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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3. 29. 결정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 소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모든 학 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여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 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등교할 시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후 일과 종료 후 배부해 주고 있다. 이는 학교 수업의 정상화 및 동의를 구하지 않 은 사진 촬영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한 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관리하며, 이에 대해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안내를 통해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된 학생회 의결사항을 안내하 고 있다. 각 학년 담임 선생님도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제출을 종용하거나 필요한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휴대전화 제출 및 보관 또한 담당 학생이 자율적으로 수거하며,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면 언제 든 사용한 뒤에 반납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고, 고가의 휴대전화 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의 소 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 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9. 8. 학생회 회의에서 휴대전화 수거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였다. 학생회 회의는 각 학급 임원들이 각 학급 및 학년의 의견을 취합한 뒤 회의 안건 으로 상정하므로 재학생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 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게 별도로 수거 관련 동의서를 받지는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피진 정학교의 "2019년 제4회 학생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여 하교 시에 돌려 주고 있으며, 필요시 담임선생님에게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 나,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 수거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는 않았다. 나.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회가 학생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6조(전자기기 사용) 1.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 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 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필요시 사 용할 수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2019년도 제4회 학생회 회의에서 학생회장, 부회장, 각 학급 반장이 참여하여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지양, 등교하면 교무실 보관 후 필요시 사용하기"를 휴대전화 사용 지침으로 결정하였으며, 1학년 1반, 2 학년 5반, 3학년 2반, 3학년 4반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기", "핸드폰 분실 예방을 위해 등교 시 제출"을 학급 규칙으로 제정하였다. 해당 휴대전화 사용 지침 및 학급 규칙 등은 이후 수정 없이 유지되었다. 라. 피진정학교의 2021학년도 휴대전화 소지 관련 적발 및 조치 내역은 <표2>와 같다. <표 2> 연번 적발일 학생 적발내용 조치 사항 1 2021.05.17. 조○○ 휴대전화 소지 부모님과 상의 후 부모님 요청 시기에 배부 2 2021.06.21 윤○○ 휴대전화 소지 시험기간 종료 후 배부 3 2021.07.05. 한○○ 휴대전화 소지 부모님과 상의 후 부모님 요청 시기에 배부 4 2021.09.15. 최○○ 휴대전화 소지 적발 후 익일 배부 5 2021.10.07. 조○○ 휴대전화 소지 시험기간 종료 후 배부 (1차 지필 고사 중 적발) 2. 교육활동 과정(조회시간, 종례시간, 수업시간, 청소활동 및 학교행사시간)에 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4.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 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5.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 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4는 학 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 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 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제6항은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 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의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은, 학생이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제 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휴대폰 분실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법 인지 불분명하고,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위 인정사실 과 같이 피진정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 시간 동안 그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비록 피진정학교가 학생이 필요할 때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휴대 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 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 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소 지ㆍ사용의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제한에 관한 문 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제16조(전자기기 사용)을 근거로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에 관련된 사항을 학생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회가 각 학급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수거의 대상인 각 학생 개인의 의견이 안건에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게다가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서 규 정하여야 할 휴대전화 수거의 방법을 학생회 회의에 위임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 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 한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 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 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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