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에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과도하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과,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학생들 개개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ㅇㅇ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대전화 관련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함)는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 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월요일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거두었다가 금요일 귀가 시 돌려주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나 기숙사에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학생들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취업추천 순위에 서 꼴등을 부여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어쩔 수 없 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학교 측에서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학생들로부터 서 명을 받는다는 안건이 학생회에 제출되었고, 학생회의 한 선배는 서명을 하 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본인에게 데리고 오라고 발언하는 등 강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은 동의서 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교사 및 선배들로부터 보복에 의한 불이익을 받 을 것 같아 매우 두렵다. 나. 피진정인 2019년에는 학부모의 강력한 요구와 학생회의 동의에 의해 학급 반장 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오면 담임교사는 휴대전화를 보관하였 다. 2019년은 학부모회 및 학생회 의결을 통해 학생회에서 휴대전화 제출 동의서를 받았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 어 학생들로부터 위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휴대전화 수거에 불 응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없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이유는 교육활동 중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학습 방해 및 사이버 언어폭력, 악성 댓글 등 여러 가지 부 작용을 없애기 위함이며,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도 및 보관 차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이다. 기 숙사의 경우에는 심야시간 취침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타 학생의 수 면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맡기는 경우에만 담임 선생님이 휴 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학생들이 월요일 학교에 등교하여 담 임 선생님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금요일 수업이 종료 된 후 휴대전화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 지하고 있지 않다. 2021. 5. 경부터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아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보관하고 있으며, 2021년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와 관련된 내 용을 개정하여 2021. 5. 26.부터 적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피진정인 전화조사 내용, 피진 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피진정학교 학생들이 제출한 "휴대용 전자기기 보관 학생 동의서 안내"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시 소재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학교는 국립 고등학교로 모든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숙사형 학교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9년 피진정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휴대용 전자기기 보관 학부모 건의서 및 학생 동의서 안내문"을 배부하여 동의서를 받았으 며, 학생들에게 월요일 등교 시 휴대전화를 담임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요 일 하교 귀가 시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따라서 2019년에는 학생들은 학교 및 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었으며, 2019년 「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에게 학교 및 기숙사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전 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 동의서 안내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휴대용 전자기기 보관 학부모 건의서 및 학생 동의서 안내" 내용 휴대용 전자기기 보관 학부모 건의서 및 학생동의서 안내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의 댁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보관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대용 전자기기를 학교 및 기숙사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보관에 협조토 록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의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 절취하지 마세요 ---------------------------- 휴대용 전자기기 보관 학부모 건의서 및 학생 동의서 ※ 매주 월요일 등교 시 제출 및 금요일 하교 귀가 시 수령 2019년 9월 일 ○○고등학교 학년/반 학생 성명 학생 동의 여부(○, ×) 학부모 성명 학부모 동의 여부(○, ×) 다. 피진정인은 2020년에는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휴대용 전자기기 보관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학생생활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학생들은 학 교 및 기숙사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 라. 피진정학교 학생회는 2021. 4. "휴대용 전자기기 보관 학생 동의서 안 내"를 피진정학교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학생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위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은 월요일 학교 등교 시 휴대전화를 담임에게 제출하 고 담임은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금요일 하교 시 휴대전화를 돌려주 고 있다. 위 동의서 안내문 내용은 학교 측에서 2019년 배부한 인정사실 나 항의 <표 1> 안내문과 유사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휴대용 전자기기 보관 학생 동의서 안내"내용 휴대용 전자기기 보관 학생 동의서 안내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의 댁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보관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휴대용 전자기기를 학교 및 기숙사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학교는 보관에 협조 토록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의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휴대용 전자기기 수거는 각 반 반장들이 수거하며, 담임 선생님은 보관 지원하고자 하며 취업 관련 자료 검색 혹은 개인 사정에 의한 사용 목적이 있을 경우 언제든 사용할 수 있 도록 합니다.) -------------------------- 절취하지 마세요 ---------------------------- 휴대용 전자기기 보관 학생 동의서 ※ 매주 월요일 등교 시 제출 및 금요일 하교 귀가 시 수령 학년/반 학생 성명 서명 (사인이나 도장) 학생 동의 여부(○, ×) 마. 피진정학교의 2020년 「학생생활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학생들 은 학교 및 기숙사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며, 같은 규정 제3장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3조는 휴대전화, mp3, PMP 등을 무단사용 한 학생에게는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2021. 5. 26.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조항인 제16조 제1항을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 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로 개정하였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개정 전·후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2021년 4월 일 ○○고등학교 학생회 일동 <표 3>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후 내용 개정 전(2020년 학생생활규정) 개정 후(2021년 학생생활규정) 제16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시간, 수업, 청 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기숙사 생활 등)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 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 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 용과 관련하여 지도교사가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한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 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시작 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 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 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 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⑥ 제2항의 경우 발생 시 학교 전화사용, 콜렉트 콜 전화 설치 등 휴대폰 제출로 인한 학생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서비스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학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정하게 보 관한다. 제34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제16조(전자기기 사용) 1항부터 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생을 학년부 에서 지도할 수 있다. ② 학년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이고 상습적으로 제16조(전자기기 사용) 1항부터 5항을 위반하는 학생은 학년부 의 요구에 의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전자기기 사용)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 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 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 적으로 결정한다. 단, 교내 생활 중에 반 납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 관할 수 있지만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기숙사 내에서 사용함에 있어 학생의 인권보호 및 학생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기숙사 내에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⑥ 동일 제35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 으로 거친다. ② 제16조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과 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하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과정, 해 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 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등에 의해 구성된 피진정학교 운영위원회(구성: 학부모위원 5인, 피진정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 역위원 3인)는 2019. 12. 3. 개최된 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학생들의 휴대전 화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위 협의 중 피진정학교장은 위 안건에 대하 여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휴대폰을 걷어서는 안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서 권고하였고,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이 동의했더라도 교사가 학생 휴대폰 을 걷는 것은 위반이라는 해석이므로 대표학생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3장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1조(목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 풍조의 만연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 지도 방법이 요구되며, 학생들이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존중 되는 행복한 학 교생활을 위하여 체벌을 대신한 그린마 일리지(상벌점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제3조(운영방법) ⑬ 상점부과기준은 <표1>과 같고 벌점부 과 기준은 <표2>와 같다. <표 2> [그린마일리지 벌점 기준표] <중략> - 휴대전화, mp3, PMP 등의 무단사 용 : 벌점 3점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 고 등교 시 다시 제출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 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조 치치할 수 있다. 제3장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 동일 수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발언하였고, 학부모 위원인 부위원장이 "휴대폰 은 저희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 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됨을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국 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 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 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 보를 보호 받은 권리) 제6항은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금지행위의 인권침해 여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 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 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 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2021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관하여 학생회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휴대용 전자기기를 학교 및 기숙사에서 사용하 지 않도록 학교에서 보관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휴대전화 등을 사용 제한하였는바, 형식상으로는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피진정학교장이 "교사가 휴대 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므로 대표학생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고 발언하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 학생회 한 선배가 "휴대전화 보관 동의서에 서 명을 하지 않는 학생은 본인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학교 측에 제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설사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 더라도, 휴대전화 보관 동의서를 제출한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월요일 등교 시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이를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금 요일 하교 시 돌려받는 등 학교 및 기숙사에서 일체의 휴대전화를 사용하 지 못하고 있는바, 앞서 기술한 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 학생인권 조례」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6조 제1항은 "교내 생활 중에 휴대전화를 반납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피진정학교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하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내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형식적으로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 동의서 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월요일 등교 시 제출 받아 금요일 귀가 시까지 보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교내 및 기숙사 내에 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 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에서 도출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한 경우 이외에 과도하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 지 않도록 할 것과,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학생들 개개인의 의견이 실질 적으로 보장되고 「○○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대전화 관 련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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