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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8. 결정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에게,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 이외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담임교사가 조회시간에 학생들 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정규수업 종료 시 돌려주고 있다. 수업 시간을 제외한 일과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학생 및 학 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수업 시간 중 교사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으며,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 의 학습권 방해 및 교사들의 수업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전화통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무 실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도 급박한 상황일 경우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누구나 학생들에 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없이 허락해 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 하는 학교 매점 주변에 공중전화를 설치해 두었다. 하지만 이런 학교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이 통신의 자유 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여 학교측은 2021년 교사, 학부모, 학생들로 구성 된 "학교규정 제·개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청회 개최 결과를 토대 로 현재의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확정하였으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받아 확정해 둔 학교 교칙이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 인권규정」은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이거나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 인권규정」, 국가 인권위원회의 피진정학교에 대한 권고 결정문(17진정0589600)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시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이 다. 나. 피진정학교는 담임교사가 아침 조회 시간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후 정규수업 종료 시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고 있 다. 다. 피진정학교는 2021년 휴대전화 제한과 관련하여 공청회 개최 및 학교 규정 제·개정 심의 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 인권규정」을 개정하여 2022. 3. 1.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현재 명칭 「학교 생활 인권규정」)하고 있다. 「학교생활 인권규정」제29조(전자기기 사용)에 따르면, “학생들은 아침 조회 시에 학급별로 휴대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정규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를 보관하되 학생이 필요로 할 때에는 담임교사 의 허락 하에 사용하고(제3항), 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 될 경우 학교에 제출하고 2주 후 되돌려 받는다(제5항)”고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휴대전화 관련 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휴대전화 관련 규정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 인권규정」제25조에 따라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것 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사건(17진정0589600, 휴대폰 강제수거 등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2017. 12. 28.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 일 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학생생활 인권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29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이나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 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자기기를 이용한 불법녹음, 영상촬영 등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녹음, 촬영 및 그 유포행위는 교원지위법을 위배하는 행위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 ③ 면학분위기 조성과 원만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들은 아침 조회 시에 학급 별로 휴대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정규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를 보관하며, 학생이 필요로 할 때에는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사 용한다. ④ 고사(시험)기간 동안 블루투스 이어폰과 디지털 전자시계를 비롯한 일체의 전자기기는 등교한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 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통신 전자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학교에 제출하고 2주 후 되돌려 받는다. 상습적인 휴대폰 사용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 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피진정학교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 이후 공청회 개최 및 학교규정 제·개 정 심의 위윈회 개최 등을 통해 2018. 4. 6. 「학생생활 인권규정」제25조(전 자기기)를 “휴대전화는 자율적으로 희망자(수거동의학생)에 한해 아침 조회 시간에 수거하여 정규수업시간 이후에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 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 거(home)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 학생인권 조례」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생은 학교 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 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 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 방 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 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 는지 여부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 인권규정」에 따라 담임교사가 아침 조회 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후 정규수업이 끝난 후 돌려주고 있으 며, 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학교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후 2주 후에 돌려주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권고 이후 2018 년에 휴대전화는 “자율적으로 희망자(수거동의학생)”에 한해 아침 조회 시 간에 수거하여 정규수업시간 이후에 돌려주는 것으로 「학생생활 인권규정」 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피진정학교는 2022년 위 규정을 모든 학생이 “의무 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 하다가 적발될 경우 압수하여 2주 후 돌려주는 것으로 다시 개정하였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사들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 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였다. 물론, 피진정인이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 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하 는 과정에서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 업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소 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근거로 아침 조회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정규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도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 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 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 제한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학교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확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인 정 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이로써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절차가 정당하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가 당연히 수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요구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야 용인된다 할 것인 바, 아침 조회 시부터 정규수업이 끝날 때까지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 화를 수거하여 그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기본 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은 급박한 상황일 경우 담임 교사 등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교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점, 학생이 짧은 휴 식 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 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 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사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 인권규정」제29조 (전자기기 사용) 제3항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 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 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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