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과시 간 동안 강제로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돌려주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통 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 관련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교직원 연수를 통한 제· 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 의견 수렴, 학생회장단을 통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실시 등의 절 차를 진행하였다. 다만, 개정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운영되어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개정 관련 전체적인 절차는 충실하게 준수하였다. 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다수는 정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가 가져 오는 폐해를 심각히 우려하였고, 생활 지도상 어려움 및 교권침해 사안 발 생의 여지 등으로 인해 휴대전화를 수거하자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특 히 학생 대표들이 강하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휴대전 화를 관리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휴대전화 반환받아 사용한 후 제출하고 있으므로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 관리가 강제 수거라고 여겨지지 않으며,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 규정」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시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고등학교 재학생이 다. 나.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들 에게 등교 시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 반환받도록 하고 있다. 통신기기와 관련된 피진정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통신기기 관련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학교규칙」 제44조 ③ 통신기기 관리 1. 휴대전화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 반환받아 야 한다. 2. 수업 중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육목적을 위해 휴대전화를 소 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태블릿 PC 등 기타 전자기기는 교육목적을 위해 소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학생생활규정」 제24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휴대전화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 반환받아야 한다. ② 수업 중 휴대전화는 교과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육목적을 위해 소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 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보 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 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 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교규칙」 제44조 및 「학생생활규정」 제24조에 따르면, 휴대전화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 반환받아야 하며, 수업 중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육목적을 위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활 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 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 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자에 한 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침해하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관리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 우 언제든지 반환받아 사용한 후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 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은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 록 하고 있고, 학생이 담임교사가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사용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담임교사에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담임교 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인바,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일과 중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사실상 전면 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하여 민주적 인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한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의 관련 규정의 제·개정 과정이 형식적·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기 본권 제한이 당연히 수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바, 사실상 일과 중 일괄적으 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피진 정학교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 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 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 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 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 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 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 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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