마. 피진정학교의 생활교육위원회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과 관련된 세 부시행지침을 제정하였다. 위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면 조회시간에 담임교사 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보관하여 9교시 후(방과후수업을 받지 않는 학생 의 경우 7교시 후) 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위 지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 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휴대전화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며, 규정(지침)을 1회 위반 시 1주, 2회 위반 시 2주, 3회 위반 시 한 달 동안 학생생활안전부에서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바. 피진정학교 소속 교사 1은 일자불상경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을 A4 용지에 정리 해 오라고 말한 사실, 피진정학교 소속 교사 2는 2021년 피진정학교 학생에 게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율로 학생을 평가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피진정학교는 2022. 3. 2. "2022학년도 1학기 1차 방과후학교 수업 참 여 희망조사 안내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하고 참여 여부를 체크하여 제출하 도록 하였다. 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주 10시간(매일 2시간씩) 실시되며, 개설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교육이다. 아. 피진정학교는 2021학년도 말경 23:10 통근버스 운행을 중지하고 대신 16:30 통근버스를 운행하다가, 2022년 3학년부에서 심야자율학습을 계획함 에 따라 16:30 노선 운행을 중지하고 23:10 노선을 다시 운영하였다. 피진정 학교는 2022. 3. 11. 가정통신문을 통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기 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야자율학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로 함에 따라 23:10 스쿨버스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공지하 였다. 2022. 5. 24. 기준 피진정학교 통근버스 운행시간은 등교 1회, 하교 3 회(18:20∼23:00)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 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 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 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 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학생인권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 니 되고, 다만,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같은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 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일괄 수거하여 담임교사 에게 제출하고 교무실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9교시 보충수업 종료 후(보충수업이 없는 학생의 경우 7교시 이후) 돌려주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 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 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 시간을 비롯한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 ○○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부칙 Ⅱ 및 피진정학교 생활교육위원회가 제 정한 세부시행지침을 근거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 시간 동안 그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휴대전화를 압수하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 구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학교는 「○○○○학생인권조례」 제13조 4항에 따라 학교장 은 교육 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같은 조례 제19조 2항에 정한 절차를 걸쳐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 을 거쳐 휴대전화 소지 제한과 관련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한 것이므로 절 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부칙 제3조는 해당 규정 제24-1조 에 의해서 학생 대의원회에서 의결 사안은 별도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생선도규정 부칙을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 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내용을 학생선도규정 부칙에 위임한 후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였으므로,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 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 제19조 2항 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부칙 Ⅱ는 2018년에 개최된 대의원 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당시 위 부칙을 결정하였던 학생들은 현재 모두 졸업하였으므로, 현재 재학생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것이 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모든 학생들에게 일 과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학교 일과시간 동 안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세부시행지침" 및 「○○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부칙 Ⅱ(휴대전화 소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소속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을 강제하는 부적절 한 언행을 하고, 피진정인이 16:30 통근버스 노선을 폐지함으로써 방과후학 교 수업을 강제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진정학교 소속 교사 1은 일자불상경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을 A4 용지에 정리 해 오라고 말한 사실, 피진정학교 소속 교사 2는 2021년 피진정학교 학생에 게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율로 학생을 평가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 한 2022. 5. 24. 기준 피진정학교는 16:30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A4용지에 정리하였거나,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 명한 학생에게 수업참여율로 학생을 평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학 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16:30 통근버스 노선은 2021년도에 심야자율학습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인 점, 피진정인 이 16:30에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다른 교통수단 등을 이용 하여 정상적으로 하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피진정인이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하교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버스 시간을 늦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진정요 지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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