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미접수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고소장을 미접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소견서 미 반환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하기로결정한 것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준강도피의사건" 피해자인 진정외 ○ ○○과 ○○○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진정인에게 제출 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은 위 고소장을 고소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한 채 위 피의사건기록에만 편철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진정인은 유치장 입감 중인 20××. ××. ××. 위 "준강도피의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발급받았으나 피진정인은 소견서를 빼앗아가서 돌려주지 않았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 ××. ××. 형사 당직근무 중, 진정인을 준강도혐의 피의 자로 인계받아 조사를 하였는데, 진정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도중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거꾸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해 달라고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해 주었고, 진정인에게 고 소장을 제출받아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2) 당시 사건 피해자에 대한 수사내용 및 피의자 검거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범죄행위를 한 진정인을 피해자들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어 따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업무관행에 따라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였다. 3) 진정인이 20××. ××. ××. 유치장 수용 중, 다리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여 진정인을 ○○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 는데, 진정인이 치료 후, 담당의사에게 상해진단서 발부를 요구하자 담당의 사는 과거에 수술한 부위에도 이상이 없고 외상도 없어 진단서를 발부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이 유치인 관리상 진정인에 대한 응급 조치 등 외부진료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담당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발 부받은 것이다. 4) 소견서 발부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본 소견서는 피진정인이 발 부받은 것임을 고지하였고, 그 후 진정인이 소견서에 관하여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다가 20××. ××. ××.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소견서를 반환하지 않고,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옴에 따라,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고, 위 소견서를 검찰로 추송한 사 실이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1)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련 수사기록, 그리고 ○○지 방법원의 제출자료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을 준강도사건의 피의자로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위 준강도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관행에 따라 "진정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전히 부인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억울한 폭력을 당하고 무고를 뒤 집어 쓴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고소장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처리한다"라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팀장 및 과장의 결재를 받아 위 사건기록(○○○○서 20××.제000호)에 첨부하여 20××. ××. ××. ○○○○검찰청에 송치하고, 위 고소장의 처리결과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 권자가 국가의 수사 및 소추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 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헌법」제10조 및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를 향유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권리에 있어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 뿐 아니라 각 행정절차 및 모든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7헌바22 결정, 1990. 11. 19.자 90헌가48 결정), 이러한 국민의 고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서「형사소송법」제223조, 제 237조, 제238조, 제258조를 비롯한「범죄수사규칙」제60조 및 제66조 등 관 련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고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고소를 수리하 고, 이를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또한 그 처분결과 및 처리진행상황 등을 고소인에게 고지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고소장을 제출받아 놓고도 이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업무관행에 따라 사건기록 에 편철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거나 구제받고자 국가기관에 고소할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설치한 위「형사소송법」등 관련규정 및「헌법」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원칙을 위반함으로써「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진정인은 20××. ××. ××.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담당의사 ○○○(면허번호, 00000호)에게 자신이 소견서 를 발부받았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압수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위 담당의사 ○○○은 “진정인이 당시 다리와 허리부분에 통증 을 호소하면서 상해진단서를 발부해 달라고 하였으나 방사선 사진검사 등 진료결과 골절이나 다른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상해진단서를 발부하지 않았고, 진정인과 동행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은 유치인 신분으로 관리상 필 요하다고 하여 소견서를 작성해 발부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병원진료 시 동행하였던 경찰관 ○○(○○○○경찰서, 경사) 또한, 피진정인 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 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