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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1. 30. 결정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 내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고등학교장) 관련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학교 내에서 일과 중(조회시 간, 정규수업시간, 종례시간)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강제로 수거하 여 교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방과후 시간 이후 잠시 휴대전화를 학생들에 게 돌려주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때 다시 모든 학생들 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교무실에 보관하고 있어 기숙사 내에서는 전혀 휴 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 2(○○교육감) 관련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제한에 대한 현장 실태 를 조사하여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피진정학교장) 피진정학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학생수업 등 교육활 동이나 식사시간, 방과후학교 등 시간에 자치활동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 할 경우 교무실에 있는 보관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용하고 사용이 끝 나면 다시 보관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2(○○교육감) ○○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2020. 5. 11.)에서 심의하였 다. 2020. 10. 11.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학교생활규정상 인권침 해 요소가 상당한 학교 측에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한 전면 개정 권고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 5. 13.∼5. 28. "학교생활규정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는 2017년 이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생활규 정에 학생인권침해 요소가 상당하고, 상벌점제(그린마일지리)를 운영하는 학교로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권고 대상 학교에 해당하기에 해당 학교에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청이 학교생활규정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진정인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교육청은 매년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현 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해 안으로 위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 정 권고 학교의 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 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록, ○○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계 획" 공문 및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권고" 공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도 ○○시 소재 사립학교인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교 내에서 일과 중(조회시간, 정규수업시간, 종례시 간)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하여 교무실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 다가 종례시간 이후 잠시 휴대전화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그리고 기 숙사에 들어갈 때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다시 수거하여 교무실 보관함 에 보관한다. 따라서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 피진정학교는 2020. 12. 21.∼2021. 1. 26.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를 4회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전자기기 사용 중 기숙사 전자기기 사용허 용 및 휴대전화 사용 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차 학생생활규 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전자기기와 관련하여 학부모 의견을 듣고 개정 을 진행하기로 논의하였으며, 3차 회의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제22조 전자기 기 사용 중 휴대전화의 경우 일과시간을 제외하고 학생이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의결하였다. 그리고 제4차 회의에서는 수업시간 동안 휴대전화 는 교무실에 보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위 심의위원회 구성은 학생대표 4명, 학부모대표 3명, 교사대표 2명, 외부위원 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 었다. 라. 피진정학교는 2021. 2. 26. 2020학년도 제8차 ○○중·고등학교 운영위 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 회의에서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이 의결되 었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2021. 3. 1.자로 시행되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의 주요 취지 내용에는 ○○고등학교 생활규정개 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청의 컨설팅 내용, ○○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정안을 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 생생활규정」 개정 전·후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후 내용 개정 전(2020년 학생생활규정) 개정 후(2021년 학생생활규정) 제22조(전자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같은 사항을 준수여야 한다. 1. 휴대전화는 귀교 시 교무실 보관함에 보관하고, 귀가 시에 받아가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식 사시간, 방과후학교 등 시간에 자치활 동 등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꺼내서 사용하고 바로 다시 보관함에 보관한다. 제30조(전자기기 사용) ① 수업 등 교육 활동이나 식사시간, 방 과후학교 등 시간에 자치활동 등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꺼내서 사용하 고 바로 다시 보관함에 보관한다. ② 수업시간 동안 휴대전화는 교무실에 보관한다. <중략> ④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 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 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 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마. ○○교육감은 2019. 9. 24. ~ 2019. 12.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총 771 교)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 조사대상에 ○○고 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전수조사 내용은 「○○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의 인권 보장 여부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진행 방향, 절차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였으며,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체크 리스트" 항목에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기나 전자기기를 일괄적으로 수거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권장 내용에는 "관련 규정 삭제" 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교육감은 2019년 도내 초·중·고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2017년 이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학교, 학생인권침해 요소 가 상당한 학교, 선도부를 운영하는 학교,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 상으로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을 권고하였다. ○○고등학교는 2017년 이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학교, 학생인권침해 요소가 상당한 학교, 상 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해당됨에 따라 위 권고대상에 포함되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고등학교장) 관련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 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도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 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 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 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 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 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수업시간 동안 휴대전 화는 교무실에 보관하며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식사시간, 방과후학교 등 시 간에 자치활동 등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꺼내서 사용하고 바로 다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 내에서 언제든지 교육활동이 나 자치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 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진정학교는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조회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교무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종례 시간 이후 잠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모두 교무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학 생들은 기숙사 내에서는 전혀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이다. 피진정학교측은 이러한 제한조치에 대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을 수렴하는 등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한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 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의 제· 개정 과정이 형식적·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가 당연히 수 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에서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야 용인된다 할 것인바, 사실상 일괄적 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피진정학교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휴대전화가 가족들과 분리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게 가족 및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하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숙사가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 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른 대안을 충분 히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피진정학교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 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학생 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여 교무실에 보관하고, 기숙사 내에서 휴대 전화를 전혀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 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 내 및 기숙사 내에 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 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피진정학교 「학생생 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2(○○교육감) 관련 진정인들은 ○○고등학교에서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기관인 피진정인 2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 의 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위 인정사실 마, 바항과 같이 2019년도에 피진정 학교를 포함한 도 내 771교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학 교생활규정상 학생인권침해 요소가 상당한 피진정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규정 전면 개정을 권고하였고, 이 권고에는 전수조사 항목에 휴대전화 항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학 생들의 인권보호의무를 외면한 채 관리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 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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